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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에 따른 보건의료 기능 분류 체계와 급성기 진료 및 환자안전 지표의 산출 기준 및 정의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4

주제 (main_topic)
OECD 기준에 따른 보건의료 기능 분류 체계와 급성기 진료 및 환자안전 지표의 산출 기준 및 정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OECD/SHA는 의료를 크게 핵심보건기능과 보건관련기능(health care related func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보건기능은 다시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의료서비스 내지 재화를 지칭하는 ‘개인보건의료(personal health care services and goods)’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로 이루어진 ‘집합보건의료(Collective health care services)’로 나뉜다. ‘개인보건의료’에는 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보조서비스, 의료재화가 포함된다. 치료서비스는 치료과정에서 제공되는 의료 또는 유사의료 서비스를 지칭한다. 치료 과정이란 의료의 주된 목적이 생명이나 정상적인 기능에 위협이 되는 질병·상해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질병·상해의 중증도를 줄이거나 악화 또는 합병증 유발을 방지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치료서비스에는 입원서비스, 당일치료서비스, 외래서비스, 재가서비스가 있다. 의료재화소매상·기타제공자는 의료재화를 개인 또는 가구의 소비 또는 이용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것을 1차적 업무로 하는 시설이다. 약국을 비롯하여 의료내구재·의료용구의 소매업자·기타제공자, 의약품·의료재화의 기타판매·제공자가 이에 해당된다. 기능별 분류(ICHA-HC)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1차적인 목적에 따라서 지출액을 구분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의료비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외연이 정해진다. 기능별 분류의 각 항목은 일종의 상품(commodities)을 가리킨다. 즉, 보건의료제도의 ‘산출물(output)’이 어떤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게 된다. 의료재화는 의료기관 외에서 조제되는 의료재화, 또는 이러한 조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는 크게 ‘의약품·기타비내구재’과 ‘치료용구·기타의료재화’로 나뉜다. ‘의약품·기타비내구재’의 경우에는 처방전 유무에 따라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OTC: over-the-counter medicines)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반창고, 요실금용품, 피임기구 등은 기타의료비내구재로 분류가 가능하다. 단, 병원 내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약품이나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이전의 상황에서 직접 조제·판매되던 약품의 경우에는 ‘치료서비스’인지 ‘의료재화’인지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예방서비스는 건강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며, 건강 불기능(health dysfunction)을 고치기 위한 치료서비스(curative)와는 구분이 된다. 급성질환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질병군에 따른 분류로 감염병이나 장기요양, 장애인치료, 정신과치료 등을 제외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른 분류로 특정 일수 이상을 입원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이탈리아는 1995년까지 평균재원일수 18일 이하로 급성치료를 정의하였으나 1996년 이후 모든 입원환자에서 장기요양 및 회복, 정신건강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로 급성치료 입원을 정의하였다. 스페인 역시 1995년까지 평균재원일수가 30일 이하인 병원을 급성치료병원으로 보았으며 1996년부터는 정신과 병동을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OECD의 기준에 맞춘 급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2018년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를 이용한 급성기 진료 통계 산출을 위해 2017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급성기 진료 통계 산출기준을 재정립하였다. 급성기 진료 통계의 포함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치과, 한방), 보건의료원의 입퇴원과 입원 중 사망 환자를 포함하였다. 급성기 진료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 입원 후 2일 내 고관절수술 실시율로 구성된다. 2017년에는 고관절수술 대기율 산출을 위한 자료원이 없어 산출하지 못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을 산출하였다. 30일 치명률은 환자와 입원 단위로 구분되는데, 이는 환자고유식별자(unique pa-tient identifier)가 없는 국가는 환자 단위 지표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입원환자는 OECD 지표산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진단명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2017년 지표 수집에서는 입원 단위 지표 산출 시 입원의 결과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경우를 포함하고, 환자 단위 지표 산출 시에는 해당 년도의 마지막 입원 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다.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질 지표로, OECD는 급성기 비정규(non-elective) 입원을 대상으로 산출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였다. 진료비 청구자료에서는 급성기 비정규 입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응급실을 통한 입원 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진료과목, 의료자원 등의 문제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에 입원한 건은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건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환자 단위 지표는 최종적인 환자 결과(outcome) 반영을 위해 마지막 입원 건을 기준으로 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는 청구건 단위로 자료가 누적되어 있어 환자 고유 식별자, 요양개시 종료일자, 요양기관기호를 기준으로 입원 에피소드를 구축하였다. 환자안전은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과 위해 사건(adverse event)으로 구분된다. 적신호 사건은 수술 후 이물질을 신체 내 잔존시키는 것과 같이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위해 사건은 수술 후 패혈증과 같이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2017년 OECD가 제시한 환자안전 지표는 적신호 사건, 수술 중 혹은 후 합병증, 산과적 손상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7개 지표이다. 2015년에 수집한 모든 수술 후 환자안전 사건 발생률 지표는 삭제되었다. 한국은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7개 지표를 수집하였으나, 산출 결과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패혈증 발생률만 제출하였다.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패혈증 지표를 산출하였다. 2017년 OECD 지표 산출 가이드라인에는 환자안전 지표 산출을 위한 포함․제외기준으로 주진단뿐만 아니라 모든 진단명을 제시하고 있어, 주진단과 제1부진단이 기록된 200 테이블과 모든 부진단이 기록된 400 테이블을 사용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자안전의 구분 중 수술의 고위험성으로 인해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환자안전의 두 가지 구분 중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환자안전의 구분과 각 정의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환자안전은 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과 위해 사건(adverse event)으로 구분된다.
    • 위해 사건은 수술 후 패혈증과 같이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위해 사건은 수술 후 패혈증과 같이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장에서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이 가리키는 용어가 '위해 사건'임을 확인한다.

    • 위해 사건은 수술 후 패혈증과 같이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위해 사건'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해 사건(adverse event)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해 사건은 수술 후 패혈증과 같이 수술의 고위험성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