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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 기재의 중요성, 기술적 구성의 명확성, 발명의 완성도 및 해석 원칙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PCY_201903280551350771_2

주제 (main_topic)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청구범위 기재의 중요성, 기술적 구성의 명확성, 발명의 완성도 및 해석 원칙에 관한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증 채널을 통한 일회용 패스워드 제공단계”에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전화나 채팅 등을 통하여 인증한다.”는 기재내용과 “인증” 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해당 단계에서 인간의 행위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청구항 기재 자체로 보아 해당 구성요소는 문언 그대로 “일회용 패스워드 제공단계”이며 상세한 설명 및 기술 상식을 참작하면 인증이 완료된 인증 채널을 통해 패스워드 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뿐, 인증 채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인증 행위 자체를 청구항 구성요소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출원명세서 작성 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준다. 즉, 청구항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다면 명세서 내에 다소 혼동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면밀하게 체크해야 한다. 나아가 청구범위 용어의 의미가 문제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의미로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만약 최초 출원 시부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버저 완성 후 금속링에 착자하는 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출원 명세서 및 의견서에서 이러한 기술적 구성이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대상 발명은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시에 선행기술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선행기술과는 차별화되는 기술구성을 청구범위의 구성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출원 과정 중 거절이유 대응을 위한 의견서 등에서 제공한 진술에 의해 특허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 제출 시 특허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정된 기술적 특징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장황한 설명을 지양해야 한다. 출원발명의 실시에 수반하는 위험은, 일반의 동력 장치에 있어서 같은 통상의 수단 방법으로 저지할 수 없는 특수한 것이며, 게다가 그 장치의 작용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 방지의 구체적 수단은 발명의 기술 내용을 구성한다. 출원발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원자핵 분열현상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것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기술적 으로 미완성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에너지 발생 장치로서 산업적인 기술적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의 이용에 기초한 일정한 기술에 관한 창작적인 사상이지만, 특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창작된 기술내용은 그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통상의 지식·경험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반복 실시해 그 목적하는 기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구체화되어 객관화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술내용이 그러한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발명으로서는 미완성이며, 본래 구 특허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업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출원발명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환경에서 인증 및 키 교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인증 알고리즘은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기관의 서버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출원발명은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임시로 사용할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단계 ② 함수를 이용하여 위 생성한 일회용 패스워드에 대한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생성하는 단계 ③ 위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기초로 위 공개키에 대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을 생성하는 단계 ④ 위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를, 공개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전송하는 단계 ⑤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 및 ⑥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복원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값에 대한 정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위 수신측에서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를 수신하여 공개키를 상호 인증 및 공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특허발명의 ‘매트릭스 장’이 ‘행렬장’을 의미함은 자명하다. 특허발명의 ‘데이터 레지스터’가 소정의 데이터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외부에 출력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여, 특허 명세서 기재로부터 특허발명의 ‘제1 모드’가 선택된 행이 바뀌면 페이지 내의 소정의 주소를 각 페이지 독출 개시 시에 매회 입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제1의 소정의 열로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 레지스터의 내용이 외부에 출력되는 동작 내지 방식이다. 또한 ‘제2 모드’가 선택된 행이 바뀌면 페이지 내의 소정의 주소를 각 페이지 독출 개시 시에 매회 입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제2의 소정의 열로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 레지스터의 내용이 외부에 출력되는 동작 내지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을 제품은 특허발명의 구성 (A) 내지 (G)를 모두 충족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할 경우, 명세서 내에 혼동되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 존재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할 때 명세서 내의 혼동되는 문장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원칙을 묻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청구항의 해석 원칙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청구항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다면 명세서 내에 다소 혼동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해석 원칙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명세서에 혼동되는 문장이 있더라도 청구항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청구항 기재를 우선하여 해석한다는 논리적 관계를 확인한다.

    • 청구항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다면 명세서 내에 다소 혼동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명세서의 혼동되는 문장과 관계없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청구항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다면 명세서 내에 다소 혼동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다면 명세서 내에 다소 혼동되는 의미를 내포하는 문장이 존재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