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한정성’을 요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인 견해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급격한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의하여 법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반드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해석에 엄격성과 한정성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지는 검토를 요한다. 미국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엄격성과 한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결과를 양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e스포츠 방송물에 대하여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보호와 로열티의 적정화 등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던 제정 저작권법의 목적에 ‘공정한 이용 도모’를 추가하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목표로 삼았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저작물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기로 함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함께 제정(1986년 12월 31일 / 1987년 7월 1일 시행 / 법률 제3920호)되었다. 또,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저작인접권은 새롭게 신설되면서 그 보호기간을 20년으로 정하였으며, 영상저작물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
국가 간 교류에 있어 저작권 산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 등 국가 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 설립 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인 ‘TRIPS’가 체결되었으며,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도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8건의 FTA 중 ‘한-ASEAN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장(chapter)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한·미 FTA, 한·EU FTA는 TRIPS 플러스적인 내용들을 다수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라 한다)’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였다. ACTA 협상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을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AC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각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멕시코(1월), 뉴질랜드(4월), 스위스(6월), 미국(8월)에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2010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협정문안이 잠정 타결되었으며, 12월 최종협정문이 공개되었다. ‘ACTA’는 ‘TRIPS’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집행(민·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등)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등 11개국(EU 개별국가 포함 시 37개국)이 참가하였다.
2010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차 협상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로 표시)’이 잠정적으로 타결되었다. 본 협정은 민사 절차,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관련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집행절차를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의 협상에 참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모로코 등 11개국이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서의 저작권 관련 논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이하 SCCR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SCCR이 6월(제20차)과 11월(제21차)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제21차 회의에서는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 시청각 실연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제한과 예외’ 관련 향후 2년간(2011~12년)의 구체적인 작업일정표를 도출하였으며, 논의 범위는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 도서관 및 아카이브, 교육·수업·연구기관 그리고 다른 장애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총회에서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규정을 의결하고, 2012년 총회에서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콘텐츠의 활발한 수출로 인하여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WIPO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에서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협상의 특성,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저작권 선진국과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인하여 빠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원국 사이에 시대 변화에 맞춰 방송사업자의 권리,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등을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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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CTA)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세관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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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ACTA의 내용과 세관의 권한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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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ACTA의 내용과 세관 권한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본 협정은 민사 절차,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관련 침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집행절차를 국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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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협정의 내용과 세관의 권한 부분을 선택한다.
- 민사 절차,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
-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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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협정의 구성 요소와 세관의 특수한 권한을 연결한다.
- 본 협정은 민사 절차,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
-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세관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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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정은 민사, 국경, 형사, 디지털 환경 집행을 다루며, 세관은 요청이나 명령 없이도 불법복제물을 압류/폐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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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ACTA는 민사 절차,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세관에게 지적재산권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도 국경에서 불법복제물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ACTA의 주요 구성 내용과 세관이 행사할 수 있는 특례 권한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