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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및 사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책임성·투명성 확보 원칙의 필요성 doc_id PCY_201810310410059451_1

주제 (main_topic)
경찰의 정보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및 사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책임성·투명성 확보 원칙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보통 집회현장에서 마주치는 경찰은 경비경찰이지만 실상 집회・시위는 접수에서 해산까지 정보경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회신고 접수,(신고과정에서 주최측에게 장소, 행진경로, 신고물품 등 여러 가지 개입을 함.) 금지・제한통고, 집회 장소 검토, 집회 현장 관리와 개입, 채증과 판독까지 정보경찰의 업무다. 뿐만 아니라 집회관리, 위험 상황 대비라는 명목으로 사전정보, 집회 현장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집회와 관련된 정보 수집은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고 결합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 경찰의 편향적인 평가 등의 문제를 만든다. 집회 관련 업무와 치안정보를 다루는 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이런 정보들의 결합과 판단이 가능하다. 정보상황보고는 집회와 관련된 상황들을 수 십분 단위로 기록한 것으로 해당집회로 기소가 되면 이런 기록들이 증거로 사용된다. 집회 전반에 대한 기록이 통째로 증거로 활용되면 기소된 피의자가 관여되지 않은 상황까지 포함되는데, 문제는 이 기록이 객관적인 사실 서술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상황이 종종 경찰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보상황보고는 경찰의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기술되고 경찰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다. 3.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경찰의 정보활동은 개별 기능별 정보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규정에는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권한, 직무수행시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및 권한남용시의 엄중한 형사처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필요성이 입증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이나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라는 이유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과 동향파악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점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중복 출입하면 안 된다. ③ 정보경찰이 출입이 금지된 기관을 출입하거나, 그동안 사찰 논란이나 정치개입 등의 우려를 야기해 온 무분별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④ 정보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사찰, 동향 파악 등의 정보활동을 어떤 경우에도 진행할 수 없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 상 직무수행 외 사찰 활동도 일체 중단한다. ⑤ 정보경찰은 물론,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4.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경찰관이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공개하고, 정보수집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안보 및 시민의 생명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정보수집 활동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경찰이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관한다. 다만, 정보축적에 따른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이 지나 보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정보물에 대한 접근 이력을 남기는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③ 경찰의 정보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정보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성,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경찰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그 근거, 절차와 방식 및 통제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내・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금지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보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수집하는 사전정보와 현장정보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보경찰이 수집한 집회 관련 정보(사전정보, 현장정보)가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결합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방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정보경찰이 집회 관리 및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해 사전정보와 현장정보를 수집하며, 이것이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고 결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집회관리, 위험 상황 대비라는 명목으로 사전정보, 집회 현장정보를 수집한다.
    • 이런 집회와 관련된 정보 수집은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고 결합됨으로써 특정 인물에 대한 사찰, 경찰의 편향적인 평가 등의 문제를 만든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보의 수집 목적과 연동에 따른 결과(사찰, 편향적 평가 문제)는 언급되어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연동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절차적 상세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이런 집회와 관련된 정보 수집은 상시적인 치안정보와 연동되고 결합됨으로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정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업무가 이루어져 결합이 용이하다는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연동 프로세스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알 수 없다.

    • 집회 관련 업무와 치안정보를 다루는 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이런 정보들의 결합과 판단이 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동된다는 사실과 부서의 동일성은 확인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과 치안정보의 연동 사실 및 그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정보가 연동되는 구체적인 기술적·절차적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