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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의의와 실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외 입법·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904250458383561_1

주제 (main_topic)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의의와 실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외 입법·정책적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어린이 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195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유엔은 「아동권리협약」 이후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아동징집과 성착취 문제로 인해 2000년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18세미만 아동의 징집 및 무력참여를 금지하였다. 제1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었고, 2013년 기준 160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비준하였다. 유럽인권협약은 1948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규정된 다양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으로 채택한 첫 번째 조약으로서, 유럽평의회의 조직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인 지역적 인권보호조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협약은 당사국 국내법의 인권 보호에 있어 일반적 흠결을 치유하고, 유럽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나 자유를 침해받은 개인에게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개인청원자들이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고 소송비용이 들지 않으며 손해배상도 보장하는 점에 강점이 있으며, 약50% 이상 사건을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등 제도적, 실질적으로 국가라는 상대편과의 소송절차의 모든 면에서 무기의 평등(strict equality of arms)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대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구체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상 개인청원제도는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추방과 본국송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정신병원에서의 의료치료, 가정생활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 등에 관한 청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정절차’는 다시 ① 당사국의 관할 범위 내에서 당사국에 의하여 대상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개인이나 집단)나 그 대리인이 제기하는 ‘개인진정’(individual communications)과 ② 어떤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대상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국가간진정’(inter-state communications)으로 나누어진다. ‘조사절차’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상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중대하거나 체계적으로(grave or systematic) 침해되었음을 나타나내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 아동권리위원회가 한명 이상의 위원을 지명해 해당 당사국에 대한 방문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비공개적으로(confidentially) 수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 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관련 연구결과는 충분히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유럽의 많은 아동집단이 차별을 경험하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 적절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되었다. 해외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위해서는 ① 「차별금지법」의 제정, ② 아동관련 분야 법률의 개정을 통한 아동의 차별방지와 같은 2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제정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현재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부처와 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하여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제3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아동 지원・보호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며, 교육제도에 있어서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놀이・여가의 부족 등으로 인한 아동권리 실현의 장애요인이 아직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입법・정책적 개선사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제 마련, 협약의 국내 법규 반영 및 확산, ‘개인청원권에 대한 제3선택의정서’ 논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제기되었으나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한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문 및 공청을 개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생존・발달권 보장 그리고 아동의견 존중 등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 미비점이 존재한다. 류지웅 박사님께서 정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선택의정서가 보장하는 청원권은 국적과 무관하게 가입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피해자 등에게 부여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이하 “이주아동”)도 개인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진정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발제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차별금지법 \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법적 관점에서 이탈리아의 현재 사법시스템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권리보호(safeguards the right of child)가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년 제3선택의정서 가입 이전에 UN 및 다른 제3선택의정서 가입 국가와 비교하여 아동의 의사표현 및 참정과 관련된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제2조)과 관련된 내용은 이탈리아 사법절차상 규정은 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민법[Civil Code](제98조)에 따라 아동은 사법 절차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유엔아동협약과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다양한 판결을 통하여 아동에게 이익(interest)이 있거나 또는 아동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the punitive power of the state)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제1선택의정서를 각각 비준한 연도를 기준으로, 비준 시점까지 소요된 기간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제1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시점을 파악하고, 특정 기준점(협약의 채택 또는 발효 시점 등)으로부터 비준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리나라의 비준 연도와 협약 관련 날짜 정보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 제1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었고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비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비준까지 소요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준 연도'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협약의 시작 시점(채택 또는 발효)'이 명시되어야 한다. 문맥에는 협약의 발효일이나 채택일이 일부 나와 있으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시작 시점이 질문에서 정의되지 않았거나 문맥만으로는 계산 가능한 기준점이 불분명하다.

    •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 제1선택의정서는 2002년 1월 18일 발효되었고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비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비준일(1991년)은 나와 있으나, 해당 협약이 언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없다. 제1선택의정서의 경우 발효일(2002년)과 우리나라 비준일(2004년)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소요된 기간'의 기준이 '발효'인지 '채택'인지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연도가 누락되어 있으며, 제1선택의정서 또한 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모호하여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기간을 산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문맥만으로는 계산에 필요한 핵심 정보(협약의 채택 연도 등)가 부족하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협약의 비준까지 소요된 기간을 요구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연도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1선택의정서의 경우 계산 기준이 발효일인지 채택일인지 불분명하여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