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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조사 항목의 성인지적 개선 사례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doc_id PCY_201904010502262441_3

주제 (main_topic)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조사 항목의 성인지적 개선 사례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반영된 조사항목 개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현황조사는 2015년 조사표에서 진로진학상담에 있어 성별구분을 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나, 2016년 개선안을 받아들여 진로진학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성별을 구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진로교육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한 진로선택을 제약하지 못하게 하고, 양성평등한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통신광고비조사는 광고시장의 규모와 광고유형별 시장을 분석하여 광고 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입안 및 연구개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15년까지 광고 인력의 채용규모에 대해서는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지만 2016년부터는 채용규모에 대해 전체에서 여성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신규 승인통계는 신규항목 추가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의 경우 3년 주기로 생산되는 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가 2018년 현재 승인변경 되지 않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2016년 신규 승인통계는 제안한 2종의 2건이 모두 개선 수용되었고 2018년 12월 3일 현재 울주군 여성경제활동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가 신규로 추가한 항목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그만 둔 기간이다. 여성 경력단절 통계는 경력단절 시점과 기간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매우 주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2016년 울주군 여성경제활동조사의 경우 경력단절 경험만 묻고 있어 정책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경력단절 시점과 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규 문항 추가를 제안했고, 울주군은 이를 수용하여 2018년 이후 다음과 같이 조사표를 수정하여 조사하고 있다. 신규항목 추가를 반영한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신규항목을 추가를 수용한 통계는 5종이었으나 201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수용한 개선안을 반영한 통계는 옥천군 사회조사이다. 옥천군 사회조사가 여성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취업에 관한 견해’와 ‘여성취업 장애요인’ 포함을 제안했고 옥천군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조사부터 적용하였다. 2013년 신규 승인통계 중 신규항목 추가를 제안한 통계는 2종에 4건이었으며 통계생산기관은 4건 모두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3일 기준 반영된 통계는 1종으로 단양군 사회조사이며 제안한 2건을 모두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사회 조사는 2013년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실태 문항에서 취업자와 미취업자에게 경력단절 경험만 물었지만 2014년은 ‘경력단절 사유’와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이로 인해 단양군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현황뿐 아니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 독거노인등록통계의 경우 9개 결과표 모두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현재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된 9개 결과표는 독거노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입, 장애인등록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주택 수, 단독주택 소유현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유 현황, 건축물·토지 소유비율,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구별 통계를 성별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대전시는 독거노인 정책에서 시군 노인의 자산 상황을 성인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통계는 기존 성별미구분되었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 결과표는 4개의 결과표로 구분하여 입원, 외래, 약국의 내원일수와 총 진료비를 제시하였다. 은평구 사회조사의 조사문항 개선안은 저출산 문제의 답항 수정을 요청하였다. 최근 국책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한 결과는 없고, 역으로 최근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답항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어 성 편향적 문항으로 삭제를 요청하였고, 또한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답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는 최근 직장을 그만 둔 주된 사유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항을 보면,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에 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군복무 등 다양한 원인을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매우 주요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묶어 제시하였기 때문에, 성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답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답항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건강문제, 학업 및 군복무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를 법적 근거로 5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은 양성평등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2014. 5.28 전부 개정, 2015.7.1 시행.)되면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일부를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5~2017)’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 하에 4대 목표, 6개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획에서는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월),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월)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정책을 반영했다는 점, 성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에 집중하면서 성별격차 없는 고용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의 신종 성범죄 대응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안전‧폭력 관련 정책은 대과제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의 중과제인 “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소관부서로서 추진하게 될 것 이다. 동 계획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라는 과제의 추진을 통해 여성안전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또한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제1차 계획과 달라진 부분은 제1차 계획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라면, 제2차 계획은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에 중점을 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제1차 계획과 차별화되는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이 제1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의 여성폭력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제1차 계획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라면, 제2차 계획은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에 중점을 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계획의 차이점을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제1차 계획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라면, 제2차 계획은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에 중점을 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1차 계획은 오프라인 중심의 대응을 강조한 반면, 제2차 계획은 사이버 성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신종 여성폭력 대응에 집중하고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2차 계획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사이버 성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차 계획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다면, 제2차 계획은 사이버 성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신종 여성폭력 근절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차 계획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라면, 제2차 계획은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 근절에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