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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의 관계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doc_id PCY_201902280340375281_1

주제 (main_topic)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의 관계 및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헌법상 표현(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신념)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표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1의 자유(the first freedom)나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는 우월적 자유(preferred freedom)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에 의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다수의견으로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체제의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독립적 인격체이지만 개인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아야만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받는 가치, 즉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대상으로서의 명예 개념은 크게 내부적 명예, 명예감정(주관적 명예), 외부적 명예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형법을 통해 보호되는 명예는 모든 사람이 각자 품고 있는 명예감정(주관적 명예)나 인간의 내부적 인격적 가치를 나타내는 내부적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이는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외부적 명예 또한 어느 개인과 그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접촉점인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이른바 동태적 가변적 평가개념), 예를 들어, 공인의 개념이나 허명(虛名)과 같이 그 사실의 진위여부와는 무관계한 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객관화 및 유형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허명과 관련해서는 외부적 명예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외부적 명예란 사회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객관화한 평가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관적 명예감정과는 구별된다. 즉 외부적 명예란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다양한 사회활동 속에 수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사회적 평가의 축적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명예란,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그 표현을 통하여 오로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개인(본인)의 의사,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 평가라는 점에서 세평,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므로 허명일지라도 보호객체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표현(언론)의 자유의 핵심이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그래서 ‘진실이면 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령 ‘자신이 사회 속에서 승인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개인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람의 진가(眞價)와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만약 명예훼손죄가 진명(眞名)만을 보호해야 한다면 실제 허명(虛名)인지 진명인지의 입증문제로 인해 오히려 명예나 사생활이 더 훼손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령 숨겨진 약점(질병 등)과 과오(전과 등)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내려지는 사회적 평가(세평)와 사람의 진가(眞價)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 허명(虛名)일지라도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과 관계의 계속성속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외부적 명예(가정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존재인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존조건의 하나로서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표현(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서는 어떠한 이론(異論)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언론)의 자유 또한 결코 절대적이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며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인 한 여타 다른 자유들과의 상대적 비교형량을 통해 보장되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로서 우월성을 인정받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명예를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헌법상의 법익 중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들어난다. 그러므로 법으로서 보호받는 명예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 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명예는 타인의 기본권행사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으로 그 의미가 평가된다. 이와 같이 명예는 적극적·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법익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민형사상의 구제대응 또한 기본적으로 사후적 대응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표현(언론)의 자유의 경우에 법률은 자유 보장에 기초한 한계 설정의 의미만을 갖지만, 명예권(인격권)의 경우에는 법률이 기본권 보호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보호수단이 부재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예를 들어, 스토킹 규제, 도촬영상물 규제 등)나 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요구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된 문제이면서도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표현(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 중 성표현(음란물)에 관한 규제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규제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시대의 진입에 따라 침해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차별적 혐오표현 문제로 인해 대응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 입막음 도구로 이용되어온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도 청원되었고, 참여인원이 42,929명(최종인원, 2018.3.4.부 청원마감)에 이르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의 '구체적인 계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이 폐지 논의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 입막음 도구로 이용되어온 2차 피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으로도 청원되었고, 참여인원이 42,929명(최종인원, 2018.3.4.부 청원마감)에 이르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폐지 논의의 계기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는 등의 2차 피해 문제점 지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예: 특정 사건이나 구체적 행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가해자들의 피해자 입막음 도구로 이용되어온 2차 피해의 문제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폐지 논의의 배경(미투 운동, 입막음 문제 지적)과 청원 규모는 알 수 있지만, '2차 피해'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한 개별적 사례나 상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완전히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의 배경으로 미투 운동과 입막음 도구로서의 2차 피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 사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