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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통계의 정의와 법적 근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에서의 활용 방안과 작성 체계 doc_id PCY_201904010511444431_1

주제 (main_topic)
성인지 통계의 정의와 법적 근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에서의 활용 방안과 작성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성인지 통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존재하는 차이와 불평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통계로 정의된다(UN, 2006). 1995년 베이징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이 정의는 국가, 지역 및 국제 통계 서비스가 개인과 관련된 통계를 성별, 연령별로 수집, 분석, 제시해야 하며 사회 내 여성 남성과 관련된 쟁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행동 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국제사회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구분 자료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 배포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성인지 통계 생산하고 배포하기 시작했다. 2000년 UN 제23차 여성특별 총회는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문서를 채택하고, 국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시 이에 필요한 성인지 통계 지표 개발을 통해 성별, 연령별 통계 수요에 대응하도록 강조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9개 기관 10개의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성인지 통계 생산의 추진 근거는 대표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을 들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는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보급의 근거가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성인지 통계를 추진하는데 기반으로 작용한다.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과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도 성별 구분 통계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통계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에서는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지정된 통계책임관이 운영, 총괄하게 한다. 또한 통계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에서 조사사항의 성별구분에 대한 통계청장의 승인을 명시하고 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정책과제를 6개의 대과제, 22개의 중과제, 70개의 소과제로 제시한다. 이 중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과제는 대과제 ‘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중과제 ‘6-1.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및 정비’ 중 소과제 ‘6-1-3.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인지적 통계관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 분야별 성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제 발굴’과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을 제시하였다.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방법, 대상, 문항, 결과 등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안 제시가 있다(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03쪽). 다음으로 성별통계는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언급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분석 항목은 필요에 따라 성별통계를 활용하면 되지만, 이 항목은 원칙적으로 성별 구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별통계 집계는 사업대상에 대해서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성별로 구분한 예산을 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과거 2개 연도를 통계로 작성하도록 한다. 성별통계는 통계 출처를 첨부해야 하고, 통계를 미산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혜자가 사업대상자와 비교 시 형평성이 있는지, 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성별통계는 사업이 성평등하게 추진되는가를 가늠하고 성평등을 위한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통계 활용은 그리 높지 않다. 2016년 중앙 성별영향평가서 112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중 성별차이(성별요구도)를 분석한 평가서는 31개(27.7%)에 그쳤고, 31개 중 성별통계를 제시하거나 서술 내용에 통계를 활용한 것은 15개에 불과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으로 구분된다. 계획과 사업에서 성별통계 활용을 작성해야 하고, 법령은 성별분석평가항목에 성별통계를 제·개정하는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계획과 사업 성별영향평가에서 작성하는 성별통계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성별통계의 작성은 사업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2018년 성별영향평가지침서를 기준으로 제시 한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통계 작성은 주로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 분석에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통계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를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여기서 차이는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신체적 차이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만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없음’으로 체크할 경우 분석하지 않는다. 즉, 성별차이가 ‘있음’으로 체크 되면 해당 사업에서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며, 분석 근거로 관련 통계를 제시한다. 분석 근거는 통계가 있을 때,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 작성은 아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가 성별차이 분석을 통해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재원배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기 때문에 성별차이 분석이 없다. 성인지예산서에서 작성하는 성별통계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예산현황으로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와 차이가 없다. 다만 성인지예산서는 성별통계가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작성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는 시스템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 따라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지예산서의 성별통계 작성은 과정은 성별영향평가서의 ‘사업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차이’ 분석 과정과 동일하다. 이를 시스템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등록 – 성별 수혜 분석’에 들어가기 전, 예산을 직접 지원 받는 1차 수혜자와 예산과 서비스를 직접 수혜 받지 않으나 1차 수혜자에 의해 정책 서비스 등 수혜를 받은 사업 목표 집단(2차 집단)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1차 수혜집단과 2차 수혜집단이 동일할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성별통계를 작성하며, 다른 경우 1차 수혜집단뿐 아니라, 2차 수혜집단에 대해서도 성별수혜 분석을 해야 한다. 이외 사업 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의 조작적 정의와 성별통계 작성과 관련된 지침은 앞서 언급한 성별영향평가와 동일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성별통계를 작성할 때, 성인지예산서가 성별영향평가서와 비교하여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서 작성되는 성별통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성별통계 작성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성인지예산서에서 작성하는 성별통계는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예산현황으로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와 차이가 없다.
    • 다만 성인지예산서는 성별통계가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작성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성인지예산서는 시스템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 따라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작성 지침(내용)은 유사하나, 작성 방식(시스템 활용 및 체계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의 내용은 성별영향평가와 차이가 없다.
    • 성별통계가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작성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성인지예산서는 시스템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성 단계에 따라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작성 지침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과 시스템 활용을 통해 성인지예산서가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성별통계의 작성 지침(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등)은 두 제도 간에 차이가 없으나, 성인지예산서는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작성되므로 성별영향평가보다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통계의 작성 방법에 대한 지침(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등)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는 성별통계가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보다 더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단계에 따라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의 성별통계 작성 지침은 동일하지만, 성인지예산서는 시스템 기반의 단계별 작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