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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제도의 중요성과 절차, 온라인 서비스 현황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 및 단속 실태 doc_id PCY_201903141027094991_11

주제 (main_topic)
저작권 등록 제도의 중요성과 절차, 온라인 서비스 현황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 및 단속 실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의 발생과 그 귀속 주체, 이용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적 표상으로써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권리가 발생할 때 무방식주의 원칙을 취하는 우리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무체물성과 복제 모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작권 등록 제도는 권리 보호와 분쟁의 원활한 해결, 더 나아가 저작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등록제도의 중요성은 현재까지 누적된 총 53만여 건의 등록 현황과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록 실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등록 건수가 연 4만 건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이렇듯 저작권 등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반산업의 한 축인 저작권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의식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포함)→등록 접수→등록 심사→등록부 등재→등록증 교부→등록 공보 발행→사후 관리(등록증 재교부, 등록 사항 변경, 등록부 및 등록 저작물 열람사본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 대상이 아닐 때, 정해진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법 해석에 따라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심사 결과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신청물이 법률상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록 신청은 반려된다.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 청구가 있으면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에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최종 반려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록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전체 등록 건수의 77%인 31,312건이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서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국가·지자체 저작권 정보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지자체 저작물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등록시스템 묻고답하기 게시판 신설 및 FAQ 콘텐츠 정비와 등록제도·절차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소통중심 저작권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과 연계하여 등록면허세 징수 통보·열람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경북 소재 사립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A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2, 3도 각각 경기, 충북 소재 대학교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저작자가 아님에도 B서적이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각각의 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담당자에게 교원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였다. 각각의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당 대학교 교원업적평가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문화예술인과 교원·공무원 등 사회 분야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특강을 확대해 저작권 역량 강화 및 교육 내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상황과 다변화하는 창작환경에 맞춰 저작권 교육 내용을 세분화·전문화하여 진행해 나가갈 것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창출·유통·활용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문화예술 생태계 건강성 저해를 해소하고, 공무현장 등에서 필요한 저작권 연수과정들을 확대·개발·운영해 나아갈 것이다. 일부 구단은 정당하게 응원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응원가의 원곡 저작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이 되지 않은 응원가의 경우 다른 곡으로 교체하였다. 다른 구단의 경우 국내에서 저작인격권이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없고 구단이 응원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저작권자와 협상하지 않고 응원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판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음원을 미리듣기, 통화 연결음, 휴대전화 벨소리 등으로 제공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한 바 있어 저작권자와 협상하지 않고 곡 일부를 편곡 및 개사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확률이 있다. 2017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실적은 1,282건, 4,152,847점으로 음악 분야 단속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출판, 영상, 캐릭터 순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음악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은 2017년에 575건으로 전년 920건 대비 345건 감소하였다. 단속 건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불법 음원이 내장된 SD카드 장착 라디오의 수요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법 SD카드 판매 거점 및 2017년 단속량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전통시장, 지역 축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정품이용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정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영상 불법복제물 단속 실적은 2017년에 157건으로 전년 432건 대비 275건 감소하였다. 영상 불법복제물 단속 점수가 감소한 이유는 스마트 휴대기기, IPTV,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등 영상 콘텐츠의 이용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짐에 따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 등록 반려 시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저작권 등록 반려 및 재심 청구와 관련된 절차 문구를 추출한다.

    •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심 청구 가능 기간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제시된 '90일 이내'라는 수치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청인은 등록 반려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인 90일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90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등록 반려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