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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국제 협력 및 관련 국제 협정 참여를 통한 저작권 권리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 doc_id PCY_201903141027094991_22

주제 (main_topic)
우리나라의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국제 협력 및 관련 국제 협정 참여를 통한 저작권 권리 강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 북경사무소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이용허락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 권리 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기 위한 권리 인증의 경우에는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중국 내에서 CD 또는 DVD로 출판하고자 할 때 중국판권보호중심에 계약서를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때 권리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 작품의 경우, 중국 정부가 북경사무소의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어 저작권 권리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번역공증 등 다른 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중국 북경사무소는 저작권 권리를 인증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과 안전한 저작권 거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현지 진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업계의 중국 진출과 권리 보호,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증 요청 및 처리 건수는 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국 음악, 드라마 등의 중국 내 이용계약 기간이 평균 2~3년 단위로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음악, 영화, 드라마 대상 권리 인증 건수는 578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에 이미 이용계약이 다량 이루어진데다, 중국 내 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한국 음악 및 영상에 대한 출판·유통 계약에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북경사무소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음악과 영상 콘텐츠 외의 다른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인증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인증범위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계약 및 침해대응에 필요한 권리자 확인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에 13번째를 맞이한 ‘한중 저작권 포럼’(7월)과 9번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12월)은 아시아 지역의 저작권 이슈를 선도하는 국가 간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7년 6월부터 한-필리핀을 시작으로 한-태국, 9월 한-베트남, 11월 한-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 저작권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동남아 각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해당 국가 내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제 학술 행사인 ‘서울 저작권 포럼’은 ‘초연결시대, 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미국·유럽·아태 지역 저작권 핵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최신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해외저작권센터별로 소재 국가의 현지 저작권 설명회와 저작권 캠페인을 개최하여 현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다자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에는 ACTA를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협정 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0월 1일에 ACTA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ACTA는 TRIPS 협정보다 강화된 지식재산권 집행(민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유럽연합(EU) 회원국 포함 시 33개국)이 참가하였다. 본래 ACTA는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경 간 이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정문에 민형사 집행, 국경 조치 그리고 TRIPS 협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등 집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AC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선도해 왔다. 2003년 11월 시작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에 관한 논의는 2013년 6월 28일 WIPO 160개 회원국 대표단, 57개 정부 간 기구, NGOs 대표 등 총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시적 복제의 보호, 공정이용 규정 도입, 배타적 발행권 확대,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 도입,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영화 도촬 행위 형사처벌,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0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어 터키(기본 협정과 상품 무역 협정)와는 2012년 3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기에 이르러 2013년 5월 1일에 발효하였고, 콜롬비아와는 2012년 6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어 2016년 7월에 발효하였다.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한국의 저작권 분야 성공이 저작권법 선진화와 정부의 강력한 보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결과라는 사실이 저작권 후발 국가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이들 국가의 저작권 당국자들의 한국 방문 연수 희망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다양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표적인 행사로는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WIPO STUDY VISI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주요 개발도상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법과 제도를 전수함으로써 참여 국가의 저작권 관련법과 제도, 관리 체제의 개선과 선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사로, 2017년 제11회 행사에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3개 지역 19개 국가에서 온 저작권 분야 정책 담당자 19명이 참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포함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시점과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일과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한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항목들을 나열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2)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3)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9년 7월에 타결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방송 사업자에 배타적 공연권 부여,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강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