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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인권 침해 및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14

주제 (main_topic)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블랙리스트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인권 침해 및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나치들은 타락한 음악의 하나로 ‘검둥이 음악’을 타격하였다. 나치들은 20년대 후반에 나돌던 째즈가 아프로아메리카적 리듬과 유대인의 재해석 결과라는 견해를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수용하고 째즈 음악을 박해하였다. 나치집권 이전인 1930년에 이미 나치당원이자 튀링엔주 교육부장관이었던 빌헬름 프릭(Wilhelm Frick)이 공포한 ‘독일민중문화를 위해 검둥이문화를 반대하는 명령’은 나치적 예술관이 어떤 것인지를 예시해 주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인 1932년 파펜 정부는 흑인 음악가의 출연금지를 지시하였고 나치집권후인 1935년 제국방송사장 오이겐 하다모프스키는 ‘전독일 라디오방송에 검둥이 째즈의 최종적 금지’ 지시를 발표하였다. 나치들은 1938년에는 째즈 음악 연주자를 흉하게 묘사한 포스터 등을 자료로 ‘타락한 음악’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종주의적 편견을 널리 유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출범기인 1949년 선거에서 독일공산당과 극우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자 기민당의 아데나워는 1950년 9월 19일 아데나워 명령(Adenauer-Erlaß)을 발령하였다. “연방공화국의 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 연방인사법 제3조에 따라 연방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태를 통해 민주적 국가관에 고백해야 한다.” 아데나워 명령은 독일공산당과 사회주의제국당을 포함해서 13개 단체를 금지하였다. 명령은 극우와 극좌단체를 동시에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방정부의 공무원, 관리직 또는 노동자로서 자유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항하는 조직이나 단체활동에 관여하거나 이를 위해 행동하거나 기타 지원하는 사람, 특히 공산주의 통일사회당(SED)의 제3차 당대회와 전국회의의 폭력행동을 목표로 하는 결의의 과업이나 취지에 따라 활동한 자는 중대한 직무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좌익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공산당이 금지된 나라의 사민당과 공산당이 금지되지 않는 나라의 사회당이 걷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현대정치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로 나타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독일사민당의 대표자인 빌리 브란트가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속시켰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브란트의 망각된 희생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사민주의자들의 내적인 자기검열이 현실의 검열체제에 대한 저항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1972년에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와 독일연방의 주지사들은 합의하여 ‘급진파명령 Radikalenbeschluß 1972.1.28.)’을 도입하였다. 대연정그룹(기민당・기사당 및 사민당)은 1964년 창당된 나치계열의 민족민주당(NPD)이 일부 주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1968년 공산당(KPD)이 재건되고 공산당과 가까운 사회주의학생동맹(SDS 1964-1970), 마오이스트 그룹, 적군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 위협을 느껴 급진파를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브란트는 나중에 급진파명령을 자신의 최대 실수라고 술회하였다. 1979년 사민당과 자민당 연립정부 아래서 급진파명령은 철회되었지만 그 후에도 주정부들은 한번 시작한 잘못된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이미 1971년 헌법재판소는 아데나워 시대에 확립된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규정한 쉴레스비히-홀스타인 주공무원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헌법적 논쟁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 관념 속에서 민주정치의 이상은 실종되었다. 원래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는 목표 아래서 반파시즘 투쟁의 슬로건으로 도입된 방어적 민주주의가 냉전질서 아래서 반공산주의로 변질된 것이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정규신원조회로 헌법보호청은 약 3백 50만 명의 독일 공무원 및 공직후보자들에게 보안심사를 실시하였다.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가문,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지 아니한다.” 서독의 직업금지는 헌법의 평등권규정과 양립하지 않는다. 서독의 직업금지는 유럽공동체에서 유일한 것이었고, 당시에 국제사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규탄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항의운동이 전개되었고 프랑스의 좌파들은 독일의 사민당을 호되게 질책하였다. 주정부차원에서 자르란트가 1985년 6월 25일 최초로 급진파명령을 폐지하였다. 다른 주들도 자르란트의 전례를 따라 폐지하거나 주의 정치적 상황에 부합하게 보완적인 규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 여부는 관련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점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인권법원은 1995년 포크트 사건에서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직업금지의 희생자들(68세대의 노인들)은 최근에 독일 각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직업금지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은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연금보상조치)을 요구해 왔다. 니더작센주는 2016년 사민당, 동맹 90/녹색당 및 좌파당의 제안으로 주의회 차원에서 급진파명령을 ‘니더작센주의 역사에 오욕의 한 장’으로 규정하고 급진파명령에 따른 직업금지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주의회는 기민당과 자민당의 반대 속에서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1990년 6월 26일자로 니더작센주에서 적록연정(사민당과 동맹90・녹색당)의 의결에 따라 급진파명령은 폐지되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모든 활동은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의 피해 양상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각 분야 법률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에서 피해 양상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어느 한 쪽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구체적인 해결을 촉발한 것을 넘어 문화예술인과 법률전문가가 ‘사회 정의’라는 공동의 이상향을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임에 동참했던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그리고 집행했던 세력의 싸움은, 결국 적폐 청산의 싸움은 이제야 시작되었다”며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고질적인 적폐청산 운동으로 이어져야한다고 보았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단 강신하 단장은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적・철학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니더작센주에서 급진파명령 폐지를 제안한 정당들이 내세운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니더작센주에서 급진파명령 폐지를 제안한 정당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니더작센주의 급진파명령 폐지 제안과 관련된 정당들을 추출한다.

    • 니더작센주는 2016년 사민당, 동맹 90/녹색당 및 좌파당의 제안으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안한 정당(사민당, 동맹 90/녹색당, 좌파당)은 확인되지만, 이들이 해당 제안을 할 때 내세운 '정치적 목적'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니더작센주는 2016년 사민당, 동맹 90/녹색당 및 좌파당의 제안으로 주의회 차원에서 급진파명령을 ‘니더작센주의 역사에 오욕의 한 장’으로 규정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당들이 급진파명령을 '오욕의 한 장'으로 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제안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정당의 명칭과 행위(규정 및 조사위원회 발족)는 나타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없는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니더작센주에서 급진파명령 폐지를 제안한 정당들의 명칭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해당 제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정치적 목적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