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이어서, ‘거래교섭’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논하고 절충하는 과정, 즉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과 같은 과정을 의미하고, ‘거래과정’은 계약전의 거래교섭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것을 말한다. 교섭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의사표시는 존재하여야 한다. 묵시적 의사표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교섭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8. 4. 28. 선고 97나15229 판결).
묵시적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제공 거래가 일어난 산업의 관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문화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영화나 TV쇼 대본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미국 법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행에 비추어 아이디어 제공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미국판례법의 아이디어의 보호 요건인 ‘상호 합의(mutual consent)’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쇼 프로그램 등의 아이디어나 스토리를 검토하여 달라고 영화사나 방송국에 보냈는데, 제공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드라마의 스토리나 쇼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등은 참신성에 그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공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면 더 이상 그 아이디어나 스토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순간 제공자와 묵시적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본 호의 적용 요건은 ‘거래교섭 등의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며, 이는 진보성 여부 판단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신고인의 특허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고인이 사실상 신고인의 특허를 볼 기회가 없었다거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특허가 특허법에 따라 공개되기 이전에 미리 접근할 수 있어 개량 발명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경우 피신고인이 신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거래 조건과 달리 사용한다면 본 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아이디어는 거래교섭 과정 혹은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야 하며,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해 경제적 대가제공 혹은 거래교섭 혹은 거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약속 등의 묵시적 합의 혹은 유인이 인정됨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저버리는 등의 악의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본 호는 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②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공받는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제공요구를 허용하는 기술자료의 경우에도 이를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제공의 목적 및 제공조건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3188)에 따라 미리 정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더라도 미리 협의된 내용에서 벗어난 목적 등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호에서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의 객체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이디어(기술자료)가 본 호의 보호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와 악의성 요건 및 침해액의 판단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호에 의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거래교섭이나 거래과정에서의 약정의 내용이나 주고받은 정보들을 당사자 사이에서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비밀유지서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통해 거래 교섭의 대상, 제공하는 정보,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밀유지서약을 통해 차후 분쟁시 제공된 아이디어가 거래교섭과 무관하게 제공된 정보라는 점, 혹은 쟁점이 되는 정보가 해당 거래교섭과정에서 제공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아이디어의 제공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된 정보라는 점(악의성에 대한 입증)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거래교섭 혹은 거래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겨두는 것도 분쟁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전적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논거로, 과세관청이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적법한 행정조사의 경우 이를 방해하거나 막을 근거는 없으며, 만약 그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귀책사유 없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받는 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법률에서 보상을 규정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27조 제3항에서 토지수용을 위한 출입조사시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소량의 샘플이나 미량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것과 같이 손실이 경미할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되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때 시료는 최소한으로 채취하여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자료의 수집 또는 압수수색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디지털증거의 특수성인 저장매체에 단기간 저장을 하거나 은닉, 삭제, 변조 등을 고려한 압수수색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IT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를 원격지나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인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이나 클라우딩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이 활용되는 경우 저장매체의 물리적 소재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2)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과 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혐의자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국가와의 형사사법 관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으로 경쟁당국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경쟁당국에 제출하고, 경쟁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4).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당국으로서는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은 사건의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 손상과 사건의 조사 및 심의 등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피침해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동의의결에 의한 시정방안의 실행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권고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악의성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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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 중 '악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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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과 관련된 악의성 요건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해 경제적 대가제공 혹은 거래교섭 혹은 거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약속 등의 묵시적 합의 혹은 유인이 인정됨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저버리는 등의 악의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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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악의성 요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묵시적 합의/유인 존재'와 '합리적 이유 없는 저버림'을 선택한다.
- 경제적 대가제공 혹은 거래교섭 혹은 거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약속 등의 묵시적 합의 혹은 유인이 인정됨에도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합리적 이유없이 저버리는 등의 악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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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아이디어 제공 시 경제적 대가나 유리한 위치 점유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는 행위가 악의성에 해당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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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악의성 요건은 묵시적 합의나 유인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제공받은 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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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이디어 제공에 의해 경제적 대가 제공, 거래교섭, 또는 거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약속 등의 묵시적 합의나 유인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이디어 제공 시 경제적 이득이나 유리한 조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악의성 요건에 해당함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