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음압격리병동의 구성 시 병실 전실은 음압구역 내 병실과 내부복도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 병실 전실 내에는 비접촉식 수전이 달린 세면대를 설치하고 벽 배관 형식의 설비배관을 한다. 전실(내부복도)에 감염성 폐기물이나 사용한 개인보호장비 등의 반출물 보관 용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폐기물(오물)처리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의료진이 보호장구 또는 보호복을 착·탈의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하고, 보호장구 탈 의를 위한 별도의 탈의실을 설치 할 수 있다. 병실 전실에 전신거울을 설치하여 의료진이 보호복 또는 보호장구 착·탈의 시 전신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천장 높이를 2.4m이상 확보 한다. 환자 이송용 침대의 이동을 위해 전실의 출입구 유효 폭을 1.2m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내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 창문은 기밀성이 높은 것을 사용하며, 비상시에만 열리도록 한다. 음압구역 내에서 상호 인접한 병실전실, 복도전실, 착·탈의실 내 양쪽 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인터락 구조)로 한다. 단,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는 반드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병실, 병실전실, 복도전실 등의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실, 병실전실, 복도전실의 출입문은 원칙적으로 비접촉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불필요하게 개폐되지 않도록 한다. 음압구역 내 병실 및 전실 출입문에 강화유리문(12mm 이상) 또는 관찰창 (0.72㎡이상) 등을 설치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사이의 물품 이동을 위해 pass box를 설치할 수 있다.
음압격리구역의 공조설비는 전용 급.배기 설비로 구축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배기 설비와 분리하여야 한다. 정전,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공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공기의 역류로 인한 감염의 확산 및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내 배기구는 환자 쪽에 배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환자의 머리 근처 벽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하절기 서식균(레지오넬라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 재순환 냉난방기(에어컨, 팬코일유닛 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실내 온습도는 21~24°C, 6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공조(환기) 설비에 의한 음압격리병실 내 소음은 50dB(A) 이하로 한다. 음압격리구역에 전용 급·배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급기는 전외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는 시간 당 12회 이상으로 하며 외기는 2회 이상 도입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배기량 기준으로 10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음압격리구역의 배기는 헤파필터 혹은 동급 이상의 필터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재순환하지 않고 전량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음압격리병실, 기관지 내시경, 객담 채취실, 응급실의 대기실, RI관리구역(방사능 치료실 등), 호흡기 질환 진단을 위한 흉부 엑스레이 방사선 대기실, 세균 검사실, 소독실, 약국 유해 약물 배출실 및 실험실의 화학 흄후드 등 유해한 미생물이나 가스 등을 다루는 실로부터의 배기용 덕트는 음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로부터의 옥외배기구는 배기된 공기가 실내로 재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에 표식을 설치한다. 음압격리병실, 기관지 내시경 및 객담 채취, 실험실 화학 흄후드로부터의 옥외배기구는 외기도 입구, 개방가능한 창문이나 출입구 및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구역 등으로부터 수평 거리 8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이나 실험실 등 감염균 등이 포함된 배기와 RI관리구역 등 방사능가스가 포함된 배기는 고성능 필터(HEPA필터 등)를 거친 후 외부로 배기하여야 한다.
수술부의 동선은 환자, 의료진, 방문객, 물품 및 장비의 이동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2). 중앙공급실이 다른 층으로 분리된 경우, 연결되는 청결물품 승강기와 비청결물품 승강기는 분리한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2). 수술실은 한 층에 배치한다. 다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직원 탈의실 및 직원휴게공간을 인접한 층에 배치하여 수술부 내부에서 수직으로 연결한다(AHFG, 2016 :15). 수술부 내부에 외부인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수술부는 수술부 외부와 구분된 별도의 영역으로 계획해야한다.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2, 수정). 수술부 입구에 전실을 설치하여 환자 및 물품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술부 입구에 안전통제문을 두어 허가받지 않는 방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 수술부에서 청결물품이 이동하는 복도와 비청결 물품이 이동하는 복도는 분리하여 동선을 구분한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3). 수술실 안에서 청결과 오염 물품이 서로 다른 문을 통과하도록 한다.
청결물품과 비청결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분리해야 한다. 청결물품실과 오물처리실은 분리한다(CSA, 2016 :231). 청소도구실과 오물처리실은 분리한다. 직원탈의실은 공용복도와 수술부 사이에 두어 의료진이 탈의를 해야만 수술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직원탈의실은 공용복도에서 들어오는 문과 수술부로 나가는 문을 분리하여 일방향통행(one-way traffic) 동선으로 한다(CSA, 2016 : 232). 수술부 안에 간단한 기기세척 및 소독을 위한 소독실이 있을 경우, 소독실 안에서 세척공간, 멸균공간, 멸균보관공간을 분리하여 구획하고 물품의 동선은 세척-멸균-보관 순의 일방향통행으로 계획한다. 청결물품실과 멸균물품실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물처리실과 폐기물 처리실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형 영상장비를 위해 수술실 근처에 베이(Bay)를 확보하여 보관 공간을 계획한다(DH HBN 26, 2013 : 25). 응급장비는 직원이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최소 복도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 한다(FGI, 2018 : 79). 이동형 영상장비 베이(Bay)에는 장비 충전을 위한 전기 콘센트가 필요하다(AHFG, 2016 : 33). 기기창고는 최소 14.0 m2 이상의 단일 창고로 계획하거나 수술실 당 4.6m2이상의 분산된 소규모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8). 이동형 영상장비 베이(Bay)는 2개의 수술실 당 1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HFG, 2016 :33). 공용복도에서 수술부로 들어오는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FGI, 2018 :184). 수술통제실은 수술부로 들어오는 모든 통행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출입구를 통한 접근은 제한한다(CSA, 2016 :230;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107). 최소 두 명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H HBN 26, 2013 :1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와 외기 도입 기준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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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와 외기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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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환기횟수, 외기 도입, 음압격리병실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는 시간 당 12회 이상으로 하며 외기는 2회 이상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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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환기횟수와 외기 도입 기준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는 시간 당 12회 이상으로 하며 외기는 2회 이상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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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기횟수(시간 당 12회 이상)와 외기 도입(2회 이상)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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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환기횟수는 시간 당 12회 이상이며, 외기는 2회 이상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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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는 시간 당 12회 이상이어야 하며, 외기는 2회 이상 도입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음압격리병실 및 병실전실의 환기횟수는 시간 당 12회 이상으로 하며 외기는 2회 이상 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