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노인 복지에 대해 이원화된 제도적 배경을 가지면서 자립성연대기금(CNSA: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달장애인 상당 수가 인접 국가 벨기에의 시설로 유입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 처리 기간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비스 제공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개선 및 정보화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도적 유인을 위해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삶의 계획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는 프랑스 장애인 정책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본고에서는 MDPH를 중심으로 개별화되고 포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프랑스 장애인 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 정책은 노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원조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진화하면서 점차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변화한다. 우선 장애 문제는 산업화로 인한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일이나 사고에 따른 위험으로 간주되며 원조적 접근 차원에서 보험적 접근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장애에 대한 관점이 회복의 차원으로 접근되었다가 2005년 장애인 법과 마드리드 선언에 따라 차별적 동정을 벗어나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보상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한편 장애 지원 관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1997년 6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의존특별급여(이하 PSD)가 제도화되었고, ‘의존성’은 노인의 장애를 대체하는 용어로 공식화되었다. 의존성은 성인 장애인과의 연령차를 분명히 하며 타인의 지시와 원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상태를 의미하는,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핍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한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른 장애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역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장애 개념이 기존의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보다 통합적이고 일치된 정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La loi n°2005-102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이하 장애인 법)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장애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부여하였다. 장애란 “환경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활동상의 한계 및 사회생활 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여러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혹은 영구적인 변형 및 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의 장애”(loi n°2005-102, art. 14)로 정의된다.
프랑스의 장애는 ICF 모델의 상황적 접근과 다양한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모두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l'accès «à tout pour tous») ’, 즉 보편적 접근성과 이를 위한 보상의 원칙을 강조한다. 2005년 장애인 법에서 ‘포용(inclusion)’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이 부여하는 가치와 활동 기조는 포용적 사회(société inclusive)의 철학적 배경과 인권 보장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적 모델은 장애인의 구조적 측면이나 활동의 제한에 대해 의료적 처치나 재활로 그 간극을 줄여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 간극이 너무나 큰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다.
2002년 사회의료서비스 활동의 개혁에 관한 법은 서비스 제공 체계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즉 그의 발언, 그의 계획에 대한 표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지원을 모색해야 함을 부각시킨다. 2005년 장애인 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은 더 이상 그의 결핍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인 현실적인 상황(생활 습관, 가족 관계, 지역 공간 접근성 등)에 따라 각 제한에 맞는 보상, 완화, 재활 및 치료를 필요로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인은 온전한 그리고 능동적 주체이므로 그의 욕구만으로 축소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의 열망이 모든 개입의 출발점으로 고려될 것을 추구한다. 장애인은 욕구, 바람, 기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삶의 계획’을 4장으로 구성된 서면으로 MDPH에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의 요청 시 이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또한 MDPH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삶의 계획은 하나의 표현과 소통의 공간으로 장애인, 장애아동의 부모, 법적 대리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기대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법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최소 6% 이상으로 강화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법의 제정 이후 장애인 고용이 기업과 공공 영역의 사회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장애고용률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실업률은 22%로 비장애실업률의 두 배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과 집에서 인접한 일반 학교로의 취학 보장을 추진한 결과 10년 동안 약 두 배가 넘는 장애 아동이 일반 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장애인 법의 미진한 결과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꾸고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배려를 증진하려는 포부와 이를 위해 장애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의 핵심 법안으로 기능하고 있는 장애인 법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과 장애인 서비스의 개념,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황주희, 박혜미 등, 2017). 장애인 법은 어떤 원인에 의한, 어떤 성질의 결핍이든 나이와 삶의 형태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장애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 개별화된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삶의 계획에 따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 삶의 계획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원스톱 장애 전담 기구인 지역장애인센터(이하 MDPH)를 설치하였다. 이후 MDPH는 장애인의 행정적 거점이자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유일한 창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2005년 장애인 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프랑스 장애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진척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Touraine, 2015).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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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프랑스의 2005년 장애인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개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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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 장애인 법에 명시된 장애의 정의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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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05년 장애인 법과 장애의 정의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2005년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기회, 참여 및 시민권에 관한 법(La loi n°2005-102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이하 장애인 법)은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장애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부여하였다.
- 장애란 “환경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활동상의 한계 및 사회생활 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여러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혹은 영구적인 변형 및 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의 장애”(loi n°2005-102, art. 14)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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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애의 구체적인 정의가 담긴 문구를 선택한다.
- 환경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활동상의 한계 및 사회생활 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여러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혹은 영구적인 변형 및 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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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정의 문구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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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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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문을 사용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란 “환경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활동상의 한계 및 사회생활 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여러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혹은 영구적인 변형 및 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 장애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법률적 정의를 문맥에서 직접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