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국의 규제체계가 확립되기 이전 ODPS는 당시 민간 협회였던 ATVOD (Association for Television On-Demand)와 IMCB(Independent Mobile Classification Body)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ATVOD는 대형 ODPS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7년 개정된 AVMSD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 공동 규제체제를 통해 비실시간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에 법적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OFCOM이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공동규제를 선호하며 OFCOM의 공동규제기구로써 ATVOD(Authority for Television On-Demand)를 지정하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OFCOM 역시 자율규제영역에 있던 ODPS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만큼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ATVOD와 공동규제방식을 통해 사업자의 규제 영역 참여를 독려하고, 법규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016년, OFCOM은 약 5년간 ODPS에 대한 공동규제기구로써 역할을 해온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였고 ODPS사업자에 대한 단독 규제기구로써 직접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OFCOM의 공식적인 입장은, ODPS와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콘텐츠 및 사업상의 지위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overlap)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는 지난 방송 콘텐츠의 다시보기(catch-up) 서비스를 제공하는 ODPS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ODPS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들 다시보기 ODPS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ATVOD의 과도한 운영비, 복잡한 처리 절차 등 운영측면의 비효율성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ATVOD는 신고된 ODPS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했는데, 2015/16년 집계된 운영비용이 ₤487,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FCOM이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면서 먼저 규제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앞서 서술한 ATVOD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OFCOM이 ODPS에 관한 단독규제기구가 되면서 ‘Interim Breach Procedure’와 같은 중간 절차를 없애고, ODPS 사업자에 대한 불만 접수 및 법위반 혐의 신고가 없이도 OFCOM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과거 ODPS 신고사업자로부터 수취하던 ATVOD의 신고 수수료 보다 적은 수준의 운영비용(small incremental cost)만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부 규제 형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부과하던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도 하였다. OFCOM은 공영방송사인 BBC가 운영하는 BBC ODPS에 대해 2017년 개정된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상 BBC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ODPS에 대한 OFCOM의 전반적인 규제 방향성의 변화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OFCOM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발행한 컨설팅 문서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는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오디오 설명 등의 삽입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ODPS에는 어떠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 2017년 기준 90%의 시청각 장애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한편 ODPS의 62%는 어떠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ODPS에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동규제체계하에서 ATVOD에 단순히 시청각 장애인의 ODPS 접근성을 강화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데 그친 것과는 차별적이다. 하지만, OFCOM은 ODPS 산업에 대해 여전히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후 의견수렴이 완료되고 관련 법규의 초안이 마련된다면 OFCOM의 ODPS 규제 원칙에 대한 방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FCOM이 2016년에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고 ODPS에 대해 직접 규제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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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OFCOM이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규제로 전환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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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6년 OFCOM의 규제 방식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OFCOM은 약 5년간 ODPS에 대한 공동규제기구로써 역할을 해온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였고
- ODPS와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콘텐츠 및 사업상의 지위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overlap)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ATVOD의 과도한 운영비, 복잡한 처리 절차 등 운영측면의 비효율성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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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규제 전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서비스 유사성'과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ODPS와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콘텐츠 및 사업상의 지위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overlap)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ATVOD의 과도한 운영비, 복잡한 처리 절차 등 운영측면의 비효율성이 보다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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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서비스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환경적 요인과 ATVOD 자체의 운영적 결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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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ODPS와 실시간 방송서비스의 유사성 증대와 ATVOD의 운영비 과다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효율성을 이유로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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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OFCOM이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규제를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ODPS와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콘텐츠 및 사업상의 지위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ATVOD의 과도한 운영비와 복잡한 처리 절차 등 운영 측면의 비효율성이 실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FCOM이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고 직접 규제를 시작한 원인은 ODPS와 실시간 방송서비스의 콘텐츠 및 사업상 지위 유사성 증대와 ATVOD의 과도한 운영비 및 복잡한 처리 절차 등 운영 측면의 비효율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