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6년 12월 26일 낮 뉴스부터 특검의 블랙리스트 조사가 헤드라인으로 뜨기 시작했다. 특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김기춘〮, 조윤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2016년 12월 2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표현의 자유 침해 등 헌정 유린’, ‘탄핵의 실질적 사유’ 등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조윤선의 증거인멸 중단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조윤선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퇴 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고지하고 고지한 날짜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1일 대규모 ‘블랙리스트 버스’ 및 문화체육관광부 앞 1박2일 예술행동을 전개하여 강제 사퇴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SBS에서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입수하고 ‘맨부커상 소설가’ 한강 작가 역시 블랙리스트였음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조윤선이 장관에 취임한 뒤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가 내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인물과 사건들이 물려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았다. 리스트는 하나가 아니었고, 연루된 인물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 끝을 예측할 수가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예산 삭감에 직접 개입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에게 직접 보고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검은 김종덕, 김상률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이 첫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해 활동을 억누르고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결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가 침해되는 것이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도 헌법 위배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한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판결이 탄핵결정문에 들어가길 원했다.
특검 고발로 인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남에 따라 법률대응모임 준비모임에서 최초로 검토했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특검과 언론이 밝혀낸 사실들을 기반으로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는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했다. 그 사이에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공모 및 김기춘, 조윤선의 조직적 관여가 확인되었고, 2017년 1월 30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첫 기소였다. 민사소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진행하고, 추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7년 2월 6일에는 문화연대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여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팀과 함께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장 1차장・당시 국정원장 권한대행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죄(동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국정원을 고발하였다.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의 변호사협회 등 법조단체・법원・검찰의 내부동향 파악, 세월호 관련 공작, 언론동향 파악・사찰 및 공작 등 온갖 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 기재사항이 국정원 고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30여년의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통해 독재정치의 전형인 공작정치는 사라진 유물이 되었을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 있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2017년 3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종환 전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예술행동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가는 국가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 자원 배분에서 비판 세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이었다. 토론회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 진단 및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고, 몇 가지 새로운 시각이 제시됐다.
이미 법원은 중앙정보부, 노동청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배포 및 관리하고 취업방해 등을 한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행위가 노동기본권, 직업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었다.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에서도 개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행위가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었다.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컸으며 지원배제로 인해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다. 재산상 손해는 추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한 법적 근거에 의해 손배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은 예술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원고들은 미술, 영화, 문학 등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로서 각종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을 이용해 전시, 공연, 보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다 수월하게 펼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원고들이 신청한 정부 지원의 각종 창작지원금, 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하고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지원금 수급을 막아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창작, 전시, 공연, 보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는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 공권력에 의해 감시, 지원배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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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맥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사태가 침해한 구체적인 헌법상 기본권들을 찾아내어 목록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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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블랙리스트의 목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해 활동을 억누르고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 결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가 침해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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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침해된 권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헌법 조항과 권리 명칭을 선택한다.
- 양심의 자유(19조)
- 언론〮출판의 자유(21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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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권리(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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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대로 침해된 기본권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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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가 침해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