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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의 노동력 수급 구조, 임금 결정 체계 및 농가 경영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doc_id PCY_201904090514154631_4

주제 (main_topic)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부문의 노동력 수급 구조, 임금 결정 체계 및 농가 경영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면 상용 근로자 부족 문제를 일정 부 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또는 일용 근로자 부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상용 근로자가 아닌, 농번기 등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임시 근로자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였다. 계절근로자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0일까지 체류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종사할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다. 계절 근로자 사업은 2015년 괴산군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2015년 10월 1차 시범사업, 2016년 2, 3차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고용허가제와 달리 각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고, 고용 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법무부·여성가족부로 구성된 배정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배정할 외국인 근로자 수를 결정한다.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5년 19명에서 2017년 1,547명으로 급증하였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 강도가 센 농작업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작업보다 임금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 ‘농작업을 수행할 때 추가로 받고자 하는 금액’을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농작업자는 특정 시점 최저임금 수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근방에서 유보 임금 수준을 나름 대로 정할 가능성이 있다. 2002~2016년 남성 및 여성 노동력의 프리미엄은 각각 평균 43,469원/일, 18,003원/일이었다. 남성과 여성 노동력 프리미엄은 1 일 34,893~57,270원, 16,639~22,419원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다. 이 추세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보 임금 수준이 높다는 오호영(2012)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농촌임료금 프리미엄이 일정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2018년 농업 부문 근로자는 2017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일당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다. 즉, 2018 년 농촌임료금 추세는 노임 추세선 B를 따라 형성될 수 있다. 일용 근로자 고용은 4~6월과 9~11월에 급증하고, 이외 기간에는 급격히 감 소한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농번기)에 고용이 급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상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원예와 축산을 제외한 작목은 대부분 4~6월, 9~11월에 농작업이 집중되므로 노동력 확보는 더욱 절실 한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고용 노동력 초과 수요가 형성되므로 농가가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은 시장임금(또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노동력 초과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 근로자 임금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 근로자 임금 결정 체계는 일용 근로자 임금 체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상용 근로자는 연중 일손이 필요한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 서 주로 고용한다. 고용 농가는 주로 상용 근로자 위주로 일손을 충당하므로 몇 명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일용 또는 임시 근로 형태보다 안정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당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용 근로자의 균형 임금은 일용 근로자에 비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 강도가 센 농작업을 기피할 수 있고, 다른 작업보다 임금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농촌임료금은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게 형성되어 왔다. 동시에 농작업자는 최저임금 수준에 일정 금액을 더한 수준의 금액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 노동력이 받고자 하는 금액 역시 인상된다. 즉,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지급 해야 하는 데서 오는 노무비 증가 외에도 근로자 또는 구직자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지금 받는 임금도 그에 맞추어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는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점진적으로 농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농업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을 놓고 경합 관계에 있는 건설업이나 숙박음식업 중 후자의 영향률이 46.9%나 되었다. 농업 부문 실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부문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른다면 오히려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이 유출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면접조사 등에서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은 다른 업종 중 건설업이나 숙박음 식업 등에서 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을 놓고 다른 부문과의 경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영향률은 46.9%로 농림어업 부문보다도 현격하게 높았다. 농업 부문 실제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부문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른다면 오히려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면 농업 부문 생산자의 임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노무비 및 경영비 압박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부문과 고용 노동력 경합이 심해진다면 농가는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임금 수준을 교섭해야 할 수도 있고, 농업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용 노동력 풀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단기 효과가 작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보 임금 수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서 오는 노무비 증가 외에도 근로자 또는 구직자가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지금 받는 임금도 그에 맞추어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농업 생산 부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노동력을 놓고 타 부문(특히 건설업이나 숙박음식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018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내용 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 노동부 2018).”는 개정 사항도 최저임금에 반영된다. 농업 부문 근로자에게 숙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또는 앞으로 농가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년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 특히 고용 노동력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농가가 최저임금 수준만큼을 고용 노동력에게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가의 전체 노무비 는 약 1조 2,599억 5천만 원에서 약 1조 3,075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2018년 최저임금 수준이 전년보다 16.4% 인상되었지만, 단기적으로 농업 부문 노동 투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만성적 노동력 부족(초과 수요 발생) 때문에 대다수 농가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노동 비용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농업 부문에서 고용 노동력을 놓고 경합 관계에 있는 업종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이 46.9%로 나타나 농업 부문보다 현격히 높게 나타난 업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농업 부문 노동력과 경합하는 업종 중 특정 영향률(46.9%)을 보이는 업종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향률 46.9%와 관련된 업종 및 수치를 추출한다.

    • 특히 숙박음식업 영향률은 46.9%로 농림어업 부문보다도 현격하게 높았다.
    • 건설업이나 숙박음식업 중 후자의 영향률이 46.9%나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46.9%의 영향률'을 가진 구체적인 업종 명칭을 선택한다.

    • 숙박음식업 영향률은 46.9%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 46.9%가 숙박음식업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숙박음식업 중 후자의 영향률이 46.9%나 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숙박음식업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숙박음식업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농업 부문 고용 노동력을 놓고 경합 관계에 있는 타 업종 중 숙박음식업의 영향률은 46.9%로 농림어업 부문보다 현격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