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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직 부패 인식 개선 및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2010313163151_4

주제 (main_topic)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직 부패 인식 개선 및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적 대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필자는 스위스가 ‘실망의 제도화’ 수준을 고도화한 포용적 헌법질서를 갖추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해 왔다고 판단한다. 스위스의 포용적 헌법질서의 특징인 비례제(소수의 포용)·연방제(지방의 포용)·준직접민주제(시민의 포용)의 발전 효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비교정치학자들이 수행한 합의제와 직접민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누누이 확증되었다. 스위스의 포용적 헌법질서는 놀랍게도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과 그녀의 남편 빈센트 오스트롬(Vincent Ostrom) 등이 반세기 넘게 천착해온 다중심거버넌스체제(Polycentric Governance System)를 빼어 닮았다. 아울러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신문명 창조: 제3물결의 정치(1994)’에서 신문명 헌법개혁의 세가지 요소로 제안한 소수권력 보호, 결정권 분산, 준직접민주제는 스위스 포용정체성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 최고의 부자 동네인 압구정동 주민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경비원 해고를결정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부자들의 인색함을 탓했다. 경험적 연구 역시 빈곤계층에 대한 부자들의 공감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부자들이 사악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부자로 살다보면 가난한 사람의 사정에 무지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부를 특권으로 여기는 습관이 굳어지는 법이다. 반면, 성북구 시민의회 실험은 경제적 양극화와 같은 중대한 공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숙의정치토크를 촉진하는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구성원의 공감능력을 키우고 무너진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직자 전반에 대한 부패심각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반향실 효과, 행정과의 심리적 거리, 관행수용도, 정치적 소외감, 정부신뢰, 부패경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반향실 효과는 ‘미디어 효과’와 ‘부문별 부패인식’ 등 두 하위 변수로 구분하였다. 부문별 부패인식은 정치부패(정치인)·행정부패(행정부 공무원), 거대한 부패(고위공무원)·작은 부패(일선기관 중·하위직 공무원), 민간부패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통제변수로 각종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정부신뢰가 이론적으로 부패인식, 부패경험, 정치적 소외감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 설명변수들이 정부신뢰를 매개로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검증했다. 공직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추정 방법은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조사기간 2017.6.23.~6.28). 마지막으로 부패행위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비록 금품수수나 접대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없어도 다수의 국민들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의 비리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패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부패행위를 직무 중심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부패행위를 뇌물형태의 금품수수, 접대, 향응 등 공직자 개인차원에서의 비리행위에 한정시킨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은 공직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비리와 부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기본적인 체제를 개선해 부패의 개념을 ‘부여된 공직 내지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공익 중심의 정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의거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도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는 공직사회 부조리나 불합리한 행위 근절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력형 부패에 대한 전문화된 통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부패와 정부 내에서도 큰 권한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거대 부패 등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행정부 차원의 부패와 작은 부패보다 정치권의 부패와 거대한 부패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에 의해 행해지는 거대 부패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화된 부패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앙부처 및 일선 공무원을 재조명하는 ‘높은 길(High-Road) 접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및 일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례를 적발하는 데 치중하는 ‘낮은 길(Low-Road)’ 접근은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을 악화시켜 공직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이 오히려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및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보여주는 ‘높은 길’ 접근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공직자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이 매우 높음을 확인되었다. 정치적 소외감이 해소되려면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 중심 서비스행정으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를 통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정치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패 해소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도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반부패 정책만으로는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투명사회협약’을 부활시키고, 청탁금지법을 금융, 회계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명에 간신히 턱걸이 하였고(1.05명), 연간 출생아 수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30만 명대(35.8만 명)를 기록하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7.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하고, 혼인 건수 또한 13.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금년 출생아 수가 32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1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소련 연방의 해체, 통일 후 동독 사회 등과 같은 체제 붕괴 시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언론사도 있다. 이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패행위의 새로운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법률의 체제 개선이 필요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부패행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명칭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패행위의 새로운 정의와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부패의 개념을 ‘부여된 공직 내지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공익 중심의 정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기본적인 체제를 개선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새로운 정의의 핵심 문구와 대상 법률을 선정한다.

    • ‘부여된 공직 내지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와 법률 명칭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패의 정의를 공익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새로운 부패행위의 정의는 ‘부여된 공직 내지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공익 중심의 정의이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기본적인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부패행위의 새로운 정의는 '부여된 공직 내지는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이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는 공익 중심의 정의이며, 이를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