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회 인권포럼은 1998년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설립된 국회의 대표적인 의원연구단체입니다. 그동안 학계,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고 오랜 산고 끝에 이뤄진 만큼 국민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시행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남북대화를 통한 통일 정책에 몰두하며 북한이 꺼리는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대선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이사 추천인 수를 여당 자격에 맞춰 5명으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 12월 국회사무처에 이사진 5명 추천 명단을 제출했으나 정치 일정과 여야 사정이 뒤바뀌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2명도 파견했지만 정작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면서 매달 6,3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2017년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16년 46억원, 2017년 118억원을 배정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2018년 금년 예산도 108억원이 배정되었지만 그 사용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제10조 제1항).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제11조 제2항).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10명의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의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된다(제12조 제3항).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의석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자유한국당 5명, 더물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1명 추천권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상근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자리 중 한 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추천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였다. 통일부는 2016년과 2017년 총 5차례에 걸쳐 국회와 각 정당에 이사 추천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17대,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에서는 모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인권위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인권위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데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그 후 인권위는 입장을 변경하여 2010년부터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 혹은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위 법안들이 해당 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통일부가 서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안들은 2014년 11월 21일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 북한인권법안(이하 “새누리당 통합안”)으로 통일되었다. 여기서는 통일부를 북한인권법의 주무기관으로 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통합안은 야당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달 3일 공포되고,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 기록센터("기록센터")를 둔다(제13조 제1항). 기록센터가 수집, 기록하는 자료와 정보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에 관한 것이다(제13조 제2항). 기록센터의 장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민간인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 제4항). 기록센터에서 수집 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한다(제13조 제5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기록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기록센터는 2016년 9월 21일 출범하여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하였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10월 11일 개소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된다. 기록센터는 2017년 981명의 탈북자를 조사했고, 그 중 해 428건, 4800쪽 분량의 자료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했다.
자문위원회는 통일부에 두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여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제5조 제2항). 위원회의 역할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시행령 제2조). 국회는 2017년 1월 11일 자문위원 10명의 추천 명단을 통일부에 보냈고(2년의 임기는 2017년 1월 24일 개시됨), 자문위원회는 2017년 9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 증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라고 판단했고4) 이후 2005. 12. 29.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국내법적으로는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외국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되거나 타결된 FTA 중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인정과 관련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동서독은 이미 1951년 GATT가입시 동서독간의 거래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얻은 바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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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 및 기록하는 자료의 대상은 무엇이며, 이 자료는 3개월마다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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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 수집 대상과 자료 이관 주체 및 기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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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록센터의 자료 수집 내용과 이관 주기, 이관 대상 기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록센터가 수집, 기록하는 자료와 정보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에 관한 것이다
- 기록센터에서 수집 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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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료의 대상인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이관 기관인 '법무부'를 근거로 선택한다.
-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에 관한 것이다
-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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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집 대상 정보와 이관되는 기관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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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료 대상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이며, 법무부로 이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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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록센터가 수집, 기록하는 자료의 대상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이며, 이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 범위와 자료 관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찾아 자료의 종류와 이관 대상 기관을 연결하여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