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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의 효율적 규제와 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적 '기본법' 제정 방안 및 구체적 입법 쟁점 제시 doc_id PCY_201902200556231541_2

주제 (main_topic)
다중사기범죄의 효율적 규제와 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적 '기본법' 제정 방안 및 구체적 입법 쟁점 제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문제의식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형식으로는 다중사기범죄를 포섭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통합 법률이 필요하다. 본 논의에서는 잠정적으로 ‘기본법’의 형식을 빌리고자 한다. 기본법 형식의 입법이 갖는 장점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재한 개별 법률의 기본 내용과 제재 형식을 통일한 입법 방식으로 ‘기본법’ 의 형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본법은 통상 규제 이념을 포함해서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 등이‘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법을 제정(制定)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을 점차적으로 개정(改定) 내지 폐지(廢止)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다중사기범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통합 규제법안으로서 가칭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법의 정치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지금 당장 법안에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법안이 담아야할 기본적인 쟁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을 기획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법안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고(Ⅱ), 법안이 실효적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융회사 내지 정부당국의 책무와 권한을 쟁점화하게 될 것이다(Ⅲ). 마지막으로 법안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재방안들에 대한 입법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Ⅳ). 이를 위해 2018.7.17. 김관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이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유사수신행위법」과 「방문판매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의 주요 조문을 활용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다중사기범죄를 규율하는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규제원리와 주요 규제 쟁점 등을 통합하여 가칭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법안이 지향해야 할 주요 개념과 범위로서 “다중사기범죄 등”에 대한 문언을 통해 다중사기범죄를 요건화하려고 했고, 동 법안이 실효적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융회사 내지 정부당국의 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동 법안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롯하여 형벌조항과 양벌규정등을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원안(原案)으로서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입법과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물론, 필자가 제시한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 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논의를 통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다중사기범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포괄위임입법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은 법률이 행정부에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해보건대,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융업 인가 등 없이 업으로 자금을 중개 조달하는 행위로서 입법취지와 다중사기 범죄의 정의 등을 통해 ‘신 변종 불법행위’는 금융업 인가 등 없이 업으로 자금을 중개 조달하는 행위 중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법금유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원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라는 문언이 법률 문언으로서는 다소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고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명확하고 체계정합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피해자에게 전산에 정보를 입력케 한 자 등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입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를 참조한다. 둘째,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하되, 구체적으로는 ①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수수 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 수수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유사 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과 동일한 입법방식이면서 5억원과 50억원의 구간을 획정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예를 따르도록 한다. 셋째, 미인가 금융업 영위 등과 위반되는 표시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한다. 이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와 동일한 입법방식을 취한다. 먼저 행위의 주체인 금융회사에게 특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금융위원회가 불법금융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불법금융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2를 원용하여 금융위원회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기죄에서 기망과 착오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중사기범죄 발생시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금융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금융회사의 적극적으로 대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행위자 및 그 관계인)에 대한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권,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사수신, 무인가 등 금융업 영위, 불법한 금융행위를 위한 표시 광고, 유사상호 사용금지 등(보이스피싱은 제외) 위반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정하여, ①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②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③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장부 서류 물건의 영치 및 사업장 출입을 통한 장부 서류 물건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다. 전속고발권은 본래 고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관련 전문 기관이 고발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게 하여 집행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관련 영역에서의 불법 내지 위법은 관련 전문기관이 고발해야지만 비로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율이 낮거나 고발기관에 의한 자의적 권한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있어서, 금융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기관(금융위원회)이 다중사기범 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및 모든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를 일반 수사 기관이 인지하고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더 나아가 국가형벌권을 즉각 발동하는 것보다는 담당 행정기관(금융감독원)이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율적 행정적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컨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다중사기범죄 혐의자 등의 행위를 관할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하 보험사기방지법) 제6조를 원용하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금융 전문 행정기관이 다중사기범죄 단속 및 수사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속고발권 및 행정기관의 역할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금융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기관(금융위원회)이 다중사기범 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 모든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를 일반 수사 기관이 인지하고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
    • 국가형벌권을 즉각 발동하는 것보다는 담당 행정기관(금융감독원)이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율적 행정적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행정기관의 역할이 바람직한 이유로 제시된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금융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기관(금융위원회)이 다중사기범 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
    • 모든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를 일반 수사 기관이 인지하고 수사하기 어렵다
    • 담당 행정기관(금융감독원)이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한 금융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율적 행정적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효율성, 인지의 어려움, 행정적 제재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행정기관이 전문 지식을 통해 효율적인 적발과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일반 수사기관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며, 즉각적인 형벌권 발동보다 자율적 행정 제재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금융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기관이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일반 수사 기관이 모든 다중사기범죄 및 불법 금융행위를 인지하고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형벌권을 즉각 발동하기보다 담당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행정적 제재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서 금융 영역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행정기관이 적발과 증거 수집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반 수사기관의 인지 한계를 보완하며, 행정적 제재수단을 우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