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의 정책과 서비스는 그 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철학과 이념, 그리고 사회 규범을 반영한다. 특히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의 경우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부르는가? 이들의 욕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서비스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물적 토대와 자본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울러 각국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2006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의 철학인 시민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는 그 나라의 경제적 성장 수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동시에 장애운동의 역사를 통한 제도 변천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스웨덴은 1960년에서 1975년에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맞았고 1980년대에는 장애인도 ‘완전 고용’을 꿈꿀 수 있었던 곳(Jeppsson-Grassman & Whitaker, 2013)이었다. 이때 스웨덴은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대대적인 전환, 즉 개인적이고 의료적인 모델에서 환경 지향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기능적 손상인 ‘impairment(손상)’와 사회적 개념인 ‘disability(장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환경 지향적인 관점과 ‘생심리사회 모델(biopsychosocial model)’로 장애 문제를 바라보고 각 관련 분야에서 정책적·임상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환경 지향적인 관점과 생심리사회 모델로 장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할 것인가를 명확히 개념화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 있다. 장애인은 개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만 가지고 규정될 수는 없으며 언제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규정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Larsson-Tholen & Danermark, 2016)이다.
그러나 장애에 관한 스웨덴의 전반적인 관점은 사회적 모델보다는 생심리사회 모델을 지향한다. 아마도 이것은 철학에서 복잡하고 높은 단계의 사상이나 개념을 하위 단계의 요소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원주의에 전통적으로 비판적이었던 스칸디나비아의 특성(Larsson-Tholen & Danermark, 2016)이라고 생각된다. 생심리사회 모델은 1970년대 말 조지 엥겔스(George Engels)가 주창한 것으로 장애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것은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된 장애에 관한 의료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을 통합한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와 맥을 함께한다. 장애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중 어느 한 측면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서로 다른 각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즉 스웨덴에서의 장애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며, ‘활동의 제약’ 혹은 ‘이동성 감소’, ‘활동 능력 감소’라는 표현으로 장애 개념을 대신하고 있다.
1964년 스웨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는 장애와 환경 사이의 관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965년부터 새로 시행된 장애인조사는 10년간 이어졌으며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채택했을 뿐 아니라 주택, 보건의료, 보조공학, 고용, 레크리에이션 및 가정 서비스를 조사한 것으로 시 혹은 지역의회와 지자체가 장애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필요성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호에서 권리로 공식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것이 결국 30년 후인 1994년 LSS 법의 채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LSS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또 하나의 중대한 계기는 1989년에 시행된 장애인조사 ‘모두를 위한 사회(A Society for All)’(SOU, 1990)이다. 이것은 지자체와 시 혹은 의회가 장애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즉 사회적 지원과 재활서비스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조사였다.
스웨덴은 1969년 벵트 니리에(Bengt Nirje)에 의해 처음으로 표현되었던 ‘정상화’ 의제를 장애 이슈에서 중요하게 다루었고, 이것은 이후 사회적 역할 가치화의 틀을 제시한 울프 울펜스버거(Wolf Wolfensberger)의 작업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상화’라는 용어로 구체화되었다. 장애인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평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가치 있는 평범한 삶을 이끌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함을 원칙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주거, 평범한 일상, 차별받지 않는 고용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1950년대부터 많은 스캔들을 일으켜 온 시설의 폐쇄를 1980년대에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완전한 시설 폐쇄에는 거의 10년이 걸렸고 1997년 시설폐지법(the Abolition of Institutions Act)에서 시설 종결에 대한 최종 날짜를 정하게 되면서 탈시설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Power, Lord, & deFranco, 2013).
스웨덴 국민의 건강 상태나 장애와 질병에 관한 지원을 책임지는 국가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다. 스웨덴의 정부 구조는 국가(state), 시 혹은 지역 의회(county or regional council),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시 혹은 지역의회가 건강관리, 대중교통, 치과 건강 등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주거 및 주택 개조, 택시 서비스를 포함한 노인 및 장애인의 지역보건과 사회복지를 담당한다. 이러한 분권화 때문에 서비스 분배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보건사회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에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Socialstyresen: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환경 보건, 전염병 예방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활동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단체 및 시나 지역의 제재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실행한다.
LSS법의 적격 대상 그룹은 욕구조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조사는 적격 심사를 요청한 사람(또는 그 사람의 법적 보호자)과 사회보험청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수행되며, 어떤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승인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으로 결정된다. 2018년 활동지원 급여액은 시간당 약 3만 6000원이다(SIA, 2018).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수급 신청을 제한하는데, 개인이 65세 이전에 수당을 받았다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합의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사자에게 혹은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지급된다. 서비스의 공급자는 지자체, 협동조합, 민간 등 매우 다양하다. LSS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은 개인책임주의이다. 지자체는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고, 개인은 지자체를 통해 LSS에 신청하며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 주당 20시간이 넘을 경우(20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 사회보험청을 통해 신청하고 사회복지사가 욕구 사정을 한다. 만일 신청자의 신청이 거부되면 항소할 수 있다(Power, Lord, & deFranco, 2013).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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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스웨덴의 장애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할 때,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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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웨덴의 장애 관점에서 장애를 규정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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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웨덴의 장애 관점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추출한다.
- 장애인은 개인의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만 가지고 규정될 수는 없으며 언제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규정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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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애가 개인의 특성 외에 무엇과 상호작용하는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스웨덴에서는 기능적 손상인 ‘impairment(손상)’와 사회적 개념인 ‘disability(장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 장애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중 어느 한 측면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서로 다른 각 메커니즘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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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장애는 개인의 생리적/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 환경 지향적인 관점과 ‘생심리사회 모델(biopsychosocial model)’로 장애 문제를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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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는 개인의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 결과이므로 개인의 유형과 정도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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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스웨덴의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장애는 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언제나 사회적 맥락 안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상호작용 결과이자 기능적 손상(impairment)과 사회적 개념(disability)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스웨덴의 장애 관점이 개인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맥락 및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