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저작 재산권 제한 조항을 정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받는 저작권자의 물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손해배상에 기한 구제 방식으로 변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공정이용과 관련된 사건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유형적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한 소비자의 요청으로 저작물의 특정 부분을 삭제한 후 스트리밍하는 행위는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네바다 지방법원은 뮤지컬 초연 이전에는 전기의 시장가치가 없었고, 전기의 1% 미만만이 무단 이용되었으며, 이용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발행을 넘는 변형이 있었으므로, 발행되지 않은 전기를 뮤지컬 소재로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동영상을 무단 녹화하는 것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고전 소설의 일부 내용을 삭제·요약한 후 그림을 추가하여 어린이용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을 요약하고 논평을 일부 추가하였더라도 원저작물에 새로운 통찰과 이해(new insights and understandings)를 가미하지 않은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과 공정이용 판단과 관련된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저작물성과 관련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컬럼비아특별구 지방법원은 ‘민간단체가 개발한 건물의 안전 확보 및 제품의 생산 방법이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준’은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하였다.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조지아주 법률에 대한 주석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판결의 요약, 편집자의 의견, 참고문헌, 논문에 대한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은 유명 코미디 쇼인 ‘코넌(Conan) 쇼’에서 코넌 오브라이언(Conan O’Brien)이 사용한 농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판결에서, 제한적이지만 농담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인정하였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특정 알약들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장식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장식들을 선택하여 배치하고 구성한 방식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017년 2월 20일 스웨덴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일반 공중이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회화가 원고의 사진의 2차적 저작물인지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적 저작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회화 전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사진 속 유명인의 이미지가 피고의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에서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 확연히 다름을 고려할 때,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 다른 의미와 메시지를 포함하고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회화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언론을 절묘하게 비난하면서 풍자하며, 오늘날 사회에 대한 논평을 한 반면, 원고의 사진은 강렬한 초상 사진이다. 피고는 사실상 새롭고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사진을 변형하여 예술가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회화는 원고의 사진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방송물은 전문 연기자가 출연하여 구체적인 대본에 따라 재소자나 환자 등을 연기하는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는 점, 성인 대상 코미디물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현실에서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과장된 상황과 사건들이 극 전개의 중심을 이루어 구성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볍고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표현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표현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의 광고물은 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하여 원하는 이성을 찾아가는 원고 영상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 원고 영상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원고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시청자들로 하여금 출연한 남녀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을 갖도록 표현되어 있다는 점 등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원고 영상물의 창작적 특성이 피고 광고물에 담겨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형식'과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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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과 보호받지 못하는 사상 또는 감정의 개념적 차이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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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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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호 대상인 '표현형식'의 정의와 보호 제외 대상인 '사상 또는 감정'의 정의를 각각 선택한다.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
-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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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보호 대상은 사상이나 감정이 외부로 구체화된 '형식'인 반면,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그 내용물인 '아이디어/이론' 자체라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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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저작권은 사상이나 감정이 말, 문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표현 형식을 보호하며, 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나 이론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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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반면, 그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인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그 내면에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