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병상 발치 거리는 최소 0.3m의 의료진 이동공간을 기본으로 확보해야 하며, 또한 스트레쳐 또는 병상 이동을 위해 이동통로 0.9m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인병실은 4인병실 기준으로 34.5㎡ 의 면적 확보를 권장하며, 1병상당 8.6㎡ 확보를 권장한다. 1병상의 베이 유효면적은 치료영역 2.8m×2.65m를 확보하는 7.4㎡ 확보를 권장한다.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0.9m 이상을 확보하여 휠체어의 이동 및 치료영역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인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다른 병상으로 부터 유효거리를 최소 1.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병상중심간 거리를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병상 발치 거리는 최소 0.6m의 의료장비 배치 및 치료영역 확보를 권장하며, 또한 스트레쳐 또는 병상 이동을 위해 이동통로 0.9m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의료진의 진료활동, 의료기기의 사용, 환자용 가구 및 비품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1인 병실의 넓이는 병실전실, 부속화장실, 벽체 등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기준으로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10㎡ 이상, 신축·증축·개축의 경우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환자의 병실 내에서 외부로의 적정한 조망을 확보해야 한다. 병실 내 집기는 최대한 벽걸이식으로 하여 바닥의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한다. 환자용 가구를 고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붙박이식으로 하되 바닥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벽체, 천장, 바닥 면의 이음새 부분은 기밀 시공해야 한다. 천장 높이를 2.4m이상 확보해야 한다. 환자 이송용 침대의 이동을 위해 출입구 유효 폭을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병원의 구조체가 병실내부에 과다한 요철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병실 면적과 내부 치수의 계획은 순면적과 유효치수로 가용면적만을 산정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요철의 면적은 제외한다. 배기구를 병상의 환자 머리 하부에 설치 시 소요 벽체의 두께, 설비 공간 및 인접병실에 전달되는 소음 차단에 필요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외벽의 창호를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구성할 경우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인병실과 다인병실에는 화장실과 사워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DH HBN04-01, 2013: 14). 다인병실에는 환자가 복도를 교차하지 않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위생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면 이용시 편리하다(DH HBN04-01, 2013: 16). 화장실은 휠체어나 워커, 정맥주사 걸대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공간 및 문 넓이와 높이를 고려한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비상시 외부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문은 바깥으로 열리거나 비상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FGI, 2014: 85). 또한 병상쪽으로 직접 열리지 않도록 한다(DH HBN04-01, 2013: 16). 출입문 턱이 없거나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세면대, 샤워기, 좌변기 주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환자안전을 도모한다. 문은 화장실로 공기의 흐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언더컷이나 루버창으로 계획되어야 한다(FGI, 2014: 85). 내부의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응급호출장치를 설치한다.
장애인화장실은 병동 당 남.녀 공용의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동화장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활동공간은 최소 1.2m × 1.2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남녀 각각 유효 폭1.4m × 깊이1.8m 이상 (기존시설 1.0m × 1.8m 이상)이어야 한다. 변기의 좌우측 공간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각 0.75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고, 대변기 전면에는 1.4m × l.4m 이상의 휠체어 회전공간을 확보한다. 자동출입문의 “열림/닫힘” 개폐 스위치를 휠체어 눈높이에 위치시키고, 세면대 및 좌변기 주변에 안전손잡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기타 세부 규정은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78~96) 및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을 참조한다.
각 병실 화장실내 또는 병동 공용 욕실이나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다(DH HBN04-01, 2013: 16, FGI, 2014: 122). 다른 병동과 공유할 수 있다(DH HBN04-01, 2013: 16). 각 욕조와 샤워기는 입욕, 건조 그리고 드레싱 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개실로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다(FGI, 2014: 122). 필요 시 카트, 스트레처, 휠체어 환자를 간병인이 보조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의 욕실을 설치할 수 있다(FGI, 2014: 122). 이동 리프트, 휠체어 등 이동장비가 사용되는 경우, 장비이동을 위한 문턱 제거, 바닥 배수의 용이성과 이동장비의 기울임 방지를 고려한다(FGI, 2014: 122).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응급호출장치와 안전손잡이 또는 지지대를 설치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다른 환자에게 주는 불쾌감, 병실의 공간 협소, 처리 마무리 문제 등의 이유로 병실이 아닌 별도의 실에서 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며(DH HBN04-01, 2013: 18), 검사, 진단, 응급처치, 드레싱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처치 시 열린 문으로 인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한다. 처치실을 사용하는 환자의 휠체어, 스트레처, 병상, 이동장비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폭과 처치대 주변의 충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DH HBN04-01, 2013: 18), 개구부는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한다. 투약준비, 주사준비 및 각종 처지 준비 행위가 일어나므로 수납 정리할 선반과 기구류, 탁자 등 처치나 간호를 위한 카트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에 처치용 싱크대, 의료가스설비 등을 설치하며, 응급카트 비치공간을 확보한다. 간호스테이션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의료용 가스 보관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장비의 충전을 위해 콘센트를 설치한다. 음압격리구역 내에 격리입원환자 전용 장비를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는 장비보관실을 마련할 수 있다.(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개정(안), 2017).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이를 보관하기 위한 규모의 장비창고를 설치한다.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이를 보관하기 위한 규모의 장비창고를 설치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 기준은 남녀 각각 어떠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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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각각 유효바닥면적 기준을 찾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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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장애인 화장실의 면적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남녀 각각 유효 폭1.4m × 깊이1.8m 이상 (기존시설 1.0m × 1.8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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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애인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남녀 각각 유효 폭1.4m × 깊이1.8m 이상 (기존시설 1.0m × 1.8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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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각각의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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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남녀 각각 유효 폭 1.4m × 깊이 1.8m 이상이며, 기존 시설의 경우 1.0m × 1.8m 이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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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남녀 각각 유효 폭 1.4m × 깊이 1.8m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1.0m × 1.8m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애인 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은 남녀 각각 유효 폭 1.4m × 깊이 1.8m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1.0m × 1.8m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