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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수사 체계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1

주제 (main_topic)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수사 체계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0년은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및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세계화 진전으로 인해 저작권 생태계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한 해라고 특정지을 수 있다. 방통융합으로 미디어 간 경계가 사라지고 다양한 유통 채널의 등장으로 저작물 활용 가치 연장 및 수익 회수 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통신의 상호성 기반으로 창조적 프로슈머(Prosumer)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영역은 국내를 벗어나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 활동 영역의 확장에 따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G20 회의 유치, 양자간 FTA 타결 요구 증대 등 변화된 국제 위상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저작권 정책 모색이 요청되면서, 글로벌 리더에 걸맞는 저작권 체계 구축 및 창조 기반의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이용의 선순환 구조화 추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서 발간한 <2011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총 5,101억 원으로 2009년 8,784억 원에서 약 4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총 2조1,172억 원으로, 2009년의 2조 2,497억 원 대비 약 1,325억 원(약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복제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에서 발표한 ‘BSA-IDC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2년 연속 세계 평균(4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2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08년 4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정책목표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09년에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선진화된 저작권 체계 구축’,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 ‘생활 속 저작권 인식 제고’라는 4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하였다. 2010년에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2010년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불법 콘텐츠 ‘내려받기(Down load)’의 법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불법 저작물 단속기법 첨단화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 수사체계(Digital Forensic Center)를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해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요청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집행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수사 대상을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SW 불법복제 사용자, 저작권법 위반 방조 웹하드, 헤비업로더 등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였다. 온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점차 지능화·첨단화·고도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모니터링으로는 헤비업로더 혐의자 추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의 유착관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범 요건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웹하드·P2P 사이트들은 업로더 보호정책을 펼쳐 아이디와 인적사항, 로그 기록 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으며, 헤비업로더도 이름과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거나, 증거훼손 및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실’을 설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기법 적용을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불법적인 웹하드·P2P 사업자, 헤비업로더, 게시판 운영자 등 상습적인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금 몰수도 강화하였다. 또한 웹하드·P2P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 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유사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010년 8월 국회에서는 웹하드나 P2P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합법적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웹하드 등록제의 풍선효과 방지 차원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저작권 침해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운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국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조하여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저작권 경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포렌식 지원과 관련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주요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차 음성화되는 침해 양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저작권 침해 신고·감시체계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환경 및 N스크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하는 기술 조치에 대한 성능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의 자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콘텐츠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의해 배포 및 유통되고 있고, 2009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14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저작권 침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08년 12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작권 침해 조항을 포함하여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정확한 범죄수익금 산출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했다.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수익금 환수를 위한 산출방안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액제도, 현금화 환산 비율, 업로더 지불금액 등에 대한 범죄 수익금 표준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특히 정액제 범죄 수익금의 경우 웹하드/P2P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함에 있어 정액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목록의 저작권 침해 비율을 조사·통계화하여 그 비율에 의한 국고 환수 방법을 제시하였고, 특수유형 OSP의 다양한 운영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다섯 가지 형태의 범죄수익금 적용 모델을 보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어떠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수치와 세계 평균과의 비교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0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과 세계 평균 수치를 추출한다.

    • 2010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 2년 연속 세계 평균(4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우리나라의 수치(40%)와 세계 평균 수치(42%)를 근거로 선택한다.

    • 2010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
    • 세계 평균(42%)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우리나라의 수치(40%)가 세계 평균(42%)보다 낮다는 점을 결합하여 비교 분석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0년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이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인 42%보다 낮은 수준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0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이며, 이는 2년 연속으로 세계 평균인 4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0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2년 연속 세계 평균(42%)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