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질환으로 인해 1년 동안 발생하는 1인당 평균 결근 일수다. 여기서 출산휴가는 제외한다. OECD는 노동력이나 보건 관련 가계조사결과(조사 자료)와 노동 인구에게 제공되는 유급 결근 지급 자료(행정 자료)를 두 가지 자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자료원에 따른 결근 일수는 상호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OECD는 가계조사를 이용한 ‘자가보고 질환 결근’과 행정자료를 활용한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 이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가보고 질환 결근’의 수치를 제출하고 있다.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에 관한 자료는 현재 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는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의 자료원으로 사회보장이나 보험사(민간 혹은 공공)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OECD의 주요 국가의 제도와 관련 있는데,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보상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는 매년 요구항목의 변화가 있었다. 요구 항목이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필요도가 높아진 항목은 추가하고, 필요도가 낮아지거나 회원국들의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면서 매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왔다. OECD에서 수집하는 통계는 회원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항목을 우선하여 수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서도 활용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가입 이후 회원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건통계의 발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많은 관련기관에서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가입초기에 비하여 이제는 제출수준이 상위 국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에서 요구하는 모든 통계항목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통계에 대한 관심증대와 다양한 통계생산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판단과 방향 설정을 위한 각종 통계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들 정보 가운데는 많은 부분이 통계 분석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통계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판단과 예측에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경제가 발전하고 더 복잡해질수록 통계의 필요성은 높아진다. 국가정책수행에 있어서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책방향의 수립 및 추진, 평가는 통계가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의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기구통계는 제출국에서 국제기구가 제시한 생산기준에 따라 생산하여 제출한 비교성이 매우 높은 통계로 국내외적으로 인용 및 활용도가 높다. 현재는 국제기구통계 자료의 수도 많아지고 또한 접근도 용이하여 그 쓰임새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과거에는 CD 등의 매체를 통해 유료배포함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편화와 정보화에 힘입어 유료로 보급되던 것이 온라인 DB에서 확인가능하도록 무료이용으로 바뀌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인용빈도도 높아졌다. 국제기구통계와 같이 인용 빈도가 높은 자료에 대해 독자는 그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통계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잘못된 통계의 보도나 인용은 이용자의 혼란과 이를 활용한 정책의 오류로 인해 이차적인 혼란과 오류를 발생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입 초기 OECD는 회원국의 통계생산 환경과 능력이 동일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가능한 많은 통계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통계의 질의 문제보다는 제출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회원국의 제출수준이 높아지고,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확한 통계의 수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의 제출률 증가와 함께 통계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청 및 관련기관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는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요구통계가 OECD 회원국으로서 갖는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정책 활용성 증대를 위해 요구 통계의 효율적인 제공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OECD는 2013년부터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에 관한 통계항목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ISCED-2011의 교육 과정 분류를 기준으로 출생시, 30세, 65세에서의 낮은 교육수준, 중간교육수준, 높은 교육수준의 전체, 남녀별 기대여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30세에서의 낮은 교육수준, 중간교육수준, 높은 교육수준의 기대여명을 남녀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출생시, 30세, 65세에서의 낮은 교육수준, 중간교육수준, 높은 교육수준의 기대여명을 전체·남·여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들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27개 항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 통계를 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등 몇 개 항목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공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국가들이 요구 통계의 제출시 함께 작성 제출하는 자료원과 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한 다른 회원국의 생산방법 검토는 어렵다.
2013년부터 요구된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의 한국 통계는 학계 등에서 발표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인정하는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OECD에서는 통계청 측에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자료 계산을 위한 원자료(raw data)를 요구하는 등 해당통계 산출에 적극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을 산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분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의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에 대한 자료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 수록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 생산 실태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Health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25개 국가에서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자료가 가능하였으며, 30세를 기준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이들의 기대여명이 낮은 교육수준을 받은 이들보다 5.6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남성의 기대여명의 차이는 평균 7년 가량이나 특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는 10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흡연과 음주 등으로 인한 남성의 높은 위험 요인 유병률을 설명한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 자료의 원인과 OECD가 해당 자료의 자료원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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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우리나라의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 자료 미제출 원인과 OECD가 권장하는 자료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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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우리나라의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 제출 현황과 원인, 그리고 OECD의 자료원 제시 내용을 추출한다.
-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에 관한 자료는 현재 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OECD에서는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의 자료원으로 사회보장이나 보험사(민간 혹은 공공)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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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미제출 원인(제도의 부재)과 OECD의 자료원(사회보장이나 보험사 자료)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현재 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OECD에서는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의 자료원으로 사회보장이나 보험사(민간 혹은 공공)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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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제출 원인은 제도의 부재이며, OECD가 제시하는 자료원은 사회보장 또는 민간/공공 보험사의 자료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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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우리나라는 제도의 부재로 인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는 사회보장이나 민간 혹은 공공 보험사의 자료를 자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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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는 현재 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사회보장이나 보험사(민간 혹은 공공)의 자료를 자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제도의 부재 등으로 '질환에 따른 유급 결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는 이에 대한 자료원으로 사회보장이나 보험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