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시작된 시기와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시기는 비슷하다. 2014년 연말 경부터 이미 연극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2015년 가을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예술계 검열 문제가 제기 됐지만,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로 블랙리스트 사태가 급물살을 타며 전국민적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촛불항쟁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처음 언론이나 일반 시민은 물론, 문화예술인 당사자들도 블랙리스트가 일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배제라는 정도로만 인식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또 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는 단지 일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아니라, 권력이 ‘좌파 척결’ 따위를 명분으로 거의 전 장르에 걸친 문화예술계에 개입하여 자율성을 갖는 ‘장(場)’을 의식적으로 바꾸고, 또 이런 작용을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이데올로기 선전・세뇌 작업을 벌이려 했던 국가범죄임이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헌법적 개념 요소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리스트 기획・작성・시도・실행 등 일련의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적 범죄다. “현행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며 … 헌정질서를 무력하게 만드는 반체체적, 반헌법적 국사범(國事犯)”이다(한상희 등, 2018: 30). 즉 헌법 제10조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제10조제2문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예술・표현의 자유(제22조・제21조)・평등권(제11조) 등 인권의 본질적 내용(제37조제2항 단서)을 침해했고, 문화국가원리(제9조)・법치주의원리를 위배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도(제7조)를 위반했다. 둘째, 블랙리스트 범죄의 주체는 헌법 제10조제2문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기관과 그 산하기관 등이 헌법적 범죄의 주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집권세력은 대통령과 청와대비서실,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들을 총동원했다.
넷째, 국가는 국제인권법계와의 교류와 국민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장려함으로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상 ‘인권증진(promote)의무’에 대응한다. 국가의 인권 존중 및 보호 의무는 규범(rules, 규정)을 발생시킨다. 규범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어야 할 절대적 의무이다. 규범은 준수하거나 위배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규범의 힘은 ‘실질적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 규범을 위배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Fredman, 2009: 32).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가 문화예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본권력 등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헌법의 명령을 위반한 국가범죄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은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집권세력에 포섭당해 국가범죄를 실행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인권증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의 존재의의에 필수불가결한 인권 보장 책무를 위반했다.
박근혜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조 제1항 등에 적시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 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함으로써 예술위 등의 존재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하였고 그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이는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 즉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위법한 명령을 따랐다고 하여 모두 처벌 되었는데 유독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거나 간접적으로 임용되어 국가・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헌법은 공무원 제도로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취하고 있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의 연속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을 두는 제도다. “모든 공무원은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헌법 제7조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이며, 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및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하여 정권이 교체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당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공무원에게 보장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충성했다면, 그것은 헌법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법적・행정법적 책임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국가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러나 문화국가 개념 자체가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즉,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주도적인 역할을 부과하는 국가, 적어도 문화가 활동하는 일정한 틀을 만들어 주고 혹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혹은 지켜주는 역할을 당연히 기대하고 혹은 부과하는 전통이 내포되어 있는 국가개념”(최대권, 2003: 13)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신군부 총칼의 시퍼런 서슬 아래 개정된 1980년 헌법에서 헌법 제9조가 처음 등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블랙리스스 사태는 국가가 정치적 기준에 따라 문화를 조종하는 나치스의 ‘지도적 모델(Dirigistisches Modell)’로 가는 전조다. 이 사태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가 인식했던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란 지원사업의 잠재적 수혜자일 뿐이며, 문화예술은 시장 실패의 위기에 직면한 공공재에 불과했다.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향성에 반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좌파 책동’으로 치부해 탄압했다. 탄압의 방식은 자본에 의한 검열 방식과 유사했다. 권력자들이 택한 방식은 유신 시절과 같은 공권력의 동원이 아닌, 문화예술인 개개인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경제를 신음하게’ 하여 교묘하게 ‘말려 죽이는 것’이었다. 문화융성으로 거창하게 포장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이기적인 자본의 독점 창구, 말 그대로 ‘게이트’에 지나지 않았다. 예술적 상상력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는 사전에 차단됐고, 예술행위와 감상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단절됐으며, 나와 타인의 주체성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창의성과 탄생성(natality)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문화예술 행위는 외화를 벌어오는 상품으로 발현되거나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들어맞는 경우에만 환대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여하여 국가범죄를 실행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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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실제로 받은 구체적인 징계 처분의 내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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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헌법적 범죄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했고, 엄중하게 법적 및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다.
- 관련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도(제7조)를 위반했다.
-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위반이며, 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및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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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위반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된 징계의 종류나 수위 등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 관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및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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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블랙리스트 사태가 공무원의 헌법 위반 행위이며 징계 대상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징계(예: 파면, 해임, 정직 등)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는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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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징계 처분'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판결문이나 행정 기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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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문구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으며 엄중한 법적 및 징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결과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