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 및 제도적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901180345572451_10

주제 (main_topic)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 및 제도적 활성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에 비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Olympic Council of Asia Constitution and Rules 2017)의 관련 규정은 상당히 느슨하다. 올림픽 헌장과 달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의 어디에도 각국이 채택한 깃발이나 국가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승인을 받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 따르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행위원회는 막강한 전권을 행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와 달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일상적 운영이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올림픽헌장이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른바 정치적 선전의 금지이다.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은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어떠한 시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의 제70조 제3항이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떠한 시위 또는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선전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여전히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된 바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동계나 하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그 도시의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가 개최지의 이점을 통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장기간 조율을 해서 다시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시안게임에서부터라도 2006년 및 2007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포함시키는 시도를 이제 한국에서 유치할 아시안게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마침 강원도에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의사를 밝혔고 이 아시안게임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20년 동경올림픽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를 게양할 준비도 필요하다.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를 막겠지만 남북은 지혜를 모아 일본의 수도에 열릴 올림픽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새겨진 한반도기를 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이 더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국회연석회의를 통하여 남북단일팀의 상징을 한반도기로 아예 법제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임기 초부터 일관된 대북정책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10·4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두 차례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불응으로 성사되지 못했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즉, 북한의 대남정책에 따라 남북관계를 좌우해왔다. 현재의 남북 체육교류의 활성화가 대북포용정책으로부터 기인한 바가 크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육강국 건설이라는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남북 체육교류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의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시혜 개념의 교류나 단일팀 구성의 표면적 성과보다는 경기력 향상과 같은 호혜적이고 심화된 교류형태로 확대·발전 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기 전인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의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잔니 인판티노(Gianni Infantino) 국제축구연맹(FIFA)에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구상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피력한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스포츠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주목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계기와 명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역시 시간이라는 함정에 매몰되게 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남북한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구축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학을 비롯한 학교와 단체 등 민간 영역의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스포츠 교류협력 모색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별 교류협력 활성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의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이 친선경기와 합동 전지훈련, 스포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 스포츠 진흥을 위한 선수 육성 및 체육 지도자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외 대회에 원활하게 준비하고 저변 확대가 필요한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한편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학술 행사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 진흥을 도모하고 남북 체육학의 발전을 제고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 남북의 갈등을 완화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포츠 교류협력은 국제 스포츠 기구와 단체들의 지원과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는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기조로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했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임기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시기별로 북핵 혹은 대남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회귀하기도 하고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놓일 때도 왕왕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대회에 북한이 참가하는 동안 남북은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동질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참가와 공동입장은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반도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전개되는 각종 국제 대회 및 국내 개최의 국제대회에도 단일팀 구성 및 공동입장,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등 기존의 교류를 정례화시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이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교류와 협력사업의 주체로 나선 역사는 길지 않다.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과 냉전구도 해체라는 국제적 격변 상황에 발맞추어 국내적으로도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전환이 모색되었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인정하는 이른바 ‘7·7 선언’(1988)이 발표되었고, 남북교류가 제도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교류협력법(1990.8.)과 남북협력기금법(1990.8.)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어 1995년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됨으로써 중앙 차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포용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1998년 6월 제2기 지방선거이후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교류에 나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과 올림픽 헌장이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올림픽 헌장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서 공통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올림픽 헌장의 금지 규정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의 금지 규정을 각각 추출한다.

    • 올림픽헌장 제50조 제2항은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에서는 어떠한 시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의 제70조 제3항이 아시안게임에서는 어떠한 시위 또는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 선전을 금지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헌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금지 항목을 선별한다.

    •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
    • 시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위'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결합하여 공통점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헌장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 및 시위를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 및 시위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올림픽 헌장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은 공통적으로 시위 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