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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와 사업 중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재정 운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903140519053841_5

주제 (main_topic)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와 사업 중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재정 운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내용이다. 지출항목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인 정부내부지출이 2011년 2천억 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9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통화·비통화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인 여유자금운용액은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1조5천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특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균형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초과세입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세입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투자 축소에 기인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에특회계의 경우는 해외유전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세출은 2010년 1조2,556억 원에서 2013년에는 2,2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300억 원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부하관리사업의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부하관리사업 지출은 2012년 4,046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2016년에는 100억 원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으로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에 이관하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설치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역할에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에너지 소비 유도,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 전기사용 기본생활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수급 전략 지원 및 녹색성장 견인,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표준화 등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전기요금 6.5%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도입 초기에는 3.23%(2001년)를 부과하였고 이후 4.591%(2002~2005년)로 인상한 후3.7%(2006~현재)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총액은 1조7,934억 원이었다. 그 가운데 법정부담금이 1조3,477억 원으로 수입의 75%를 차지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2011년부터 2조 원대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조 원을 초과하였다. 2016년에는 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법정부담금에 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총액 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0~2015년 기간 중 사업비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연평균 5.3% 증가에 그쳐 자체수입 증가율(9.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12년까지는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법정부담금이 사업비 지출을 초과하였다. 2013년 법정부담금은 1조8,275억 원이고 사업비 지출은 1조8,181억 원으로 법정부담금이 978억 원 많았다. 2015년에는 2,409억 원으로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고 2016년은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비 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예탁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500억 원 수준이었던 정부내부지출은 2014년 3,6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000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이의 사업 조정도 필요하다. 일부 사업에서 중복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에특회계 예산으로 진행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홍보사업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홍보사업 사이에 차별성이 부족하여 유사 중복된 홍보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복지 사업은 정부는 물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에특회계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용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재정의 에너지산업 및 경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부문 계획과 재정투자 계획 간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 규모나 조달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행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목표에 비해 실제로 계획된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재정의 주요 기능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장과 안정에 대한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세입이 세출을 크게 초과하는 불균형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입은 증가하는데 세출이 축소되면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도입되고 성과가 미흡하여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은 우선 세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축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입 목적 및 규모에 상응하는 세출항목을 발굴하고, 에너지 및 자원 부문 정책수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데 먼저 세출부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에특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출부문 개선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세출부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세입 목적과 규모에 상응하는 세출항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부문 정책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에특회계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안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복지, 기술개발투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출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에특회계 융자사업이 최근 저금리기조, 대기업 제외, 타 부처 융자사업과 중복, 융자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융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새로운 융자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사업 등 공익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부문의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재정사업은 가능한 시장실패가 발생한 경우나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재정을 통해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홍보사업 가운데 원자력 홍보의 경우도 전력산업기반기금보다는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나 원전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홍보로 2017년 51억 원에서 2020년에는 62억 원의 사업비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의 재원 투입을 유도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전력수요관리로 DR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이 법정부담금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 증가 속도가 법정부담금 증가 속도보다 빠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수입 증가와 사업비 지출 간의 관계 및 증가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법정부담금에 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총액 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10~2015년 기간 중 사업비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연평균 5.3% 증가에 그쳐 자체수입 증가율(9.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입 증가율과 사업비 증가율의 차이를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사업비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연평균 5.3% 증가에 그쳐 자체수입 증가율(9.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체수입 증가율(9.1%)이 사업비 증가율(5.3%)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 총액이 법정부담금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여유자금이 늘어난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늘어났으며, 구체적으로 사업비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10~2015년 기간 동안 사업비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증가율은 9.1%를 기록하여 사업비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