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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 및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19

주제 (main_topic)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쇄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저작권법 형해화를 우려하던 시기,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유이용보다는 권리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작권법 개정 연혁 역시 지속적인 권리 확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침해 단속뿐만 아니라 공정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저작물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구글북스나 유로피아나처럼 구심점을 마련하고, ICN 등 식별자를 고도화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롱테일현상으로 절판도서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는 시점에 고아저작물의 활용을 위하여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미국, 북유럽의 ECL 사례를 참조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가운데, 기존의 권리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이용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법적 보호에 일부 공백이 있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이용 간의 균형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추진된 연구다. 공중송신권 및 디지털 음성송신권의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배경을 정리하였고, WIPO의 WPPT와 로마협약 등 각종 조약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연자 보호를 위하여 IPTV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공중송신권과 유사한 권리를 창설할 것인지, 시청각 실연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디지털영상송신의 어떠한 권리를 신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인접권자, 특히 실연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실연자는 전송권을 시작으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디지털 음성송신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프로게이머 등이 실연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의 시작 단계로서 찬반 양론이 백중세를 이루고 있다. 사실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과 관련하여서는 프로기사가 실연자의 지위를 갖는지, 프로기사가 둔 바둑의 기보(棋譜)가 저작물성을 갖는지 등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향후 학설이나 판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어 나갈지 주목되는 바이다. 여기서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란 법인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거나, 각 제작 과정을 검토, 점검하여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 결정 기관은 물론, 피용자에 대해 지휘, 감독관계를 갖는 상사의 기획이나 동료들 사이의 의견 교환 결과 확정된 기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명시적 의사가 현출되거나(명시적인 기획),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명백한 의사가 추단(묵시적인 기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하였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주장은 배척되었다. 2001년에 설립되어 2003년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이하 ‘KAPP’라 한다), 현재 1,700여 신탁회원의 19만 여 곡에 이르는 음원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들의 권익단체이다. 2003년 당시 불법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2006년에는 전송권, 2007년에는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2009년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동안 음반제작자의 권익 확대는 물론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KAPP는 저작권법에 따른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2001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2008년) 및 공연보상금(2009년)의 ‘보상금 수령 단체’로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단체로서, 이들 보상금을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회원 및 회원 외의 저작권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이하 ‘FKMP’라 한다) 1986년 법률 제3916호로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1988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이후 2000년 11월에는 (당시)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용음반 방송 보상금 수령단체(1988년),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 단체(2008년)와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단체(2009년)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징수·분배하고 있다. FKMP는 4,157명(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개인회원과 6개 단체의 특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신탁사용료와 각종 보상금 징수와 분배, 국제 유관 단체와의 협력, 저작인접권에 대한 홍보 등이 있다. 2010년 FKMP는 일본실연가저작인접권센터,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와 저작인접권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실연가권리집중관리단체협의회(SCAPR)에도 가입하여 한국의 실연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 신탁단체 및 유관 기관 임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저작권 단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음실련의 위상을 제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을 이끌어냈으며, 이해와 소통을 위한 ‘음실련 대의원 및 임직원 워크샵’도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음악실연자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2010년 12월 2일)’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2010년 12월 29일)’ 등을 개최하고, 실연자 권리 찾기 캠페인과 권리 찾기 CF를 방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 중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형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의사 표현의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무저작물과 관련된 법인의 기획 요건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여기서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란 법인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거나, 각 제작 과정을 검토, 점검하여 제작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의사의 형태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그러나 이때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명시적 의사가 현출되거나(명시적인 기획),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명백한 의사가 추단(묵시적인 기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에서 '명시적인 기획'과 '묵시적인 기획'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한다.

    • 명시적인 기획
    • 묵시적인 기획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용자의 의사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명시적으로 나타나거나 묵시적으로 추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명시적인 기획과 묵시적인 기획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명시적인 기획과 묵시적인 기획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직무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법인 등 사용자의 기획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의 명시적 의사가 드러나거나 이에 상응하는 명백한 의사가 묵시적으로 추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