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역 장애인 기관인 MDPH는 장애인 관련 급여 및 지원 서비스, 수급을 위한 욕구 평가 등을 담당하고, 종합적인 장애 판정 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박혜미, 2016)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과 같이 장애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의 분류 체계를 통해 장애 판정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원스톱 창구인 MDPH를 구축한 프랑스 사례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서동명, 이승기, 조윤화, 2012). 장애인 법 64조에 따라 설치된 MDPH는 기존의 특수교육위원회(CDES), 진로기술 및 재취업조정위원회(COTOREP), 장애인의 보조기술 지원을 위한 자립기구(Site pour la Vie Autonome, SVA)의 기능과 역할이 흡수되어 재편된 기관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및 행정 처리를 통합적으로 전담하며 연계하고 있다.
MDPH는 의료, 준의료 전문가와 심리학, 사회복지, 교육, 고용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다학제적 종합사정평가팀을 조직하여 장애와 관련된 보상 욕구를 사정하도록 하고 있다. 팀의 구성은 장애인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원인과 유형의 장애에 관한 욕구를 사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대상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해당 서비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희귀 질병의 경우 특정 센터를 지정하여 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종합사정팀의 주 업무는 장애인의 보상에 대한 욕구 정도를 평가하고, 영구적 제한과 관련하여 삶의 계획과 법률적 근거에 따라 개인별 보상 계획(PPC: plan personnalisé de compensation)을 제안하는 데 있다(Art. 64- L.146-8). 종합사정팀은 장애인의 삶의 계획을 반영하여 보상 필요도를 평가하고, 장애인과 그 후견인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공익집단(GIP: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법인인 MDPH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데빠르망의 의회에 부여되어있다. MDPH는 데빠르망의 의장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역 사회보험 기구 및 장애 관련 협회 및 단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COMEX: Commission exécutive)를 두어 관리하고, 이 기구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MDPH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총 운영 비용이 약 3억 3920만 유로(약 4252억 원)에 달했다. 데빠르망이 약 1억 4290만 유로, 정부가 인력 배치 비용을 포함하여 1억 990만 유로를, CNSA가 7070만 유로를 부담하였다.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데빠르망이 사회복지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주도하게 되면서 MDPH가 공익집단 조직체라는 점은 장애 관련 재정을 부담하는 정부 및 사회보험 기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Cour des comptes, 2014). MDPH 재정의 일부는 CNSA의 지원을 받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 증진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이자 관리기구인 CNSA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제공, 지역별 균등 배분, 전문적 사정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장애인 법은 CNSA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보완 및 재편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성 향상에 관한 전문 기구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2015년 제정된 「고령사회 적응에 관한 법(Loi n°2015-1776 du 28 décembre 2015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illissement)」은 CNSA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및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의 주축으로서 사회의료적 전문 기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MDPH와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원활한 정보 관리를 위해 새로운 공동 정보 시스템(système d’information commun) 도입을 추진하며 CNSA는 데빠르망의회(conseil départemental), 지역보건청(ARS: 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 MDPH의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계 지원을 주도하게 된다.
보건·복지서비스의 분절적, 파편적인 구조와 사각지대는 이용자의 욕구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경우 분절과 파편, 중복의 문제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일된 진입 창구와 통합된 관련 행정기관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황주희 등, 2017).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장애인 등급제 개편은 종합적인 서비스 판정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획일화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탈피하여 장애 특성과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반에서 맞춤형 복지 구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에서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함께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의 파편화, 분절, 중복으로 인한 장애인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을 필두로 하는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장애인 법 제정과 함께 도입한 장애인 대상의 독립적 원스톱 창구인 MDPH를 중심으로 종합사정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화된 포용적 서비스 지원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즉 지역장애인센터는 적절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뿐 아니라 서비스의 분절성과 파편화를 예방하는 전달체계 중심으로 기능한다.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입 단계를 단일화, 단순화할 수 있는 전문 창구의 부재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결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하여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관계 설정, 전문적 개입을 위한 실천 전략 등 제공 주체들의 전문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MDPH는 어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흡수하여 재편된 기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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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MDPH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흡수한 기존 기관들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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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MDPH의 설립 근거와 구성 배경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장애인 법 64조에 따라 설치된 MDPH는 기존의 특수교육위원회(CDES), 진로기술 및 재취업조정위원회(COTOREP), 장애인의 보조기술 지원을 위한 자립기구(Site pour la Vie Autonome, SVA)의 기능과 역할이 흡수되어 재편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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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흡수된 기관들의 명칭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특수교육위원회(CDES)
- 진로기술 및 재취업조정위원회(COTOREP)
- 장애인의 보조기술 지원을 위한 자립기구(Site pour la Vie Autonome, S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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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기관의 명칭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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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MDPH는 CDES, COTOREP, SVA의 기능을 흡수하여 재편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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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선택된 기관 명칭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수교육위원회(CDES), 진로기술 및 재취업조정위원회(COTOREP), 장애인의 보조기술 지원을 위한 자립기구(Site pour la Vie Autonome, SVA)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 법 64조에 따라 설치된 MDPH는 기존의 특수교육위원회(CDES), 진로기술 및 재취업조정위원회(COTOREP), 장애인의 보조기술 지원을 위한 자립기구(Site pour la Vie Autonome, SVA)의 기능과 역할이 흡수되어 재편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