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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 기준에 따른 국내 의료 지표(패혈증, 검사, 수술, 의료 인력 등)의 산출 방식 및 현황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5

주제 (main_topic)
OECD 통계 기준에 따른 국내 의료 지표(패혈증, 검사, 수술, 의료 인력 등)의 산출 방식 및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환자식별번호가 있는 국가는 수술 일자를 기준으로 수술한 입원에서 발생한 패혈증과 수술 후 30일 내 발생한 패혈증(all episode-based, 모든 입원)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반면에 환자식별번호가 없는 국가는 수술한 입원에서 발생한 패혈증(surgical ep-isode, 수술 입원)만을 산출한다. 진료비청구자료에는 환자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입원 방식을 적용했으나, 수술시작 일자를 알 수 없어 입원일자를 수술일자로 대체하여 지표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입원 시 진단명(present on admission, PoA)에 패혈증 진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진료비청구자료에는 입원 시 진단명이 없어 적용하지 못하였다. 패혈증 발생은 ICD-10 코드로 확인하며, 외과 수술과 복부 수술은 OECD가 제시한 ICD-9 코드를 건강보험수가코드와 매칭하여 환자를 선정하였다. OECD에서 정의하는 검사(Exams)란 진단을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신체 부분을 정밀촬영(이미지 영상을 사용한 기술적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진단상의 검사 관련 통계는 CT 촬영과 MRI 촬영, PET촬영이며, 이를 전체, 병원, 의원으로 구분하여 총 9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병원(Hospitals, HP.1)은 의료,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소지한 설립기관으로 의사, 간호 및 기타 의료 서비스와 입원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숙소를 포함한다. 병원은 이차적으로 외래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래의료기관(ambulatory care, HP.3)은 입원 서비스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의료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제출하였다. PET 진단건수에 대한 자료는 2013년부터 새롭게 요구된 자료로 2011년과 2012년 수치를 처음 제출하였다. OECD에서 요구하는 외과적 수술이란 당일 및 입원 외과수술의 건수를 말한다. 여기서 입원건수란 환자가 병원에서 일박이상 머무르며 수술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당일건수는 하룻밤 이상을 머무르지 않고 당일 입원하여 시행하는 수술을 의미하며, 외래건수는 입원 없이 외래병동이나 응급병동, 병원 외 급성 부문 시설에서 시행된 수술을 의미한다. 선별된 외과적 수술은 국제의료행위분류(ICD) 9차 개정판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외과적 수술에 대한 통계는 매년 크고 작은 변동이 있었다. 2011년 이전에는 백내장 수술, 편도선 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에 대해 입원 및 당일 수술에 관한 자료 만을 요구했으나, 2012년에는 세 가지 수술에 대해 병원에서 시행된 수술과 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2013년에 다시 수술병원 이외에서 시행된 수술 장소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입원과 당일, 외래 건수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일부 수술에 대한 복강경 수술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요구하는 수술통계 대부분을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으나, 복강경 수술과 이식수술에 대한 일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OECD 요구 항목 중 줄기세포 이식, 복강경 맹장수술, 복강경 담낭절제술, 복강경 서혜 헤르니아 복원, 복강경 자궁절제술 등의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체계인 행위별코드(EDI 코드) 분류 하에서는 복강경 수술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되면서 포괄수가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복강경 여부가 구분이 될 수 있게 되었다. DRG 시행에 따라 복강경 여부가 기재되는 수술은 충수절제술, 서혜 헤르니아, 자궁절제술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DRG 시행 이후에도 행위별 코드로 청구되는 수술이 있으므로, 행위별 코드 청구 중 복강경 수술에 대한 건수는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DRG로 청구된 건수와 행위별 코드로 청구된 건수 등의 비교를 통하여 복강경 수술에 대한 통계의 적절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분야포함 활동치과의사(Professionally active dentists)는 치과의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직접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 치의학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구강보건 및 치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치과의사, 구강보건과 치과 진료 기준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치과의사가 포함되며, 치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활동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면허치과의사(Dentists licensed to practice)는 활동치과의사와 면허가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사람 모두를 포함된다. 구강외과의사(stomatologists/dental sur-geons)는 포함된다. 직접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 치의학 교육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치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활동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모든 치과의사 관련 통계의 수집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의사 관련된 통계는 임상의사,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 면허의사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작성 제출한 통계는 임상의사, 면허의사이다. 임상의사(Practising physicians)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사람으로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마쳤고, 의료면허 소지자로 자영 또는 고용된 의사를 포함한다. 국내 의료면허를 취득하고 진료행위를 하는 외국의사도 포함된다. 졸업 전이거나, 치과의사, 구강의학자, 구강외과의사,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행정이나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 활동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는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와 연구 활동을 하는 의사를 모두 포함한다.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의학교육을 필요로 하는 행정/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질병, 장애 및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는 의사, 건강증진과 공중법규를 개발하는 의사 등이 포함된다. 치과의사, 구강의학자, 구강외과의사, 의학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의사, 활동하지 않거나 퇴직한 의사,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약사 관련 통계는 임상약사, 관련분야포함 활동약사, 면허약사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임상약사, 면허약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임상약사수(Practising pharmacists)는 자영 혹은 고용된 약사 수이다. 병원 및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해외 취업 약사는 제외되며, 국내 개업 외국인 약사는 포함된다. 관련분야포함 활동약사수는(Professionally active pharmacists)는 임상약사 및 업무 수행의 필수조건이 약학 교육인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뿐만 아니라 약학 교육을 필요로 하는 행정 및 경영분야에서 일하는 약사, 약물 연구 테스트를 수행하는 약사, 약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발에 참여하는 약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은퇴 약사나 국외에서 활동 중인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복강경 수술 통계를 제출할 때,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어떤 수술 항목들에 대해 복강경 여부 구분이 가능한 자료가 구축되었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복강경 여부를 구분하여 자료가 구축된 구체적인 수술 항목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복강경 수술 통계 및 DRG 시행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되면서 포괄수가제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복강경 여부가 구분이 될 수 있게 되었다.
    • DRG 시행에 따라 복강경 여부가 기재되는 수술은 충수절제술, 서혜 헤르니아, 자궁절제술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DRG 시행 후 복강경 여부가 기재되어 자료가 구축되었다고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DRG 시행에 따라 복강경 여부가 기재되는 수술은 충수절제술, 서혜 헤르니아, 자궁절제술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자료가 구축된 세 가지 수술 항목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축된 수술 항목은 충수절제술, 서혜 헤르니아, 자궁절제술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충수절제술, 서혜 헤르니아, 자궁절제술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복강경 여부 구분이 가능한 자료가 구축된 수술 항목은 충수절제술, 서혜 헤르니아, 자궁절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