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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을 사유화하여 예술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를 침해하고 검열과 탄압을 자행한 전체성의 폭력이자 국가 범죄이다.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25

주제 (main_topic)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권력이 공공성을 사유화하여 예술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를 침해하고 검열과 탄압을 자행한 전체성의 폭력이자 국가 범죄이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전체성의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체성의 폭력’은 특정한 정치권력이 국가 기구를 부당하게 동원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폭력 행위이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폭력의 세기에서 ‘정당화 justification’와 ‘정당성 legitimacy’을 구분해 제시했다. 그는 ‘정당화’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것’이고, 정당성은 ‘나중에 뒤따라올 어떤 행동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초의 모임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즉, 정당화는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인 반면, 정당성은 과거의 기원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선 ‘코드’에 따른 지원’과 블랙리스트는 같지 않은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코드’에 따른 지원’이라고 축소시켜서 의미화하면 안 된다. 양자는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코드에 따른 지원’이 해치는 것은 (표면적인) ‘공정함’이지만, 블랙리스트는 그 자체로 검열과 탄압을 내포하는 범죄적 행위다. 이는 법정에서 자기가 한 일이 단지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단체들을 지원한 것이라는 식으로 변명했던 김기춘의 논리와 비슷하다. 블랙리스트는 검열과 배제이며, 탄압을 야기한다. 예술가들이 양심과 창작 정신으로 만든 작품을 김기춘이나 그 하수인들처럼 낮은 문화예술 의식을 가진 이들이 ‘정치성’ 운운하며 함부로 재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적・예술적 양심으로 하는 심사를 권력으로 간섭하는 것이며,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문장과 장면을 삭제하는 것이고, 그로써 시민이 누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권을 간섭하고 해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재판과정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치인은 좌파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1심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은 이제 사태에 맞지 않다. 정책적 재량의 논리는 경제영역에서 ‘성장이냐 분배냐’의 정책선호와 정책적 합목적성의 영역에서 의미를 갖겠지만 예술의 자유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제1심재판부는 관제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예술독재를 정책이라는 느슨한 용어로 합리화하였다. 문화예술영역에서 정치적 표적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예술의 정치적 내용성, 예술가의 정치성을 이유로 특정한 예술경향과 예술가를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정책은 문화예술영역에서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의 원칙을 위반한다. 부당한 범주설정에 입각한 블랙리스트는 차별범죄이거나 정책범죄에 해당하며, 극단적인 인권침해(추방, 말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로 상승한다. 나치는 직업공무제복구법(Berufsbeamtengesetz 1933.4.7)을 제정하여 진보파와 유대인을 공직에서 대규모로 추방하였다. 이 법은 “과거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민족적 국가를 항상 유보 없이 지지하는 것에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해직시키도록 하였다(제4조). 이 조항은 이른바 바이마르 공화국의 진보파를 해직시키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원래 직업공무원제복구법(제1조)은 제국, 주, 자치단체, 공법인과 동등한 영조물, 제국은행, 제국철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겨냥하였으나 시행령은 이를 공공분야에 일하는 사무직원 및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당시 독일의 법과대학 교수들의 해직상황을 살펴보면 정교수 389명중 120명이 나치집권초기인 1933년에 해직되고, 잔류자중 3분의 1정도가 추가로 1939년(2차대전 개전시점)까지 해직되었으며, 그 자리를 전도유망한 젊은 나치들이 차지하였다. 공공적 지원의 지원 주체는 정부나 문체부가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이고 국민 전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지원금을 ‘정부의 지원’이라고 여겼다. 정부의 돈, 심지어 집권 대통령의 돈이어서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를 지지했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들, 정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사람들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일까? 예술 지원금을 분배하는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예술위이고 이것을 감시해야 하는 것은 예술가들과 국민임에도, 또 다른 위임받은 선출 권력인 정권이 이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공적인 것(공공성)을 사적인 것(정부, 대통령의 이익)으로 전유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예술위 장악 과정, 블랙리스트 적용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수행한 국가범죄 행위들을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예술위가 독립된 민간기구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박근혜-김기춘의 블랙리스트 통치는 검열이 위헌인 국가에서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위법적인 사태로, 그 비정상성은 크게 세 가지로 꼽아 볼 수 있다. 작동방식과 형식, 내용으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첫째, 블랙리스트의 작동방식과 관련해서 비정상성은 제도적 검열이 폐지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최고위 권력자에 의해 사태가 시작되고 추동되었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의 수행에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문화체육관광부-예술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라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보이는 기구로서의 검열, 즉, 법령과 검열관이 존재하는 체제로서의 검열이 사라진 상태에서 ‘비가시적인 검열 효과’를 만들어내고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예술환경 내부의 자율적 비판성을 뿌리째 도말하려는 노력이었다. 둘째, 블랙리스트 검열의 형식적 기술의 핵심에는 ‘배제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통치술이 자리해 있다.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문체부-영진위를 동원하여 영화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를 강화했는데, 특히 사회참여적인 독립다큐영화들을 ‘문제영화’로 낙인찍어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이러한 작품들을 상영한 독립영화전용관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했으며 문제영화가 제작되거나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를 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취임 직후인 2013년 9월 경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박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되자,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배제’ 국정기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국정원은 배제 키워드를 설정한 후 이와 연관된 영화들이 영진위 지원대상에 올라오면 사전에 국정원이 검증하고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정당화'와 '정당성'은 어떻게 구분되며,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나 아렌트의 철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본질을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텍스트에서 정당화와 정당성의 정의를 추출한다.

    • ‘정당화’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것’이고, 정당성은 ‘나중에 뒤따라올 어떤 행동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초의 모임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당화와 정당성의 근원적 차이를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정당화는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인 반면, 정당성은 과거의 기원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아렌트의 명제와 블랙리스트 사태의 성격을 결합한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므로 정당화의 영역에 속하지만,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므로 정당성은 결여된다.

    •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정당화)으로 사용되었으나, 근본적인 정당성(legitimacy)은 확보하지 못한 폭력적 행위임을 도출한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전체성의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개념과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정당화'는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을 의미하며, '정당성'은 행동의 결과가 아닌 최초의 모임과 같은 과거의 기원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정치 권력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 국가 기구를 부당하게 동원한 것이므로 '정당화'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으나,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전체성의 폭력'이기에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당화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정당성은 기원에서 유래한다는 아렌트의 구분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된 수단일 뿐 민주적 정당성은 결여된 폭력임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