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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 표지의 보호 범위, 판단 기준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PCY_201904190418053571_3

주제 (main_topic)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 표지의 보호 범위, 판단 기준 및 관련 규정에 관한 법적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고객흡인력)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특히 상품표지가 도형, 문양, 문자, 기호, 색깔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표지의 구성요소를 자의적으로 나누어 그 일부에만 초점을 두고 표지들의 유사 여부 내지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함에 기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고려하여 그 표지가 수요자 내지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비교하는 이른바 전체적 관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상품표지가 외관상 또는 관념상 그 구성요소를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주요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분리관찰 내지 요부관찰도 보완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인바,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 상호 또는 상품명 등 식별력 있는 요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든가 제품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특별히 눈에 띄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의 전체 구성에 비추어 현저히 그 비중이 낮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상표나 상호, 상품명 등의 표기 부분은 상품표지로서의 용기나 포장의 주요 부분으로 보아 그 부분의 유사 여부 등도 고려하여 다른 표지와의 유사성 내지 혼동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용행위는 상품이나 영업표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품표지의 경우 그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법과 달리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품표지를 매개로 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행위는 그 방법 형태 등을 묻지 않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상품에 표지를 붙이는 것은 물론 포장지, 광고, 거래 서류에 표지를 붙이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사용’의 의미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용’을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품 또는 상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를 부탁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표시하는 행위, 전시·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표가 부착된 포장용기를 재활용업자가 용기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고 재사용하여 판매한 경우 상품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상인이 업으로 영리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 호의 규정의 ‘영업’의 주체는 반드시 사전적 정의에 따른 상인일 필요가 없으며, 영업의 대상 역시 상행위일 필요가 없다. 영업의 일반적 정의와 달리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경제상 그의 수지계산위에서 행하여지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율하는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6. 7. 5 선고 96나7382 판결). 영업표시의 경우 상호등기 여부에 대하여, 상품표시의 상표의 경우 등록이 주지표시의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표시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표시로서 상호등기는 요구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주지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판례 및 통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를 저명표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아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같은 주지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가 표시하는 장소가 원산지가 아닌 상품에 대하여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보호개시일 이전에 해당 상표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2011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보호의무가 발생한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이후 다른 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다른 대부분의 부정경쟁행위 규정들과는 달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형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표지를 주지·저명성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리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표지의 주지, 저명성에 대한 판단은 특별히 명문화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사례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후적인 판단에 따라 해결되어 오고 있다. 주지, 저명 상표의 판단기준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한 판단기준은 규제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해치고 규제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절에서는 구체적 사안들에서 주지 저명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외국의 사례를 비교 정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된 주지․저명성의 판단에서의 고려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캐릭터의 상품화와 주지표지 인정 요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순히 캐릭터가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적 활동 및 인식 요건을 선택한다.

    •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캐릭터 자체의 인지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사업의 지속성(선전, 광고, 품질관리)과 그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권리자 또는 사용권자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캐릭터 자체의 인지도 외에 상품화 사업의 수행과 그에 따른 수요자의 인식이 결합되어야 함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그 캐릭터가 상품화 권리자 또는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캐릭터가 법적 보호를 받는 주지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상품화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그 사업 주체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과정이 필수적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