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미 FTA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 완료 이후 미국과의 개정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국측은 통상절차법에 의거, 공청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8년 초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국내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국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기업의 청원 없이 미국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self-initiation)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對한국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AFA), 특별 시장상황(PMS, 보조금 등으로 특정시장상황이 존재할 경우, 내수가격 대신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등을 활용해 덤핑마진을 산정) 등을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타 케이스에 대한 적용 추이를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LNG를 중심으로 천연가스의 수급 전망을 살펴보겠다. 최근 수년간 북미, 호주, 러시아를 중심으로 LNG 공급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매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HS에 따르면 글로벌 LNG 공급용량은 경쟁적(rivalry)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5.41억 톤, 자율적(autonomy) 시나리오의 경우 3.97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수요량은 경쟁적 시나리오의 경우 5.07억 톤, 자율적 시나리오의 경우 3.66억 톤에 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 역시 공급과잉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특히 2020년대 초반에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구매자 우위의 공급과잉 시장은 예측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25~2029년에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LNG 가격도 현재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삼분되어 있는데, 이 중 북미 시장은 천연가스 수급에 따른 시장원칙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주로 유가와 연동된 장기계약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왔다.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의 가격 동조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가격 프리미엄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미 지역은 최근 셰일가스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LNG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유럽 지역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천연가스 시장 자유와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소위 ‘아시안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공급 과잉과 함께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는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별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 프리미엄도 완화되고 있다. 중동, 동남아, 호주산 LNG의 경우 대부분 도착지 제한 규정과 재판매 금지 규정이 있어, 이것이 지역 간 시장을 고립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에 미국산 LNG는 대부분 이러한 제한이 없고 장기계약에 따른 잉여물량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시장 간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채택에 대한 결정문(1/CP.21, 이하 파리결정문으로 칭함)을 채택한 바 있다. 파리협정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당사국들의 행동에 대한 규정은 제1조에서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파리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을 논의할 특별작업반(APA)이 설립되었고 APA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제3조(일반의무), 제4조(감축), 제7조(적응), 제13조(투명성), 제14조(글로벌 이행점검), 제15조(의무준수)에 대하여 세부이행지침을 논의하도록 규정되었다. 제6조(시장)의 세부이행지침은 당사국총회의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11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APA 1차 2부 회의는 지침의 범위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이 대립되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채, 2017년 4월 1일까지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고, 2017년 5월 6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5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APA 1차 3부 회의는 지침의 범위에 대한 논란에 더하여 세부이행지침의 적용시기 등에 대한 입장 대립이 지속된 상태에서, 2017년 9월 15일∼9월 30일간 의제별로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11월, 제23차 당사국총회와 병행하여 독일의 본에서 APA 1차 4부 회의가 개최되었다. 논의 결과 ‘Informal Note’를 채택하였음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다.
본 소절은 2017년 11월 개최된 APA 제1차 4부 회의의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APA 의제중 감축, 투명성체제, 글로벌이행점검 논의사항과 부속기구에서 논의중인 시장의 논의사항을 살펴 본다. APA 제1차 4부회의는 지난 2년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결과와 국가제안서를 토대로 각 의제별로 ‘비공식노트(Informal Notes)’를 채택하였다. 감축(의제3)은 180페이지, 적응(의제4)은 16p, 투명성(의제5)은 46p, 글로벌이행점검(의제6)은 7p, 이행준수(의제7)는 14p에 달하는 비공식노트를 채택하였다. 비공식노트는 의장단이 당사국들의 국가제안서와 협상중에 제기 한 입장들을 토대로 취합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아직 당사국간에 합의된 사항을 담은 문서는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입장들을 문자화하여 취합함으로써 2018년 논의의 시작문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APA 특별작업반(APA 1차 4부회의)은 지난 2년간의 협상 논의를 취합하여 문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APA의 각 이슈별로 ‘비공식노트(Informal Notes)’라는 이름하에 각국의 입장, 그룹별 입장, 그리고 논의를 토대로 결과문서를 채택하였다. 2018년의 협상을 위한 기반 문서가 마련된 것이다. 의제별 비공식노트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 제하의 결정문(1/CP23)에 첨부문서로 반영되었으며 총 260 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APA는 2018년 까지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에 대하여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금번 APA 제1차 4부에서 합의된 각 의제별 ‘Informal Note’를 토대로 2018년 한 해 동안 수차례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APA 협상이 완료되면 2018년 11월에 폴란드에서 개최될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제1차 속개회의에서 이들 세부이행지침이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CMA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로서 파리협정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산 LNG 수출이 지역별 시장의 동조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프리미엄을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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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산 LNG가 시장 동조화 및 아시아 프리미엄 완화에 미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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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산 LNG의 특징과 기존 LNG(중동, 동남아, 호주산)의 특징을 추출한다.
- 중동, 동남아, 호주산 LNG의 경우 대부분 도착지 제한 규정과 재판매 금지 규정이 있어, 이것이 지역 간 시장을 고립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 미국산 LNG는 대부분 이러한 제한이 없고 장기계약에 따른 잉여물량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시장 간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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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장 장벽을 완화하는 미국산 LNG의 구체적인 조건인 '제한 규정 부재'와 '자유로운 거래 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는 미국산 LNG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별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 프리미엄도 완화되고 있다.
- 미국산 LNG는 대부분 이러한 제한이 없고 장기계약에 따른 잉여물량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시장 간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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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 LNG는 도착지 제한 및 재판매 금지 규정으로 인해 시장이 고립되었으나, 미국산 LNG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잉여물량의 국가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짐으로써 시장 간 장벽을 낮춘다는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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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국산 LNG는 도착지 제한이나 재판매 금지 규정이 거의 없어 장기계약에 따른 잉여물량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간 장벽을 완화하고 동조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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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동, 동남아, 호주산 LNG와 달리 미국산 LNG는 대부분 도착지 제한 규정이나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계약에 따른 잉여물량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간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산 LNG는 대부분 도착지 제한 규정과 재판매 금지 규정이 없어 장기계약에 따른 잉여물량을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시장의 동조화를 가속화하고 아시아 프리미엄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