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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의 조직적 성격과 연루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검열 정치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과 청산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22

주제 (main_topic)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의 조직적 성격과 연루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한 검열 정치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과 청산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에는 예술계의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기관장, 예술감독, 예술위 위원, 각종 지원사업의 심의위원 등의 직을 맡아 참여하기 마련이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던 기간 동안 이러한 직을 맡았던 민간 전문가들은 음으로 양으로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조하거나 협조하였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당시 이러한 직을 맡아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되었던 이들 중 현재의 시점에서 자신이 행한 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반성하거나 사과한 민간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거나, 자신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에 대하여 ‘나름의 저항’을 했다고 항변한다. ‘부정’과 ‘자평’은 종종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모두 자신에 대한 방어의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는 종종 자기분열을 드러내기도 한다. 김기춘이나 박근혜를 제하면 누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책임이 있는가? 검열을 직접 실행한 전현직 문체부 장・차관과 전 현직 예술위위원장이 그 다음이다. 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누구보다 높은 애호 정신으로 앞장서서 문화예술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름 노릇을 했다. 전현직 문체부 장관과 달리 문예위 위원장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일은 어떤지? 그들은 유수 대학의 교수나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 문화・지식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검열의 주역이자 역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예술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외에도 예술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지원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지식인들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부역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성찰과 청산의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적극적인 고백”이 필요하다. 정의와 원칙이 실종됐던 한국 사회의 모습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들이 한 행위를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을 수행한 하수인들을 통해 개념화한 ‘악의 평범성’ 명제와 연결시킨 담론이 무수히 나왔다. 1만 명 “블랙리스트 명단이 오스트리아에서의 유대인 추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으며, 연루된 공무원도 아무 생각도 성찰도 없이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범죄를 저지른 ‘영혼 없는 공무원’이었다는 것이다. ‘악의 평범성’ 명제를 가져와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그에 연루된 공무원을 유태인 추방・학살에 연루된 나치들에 비유하는 것에 100% 동감하지는 않는다. 사건의 성격과 사태의 맥락이 다르거니와 죄의 경중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힘 없는 을’이자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생계를 잃을까봐 시키는 대로 했다는 식의 변명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관료주의와 ‘먹고사니즘’에 기대어 국가범죄에 아무런 반성과 책임을 느끼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큰 문제다. 지난 10년 간의 극심한 정치적 진영 갈등과 고용 불안은, 복지부동과 무책임의 공무원 문화를 더 확산한 것 아닌가?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산하 기관 직원들의 ‘부역’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일은 어렵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고위직 연루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사니즘’이 직업윤리와 시민윤리의 전체를 대체하거나 지배하게 한 것이 세월호 참사나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퇴행을 불렀던 것이 아니겠는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자체와 사과가 그렇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1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다시 또 사과했다. 이어 그 산하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극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 이를 대신해 청소년보호법, 영상물등급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수집 등 여러 가지 방식의 규제와 감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검열을 담당하던 국가기구가 사라진 지 이미 20여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그 족쇄가 끊어졌다고 믿었던 검열 정치의 폭력적 손길이 박근혜 정권 당시 얼마나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계 각 단체와 사람들에게 뻗쳐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 2016년 10월의 촛불 혁명과 더불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2013년 봄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그리고 그 해 여름 8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은 이후 문화계 안과 밖을 속속들이 들쑤시며 엄청난 규모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를 향한 취임식이었다. 김기춘을 몸통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검열 정치는 이전 보수집권세력인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 마련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박정희 정권 시절의 냉전 분파주의적, 권위주의적 통치술을 뒤섞어 검열-배제-지원이라는 자신들만의 묘약을 만들어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은폐된 검열 정치로서의 비정상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뚜렷한 사실은 블랙리스트 검열이 독해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징후이자 담론이라는 사실이다. 블랙리스트 검열은 억압적 문화작용으로서, 미학적이고 언어적 수사학으로서, 혹은 경제적 배제 지원으로서 작동되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과 예술인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실행된 문화정치적 폭력을 담론화할 수 있는 징후이자 그 징후를 독해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들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블랙리스트 검열을 지배 문화의 뚜렷한 텍스트성과 통치성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보고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미학적 이데올로기적 질서가 — 과연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 스스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텍스트성들이 검열되고 배제되거나 혹은 지원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과 간섭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법원은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김종덕 2년, 김상률・신동철・정관주・김소영 18개월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단죄 전까지 검열의 역사라 해도 될 한국 근・현대사에서 검열을 자행한 권력과 개인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기춘이 블랙리스트와 검열을 ‘정책’처럼 이해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검열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요 국가범죄다. 이 절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의 하나로 ‘보수’의 블랙리스트 담론을 조금 살피려 한다. 중립적이거나 상식적인 인식으로는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한 사상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맥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한국의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도적 검열의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과 시기를 추출한다.

    • 한국에서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열 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것이 곧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계기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열이 사라진 이유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음반 사전심의제도의 폐지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에서 제도적 검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음반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