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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및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스템 고도화 방안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17

주제 (main_topic)
저작권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및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과 시스템 고도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0년에는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절차적 방안 수립을 위하여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권리 인증 및 이용허락 인증과 거래 인증간 의 상호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보인증)’에서는 저작권 인증제도의 내용이 되는 권리 인증과 이용허락 인증에 대하여 서로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거래 인증을 포함하여 어떠한 상호 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또 ‘저작권 인증 해외 사례 조사 및 한·중·일 상호 인증 방안 연구(한국정보인증)’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상대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중·일 상호 저작권 인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호 인증에 필요한 국가 간 차이점과 공통 사항을 파악하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력사항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른협약(1886년) 이래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저작권 발생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방식주의 하에서는 권리 보호와 거래 안전에 있어 취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에 있어 권리자가 누구인지, 누구와 협의하여 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외부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문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최초의 공표연월일 등)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양도, 처분제한, 질권 설정 등)을 공적장부인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여 이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 발생의 무방식주의는 이용자가 권리자를 탐색하기 어려워 저작물의 이용에 일정 부분 불안감이 상존하고, 이에 관련 산업계는 저작권 등록증을 사실상 권리자의 권리표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은 저작권 등록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 심사의 범위는 제출된 자료를 통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로 또는 모방하여 등록하고 등록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산업계에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2009년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허위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상품에 이용한 유사·중복 등록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허위로 등록할 우려가 높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로부터 등록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은 ‘등록 상담 - 신청서 작성 -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 실시) - 등록 심사 - 등록부 등재 - 등록증 교부 - 등록 공보 발행 - 사후 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및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ʼ의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 대상이 아닌 때, 등록 신청이 정해진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법해석에 의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심사를 통하여 등록신청서와 제출된 신청물이 법률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 신청은 반려되는 것이다.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에게 한 번 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심회의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됨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기존에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으로 나뉘어 있던 등록시스템을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원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한편, 각종 민원서식과 관련 자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은 민원 서비스 향상과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원 서비스별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고, 업무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에도 주의를 기울여 저작권 정보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통합 저작권 등록시스템은 등록을 신청한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여 ‘나의 신청·등록 현황’ 메뉴를 통해 업무처리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26만여 건에 달하는 저작권 등록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 등록건수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권리관계 확인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외부적 표상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물의 새로운 이용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저작물의 복제와 모방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저작물의 현황 및 위치정보 등 종합관리를 위한 등록저작물 위치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 등록저작물의 영구보존 사업을 통하여 등록신청서 및 등록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등록정보 관리, 업무효율성 제고, 온라인 권리정보 서비스 강화 등 등록업무시스템 체계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즉, 자연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관되어야 하므로 거의 100여 년 이상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등록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는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 신청 시 제출되는 신청물은 저작물에 따라 종이(어문저작물), VHS-Tape(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어, 장기적 보관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등록저작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등록 저작물 영구 보존 환경구축 사업은 등록 저작물에 대한 아카이빙(오프라인 저장매체(복제물 등)의 손상 등 HW·SW의 기술적 퇴화 시에도 원형 유지를 통해 영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저장해 두는 일련의 모든 행위)과 재해 복구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등록 신청이 반려되었을 때,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 등록 반려 시 신청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저작권 등록 반려 및 재심 청구와 관련된 절차적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등록 반려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심 청구 가능 기간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에서 재심 청구 가능 기간인 '90일'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청인은 반려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90일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90일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저작권 등록 반려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문맥에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수치를 추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