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2005년 출산율 1.08명 쇼크의 경험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로 전환한 이래 10년 넘게 관계부처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영유아 돌봄을 무상보육으로 전환하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아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대 정책도 도입하였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는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도 지급하게 된다. 이렇듯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 매년 새로운 대책과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결혼과 출산의 감소추세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얼마전까지 만혼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평가에서 이제는 비혼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얼마전까지 만혼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평가에서 이제는 비혼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9월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 법에 의거하여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는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와 제2차 기본계획의 네 가지 중영역 중 하나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 명칭에서 비롯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출산 친화적 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중영역 내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라는 소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정책,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휴가제 도입), 임산부를 표시하여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출산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출산 후에 서비스 및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생활균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그 반성으로 정책의 중심을 보육에서 일-생활균형으로 전환하는 움직임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은 서구 사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념이다. 서구 사회에서 일-생활균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 여성해방운동과 맞물려 모성휴가, 탄력근무 등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는 남성을 포함하여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 근로시간의 융통성 등을 중시하면서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한 사례로서 영국에서는 1997년 신노동당(New Labour)이 집권하면서 ‘가족 우선(Family First)’ 기조로서 일-가정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의 가족 정책이 ‘Good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으로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개념과 동반하여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출산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출산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결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20~44세)에게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및 ‘하는 편이 좋다’)은 전체의 60.8%인 것에 비해 미혼 여성은 39.7%만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미혼 남성의 74.5%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미혼 여성의 64.7%가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녀에게 그 이유를 질문했을 때 남녀 모두 ‘결혼 생각이 없어서’가 약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혼 남성의 경우는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이 14.5%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지난 10여 년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강화되었으나, 그 결과로서 여성의 노동과 육아·가사의 이중고가 더욱 공고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육아휴직은 남녀 각각 1년씩(공무원 등은 최대 3년)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급여액은 2011년에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액제(당시 5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육아 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 그 기간에 한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휴직급여액은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그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대부분 아빠로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 등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002년 78명에서2017년 12,04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여성 사용자는 같은 기간에 3,685명에서 78,080명으로 증가하였다. 사실 여성 사용자는 2015년 82,45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추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남성 사용자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 중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성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일 수도 2016년 기준 225일로 여성의 300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다. 제도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육아휴직 기간에도 성분업적 역할이 강요되고 있기도 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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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구체적인 급여 정책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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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육아휴직 급여의 변화와 남성 사용 장려를 위한 특정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휴직급여액은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 그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이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대부분 아빠로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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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남성(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목적이 명시된 급여 인상 관련 문구를 선택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휴직급여액은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그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2018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대부분 아빠로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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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혜택이 강화되었으며, 이것이 남성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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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을 인상한 정책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것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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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그 상한액을 2018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을 인상하는 정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