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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건 통계 항목별 정의, 수집 방법 및 국가별 사례 분석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18

주제 (main_topic)
OECD 보건 통계 항목별 정의, 수집 방법 및 국가별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병원 치료는 크게 입원치료(inpatient care)와 급성질환치료(acute care)로 나뉜다. 입원 치료에는 병원퇴원과 평균병원재원일수가 포함되며, 급성치료에는 급성치료 병원퇴원과 급성치료 평균병원재원일수, 급성치료 병원재원일수, 급성치료 병원병상 이용률이 포함된다. OECD는 퇴원을 환자가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며, 같은 병원 내 다른 병동으로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원은 처치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정식 입원 허가를 받고 최소한 하루 이상 머무르는 것으로, 퇴원은 이러한 입원 환자의 퇴원을 말한다. 이 때 하룻밤을 보내지 않는 주간 입원(Day cases)이나 외래(Outpatient cases)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원치료에서 병원퇴원건수는 입원환자의 퇴원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병원 입원 환자의 총 퇴원수를 요청하고 있다. 병원입원 치료의 평균재원일수도 모든 병원의 1년간 입원일수를 퇴원건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비중은 경제적 가치와 양적 규모, 두 가지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액, 제 3자로부터 의약품을 위해 지불된 금액, 그리고 제3자와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 의약품 지출 등이 있다. 시장의 경제적 규모는 주로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되며, 제 3자 및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일 경우 소매가격으로 보고된다. 양적 규모에 대한 자료는 DDD(의약품 일일사용량), 패키지나 박스의 수, 혹은 기준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의약품 지출의 효율성 증대의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의 부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의약품 관련 기관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제네릭의약품 관련 통계는 2018년 OECD 35개 가입국 중 22개국이 제출하였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의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는데, 보건서비스의 처방전 통계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센터가 계산해 제출하고 있다. 처방전 자료는 기업서비스청(Business Services Authority)의 처방가격부(Prescription Pricing Division, PPD)가 제공한 처방비용분석(Prescription Cost Analysis, PCA) 시스템에서 추출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조제된 모든 처방전(예: 지역 약국과 설비 계약자들, 조제 의사, 잉글랜드 내에서 개인적으로 투약된 품목에 대해 처방 의사에 의해 제출된 처방전들)에 대한 전면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작성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졌으나 조제는 잉글랜드 내에서 이루어진 처방전까지 이 자료에 포함되었다. 영양은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적절한 영양 섭취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2형 당뇨, 특정 암과 같은 여러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OECD에서는 2010년부터 식품섭취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식품섭취 관련 통계는 채소섭취율과 과일섭취율에 대한 통계로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OECD에서 정의한 과일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이상 과일(쥬스 제외)을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이며, 채소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 이상 채소(감자 및 쥬스 제외)를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통계를 모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영양조사는 24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하루에 과일 및 채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OECD 가입국가들도 주요 자료원으로 국가별 건강 설문을 사용했으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유럽 건강면접 설문(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에서 추천하는 관련 질문을 사용해 자료를 수집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일 및 채소 섭취 빈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과일/ 채소를 섭취하십니까?(How often do you eat fruits/vegetables)’와 같은 질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하루에 과일 및 채소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십니까?(How many serves of fruit/vegetables do you usually eat each day?)’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고 있다. OECD에서는 이와 같이 섭취량을 나타내는 다른 질문을 사용한 국가는 통계 수치 옆에 ‘d’로 표시하고 있다. 국가별 과일 및 채소섭취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과일섭취가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채소섭취의 경우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 지난 12개월 동안 독감예방접종을 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D.T.P.), 홍역, B형 간염, 독감 등에 대한 통계도 각 국가에 요구했으나 2012년부터는 이들 통계를 WHO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2007년부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노인 독감예방접종률을 제출하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구 기반 국가 조사(national population-based survey)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예방접종 및 의료 시스템에 따라 제출 자료의 수집 방법은 약간씩 다르다. 뉴질랜드의 경우 1차 보건기구(PHO, Primary Health Organization)에 등록된 6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해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비율을 제출하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검진 관련 항목은 유방조영술검진과 경부검진에 대한 통계다. 유방조영술검진과 경부검진에 대한 통계는 조사에 의해 산출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 등 두 종류의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자료일 경우 유방조영술은 조사에 응답한 50∼69세 여성을 분모로 하고, 이 중 유방조영술을 받은 여성을 분자로 하여 산출한 비율이다. 경부검진은 조사에 응답한 20∼69세 여성을 분모로, 그 가운데 경부검진을 받은 여성을 분자로 하여 산출한 비율이다. 프로그램 자료일 경우 검진 받은 이들의 수를 검진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 자료는 국립암센터 자료를, 프로그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였다. 경부검진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료수집 대상은 30~69세 여성으로 20~6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OECD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만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경부검진, 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조영술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국가암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영아 및 출생전후기 사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영아모성사망조사」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로 흡수 및 통합됐다. 통계청은 사망신고와 모자보건신고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 및 신생아, 출산전후기 사망률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와 영유아의 경우 출생 및 사망신고 등의 누락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 화장신고자료(1999년 자료부터)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생아사망자료(2001년 자료부터)를 함께 수집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2년 11월 영아・모성・출생전후기 사망의 2009∼2011년 수치에 대한 보완조사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수치가 업데이트 되었다. 영아사망률은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가 1960년도부터 완성된 시리즈를 갖고 있는 OECD 보건 데이터베이스의 오랜 지표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의 제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럽국가의 경우 해당 지표를 Eurostat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유럽권 국가들만 해당 수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유럽 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건부나 통계청에서 해당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영아와 신생아, 주산기 사망에 통계는 국가별로 사산, 미숙아 등의 정의의 차이로 국가 간 수치 비교 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일부 비유럽 국가의 경우 유럽국가에 비하여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미숙아 등록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2014년 보건통계 수집 시 수태령(gestational age)과 출생 시 몸무게의 제한을 설정한 영아사망률과 신생아사망률 자료를 시범적으로 수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OECD에서 정의하는 과일섭취율과 채소섭취율의 기준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OECD가 정의하는 과일섭취율과 채소섭취율의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과일섭취율과 채소섭취율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OECD에서 정의한 과일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이상 과일(쥬스 제외)을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이며, 채소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 이상 채소(감자 및 쥬스 제외)를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과일섭취율의 기준(15세 이상, 1일 1회 이상, 쥬스 제외)과 채소섭취율의 기준(15세 이상, 1일 1회 이상, 감자 및 쥬스 제외)을 명확히 선택한다.

    •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이상 과일(쥬스 제외)을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
    •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 이상 채소(감자 및 쥬스 제외)를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정의의 공통점(15세 이상 인구, 1일 1회 이상 섭취)과 차이점(제외 항목: 과일은 쥬스, 채소는 감자 및 쥬스)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과일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가 1일 1회 이상 과일(쥬스 제외)을 섭취하는 비율이며, 채소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가 1일 1회 이상 채소(감자 및 쥬스 제외)를 섭취하는 비율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과일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1일 적어도 한 번 이상 과일(쥬스 제외)을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채소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1일 적어도 한 번 이상 채소(감자 및 쥬스 제외)를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OECD에서 정의한 과일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 이상 과일(쥬스 제외)을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이며, 채소섭취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일 적어도 한번 이상 채소(감자 및 쥬스 제외)를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