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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제도(주거·교육·의료)의 개선 사항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 흐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902010313163151_10

주제 (main_topic)
사회 복지 제도(주거·교육·의료)의 개선 사항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및 정책적 흐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상승한다. 빈곤층의 주거 관련 욕구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2020년에는 45%까지 상승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자가가구의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18년 대비 5.0~9.4% 인상된다. 현재 14만~40.3만 원을 받는 것을 내년부터는 14.7만~44.1만 원을 받는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하는데, 수준은 2018년과 동일하다. 다만 2019년부터는 현재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고령의 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해서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2019년부터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한다. 현재는 부교재비의 경우 최저교육비의 50% 수준, 학용품비는 70% 수준이다. 기존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빈곤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병원비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급여)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비급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부분 중 필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정해진 본인부담률은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대개 외래진료 시 건강보험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30%는 환자가 부담). 반면에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차원의 진료 및 검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환자가 불편을 느껴 치료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병원은 그 기준에 맞추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반면 비급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가격을 병원이 자율로 정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제공량에도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17% 가량을 비급여가 차지).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환자의 병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하여 정보공개를 하도록 입법이 추진되었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제45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 공개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비급여로 분류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수수료 등의 경우도 병원마다 0원에서 10만 원까지 천차만별로 결정하여 환자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이에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간 의료기관이 자율로 제시하던 가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준화하여 공개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게 되었다. 2018년 조사결과 대부분의 병원이 조사에 참여하였다(폐업으로 일부 기관 미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병원급의료기관 대상으로 207개 항목을 병 원규모별, 지역별로 모두 비교가능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의료기관별로 비용을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 검사(부분)’, ‘경부 초음파 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개 항목은 인하되었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개 항목은 인상되었으며, 그 외 48개 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하여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가 시행되었으나 워낙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준화해서 지속적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2018년말에는 기존 207개 항목에서 300개로 확대 예정). 2017년 9월 제증명수수료 한도액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 조항이 미흡한 문제와 일부 제증명의 경우 비용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제증명수수료 한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한도액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제공 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환자에게 의사가 비급여치료를 해야 할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통해 시행된다면 그간 비급여와 관련한 환자측의 불만사항이 줄어들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급여를 시행함으로써 비급여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데 의료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환자의 알권리 제고와 비급여 적정관리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토지와 주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정된 토지를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과 시민 생활의 수요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토지 정책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써 토지 이용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지가와 주택 가격의 폭등, 투기적 거래는 불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단순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개인과 기업들이 불요불급한 토지의 가수요를 창출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토지 공급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가격은 급등하고 편중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주거, 기업의 생산,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토지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제때에 공급할 수 없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면 억제하는 식의 풀었다 죄었다를 반복했던 정책 태도가 ‘때가 되면 바뀐다’는 믿음, 부동산 불패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불평등의 해소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부터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비지니스프렌들리를 표방하였듯이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예고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영향을 줘 강남, 목동, 분당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자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매제도 완화, 취등록세 완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겨 취등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LTV·DTI 완화 등으로 사실상 부동산의 규제는 없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빚내서 잡사라’는 신호로 여겼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주택은 주거지가 아니라 자산증식수단이었고 갭투자가 활개 치듯 쇼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결정 방식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급여 항목의 가격 결정 방식과 비급여 항목의 가격 결정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 비급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가격을 병원이 자율로 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항목의 가격 결정 주체와 근거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 가격을 병원이 자율로 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급여는 법령에 의해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대조적 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급여는 법령에 따라 가격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급여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격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격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가격을 자율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