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산권을 권리의 다발로 수용할 경우 자원은 물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특성들을 반영하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태적인 소유권 절대주의는 최근처럼 IT 기술의 확산으로 네트워크와 외부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배타적인 경계의 구획으로 인해 자원의 사용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anti-commons)(Heller, 1998)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재산권 레짐의 선택에서 제도적 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특정 기능이 일정한 규모를 확보할 경우 이를 운용하는 효율적인 방식은 이용의 권리를 소유권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덴마크 주택금융체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준(quasi)공적인 모기지 금융기관이 사적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종의 은행채인 커버드본드를 균형과 매칭의 원칙에 따라 발행하고 운영함으로써 주택구입에 따른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능적 재산권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기능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고 제도적 비용의 부담이 높을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법적으로는 이용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덴마크의 주택금융시스템은 금융 코프라티즘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시장 집중은 금융 코프라티즘의 주요한 물적 기반이다. 덴마크는 GDP 규모에 비해 모기지 시장규모가 큰 국가 중의 하나이며, 사회경제적 번영의 일정한 부분이 이러한 모기지 시장의 제도적 배치에 빚을 지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모기지 시장규모가 크며 제도적으로도 다른 국가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덴마크의 주택소유율(약 53%)은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덴마크가 복지국가이고 주택소유와 복지 간 상충관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택은 대부분의 가구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비용이고, 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게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항목이고, 모기지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부채수단이라고 가정한다. Kemeny(2005)는 민간 주택소유의 정도가 높을 수록 전체 복지국가는 미약해질 것이고 주장하였다.
덴마크 시스템은 고정금리 대출에 상응하는 액수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균형원칙(principle of balance) 및 채권의 만기와 일치하는 자금조달(matched funding)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모기지 신용기구의 유동성 위험과 자금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이 없어진다. 덴마크 모기지 시장은 조기상환(prepayment)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모기지 신용기구가 액면가로 채권시장에서 기초채권(underlying bond)을 구입함으로써 언제든지 모기지 보유자가 채무를 조기상환(prepay)할 수가 있다. 덴마크의 모기지 신용채권(mortgage-credit bonds, MCB)은 미국과는 유사한 듯이 보이지만 상이하며, 지속적인 모기지 대출(re-mortgaging)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장의 운용을 가능케 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이 양호한 다른 모기지 신용채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조세이전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2013년까지는 횡보하다가 그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08년 경제위기와 2013년 경기침체 상황에서 그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조세에 의한 재분배가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기 대응적(countercyclical)이 아니라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경기 순응적(procyclical)이라는 점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함의한다. 예를 들면, 2008년 위기국면에서 이러한 위험공유의 단기적인 대안으로서 차입과 대출에 의한 신용의 확대가 동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2008년과 2013년 이후 조세⋅이전의 중요성이 감소한 이유로 경기변동의 결과 생산과 연동된 조세수입이 줄어든 사후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순생산세와 수입세는 분배소득이 결정되기 이전에 지역 내 생산소득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정되는 세수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의 재원은 그 1/2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 보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의 기본수당에 대해서 국고부담이 55/100의 비율로 감액된 것에 상응하여 직업훈련수강급부금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도 55/100로 감액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직업훈련수강급부금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과의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하면서 국고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직업훈련수강급부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 대해서 정부는 지급한 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후생노동성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급을 받은 급부금액의 두 배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구직자지원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사업주, 직업소개사업주 등이 허위의 신고, 보고 등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급부금이 지급된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주 등에 대해서 그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이하, 「고용확보조치」라고 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희망에 합치하는 직종이나 근로조건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해석에 따르면, 65세까지의 안정된 고용확보라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라면, 상용고용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무 및 격일근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은 사업주에게 정년의 인상,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60세 정년제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정년의 도래를 이유로 60세에 해당 근로자를 퇴직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위반되므로,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언, 지도, 권고, 기업명을 공표를 할 수 있다.
노령기초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약 1,670만 명)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자영업자나 학생 등, 제2호 피보험자나 제3호 피보험자가 아닌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제2호 피보험자(약 4,130만 명)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샐러리맨이나 공무원 등으로 후생연금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는 70세 미만의 자들이다. 다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취업시간이 짧아서 임금수준 이 낮은 등의 이유로, 일정한 요건(주 20시간 이상, 월 임금 8.8만 엔(연간 수입으로 환산하면 106만 엔)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후생연금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3호 피보험자(약 915만명)는, 제2호 피보험자의 피부양 배우자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이고, 제2호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다. 부양되고 있는지의 기준은 피부양 배우자의 연 수입이 130만엔 미만일 것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덴마크의 주택금융체제에서 모기지 신용기구의 유동성 위험과 자금재조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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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덴마크 주택금융체제에서 모기지 신용기구의 위험(유동성 및 자금재조달위험)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원칙 두 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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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덴마크 시스템의 운영 원칙과 그에 따른 위험 제거 효과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덴마크 시스템은 고정금리 대출에 상응하는 액수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균형원칙(principle of balance) 및 채권의 만기와 일치하는 자금조달(matched funding)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모기지 신용기구의 유동성 위험과 자금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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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험을 없애준다고 명시된 원칙인 '균형원칙'과 '자금조달 원칙'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균형원칙(principle of balance)
- 채권의 만기와 일치하는 자금조달(matched funding)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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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특정 원칙을 준수할 때 유동성 위험과 자금재조달위험이 없어진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해당 원칙들을 연결한다.
- 이러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모기지 신용기구의 유동성 위험과 자금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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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두 원칙인 균형원칙과 자금조달 원칙을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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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균형원칙(principle of balance)과 채권의 만기와 일치하는 자금조달(matched funding)의 원칙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덴마크 주택금융시스템은 고정금리 대출에 상응하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균형원칙과 채권의 만기와 일치하는 자금조달 원칙을 통해 유동성 위험과 자금재조달위험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