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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침해 여부와 저작권법상의 쟁점 및 분쟁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7

주제 (main_topic)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저작권 침해 여부와 저작권법상의 쟁점 및 분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가요를 따라 부른 UCC(User Created Content) 동영상이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인 아버지는 자신의 다섯 살짜리 딸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흉내내어 추는 모습을 ‘어린 딸이 이런 노래를 어디서 배웠을까, 소녀다운 노래를 하면 좋겠는데’ 라는 등의 멘트와 함께 UCC 동영상에 담아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그 블로그 관리자인 한 포털회사가 문제된 가요의 저작권을 신탁받은 신탁관리단체의 요구에 의해 위 UCC 동영상 게시 중단조치를 취하자, 위 아버지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동영상 게재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원고에게 동영상 게시 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010년 9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즉, 이번 소송은 법원이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업계 간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동시재전송을 할 때 하루 1억 원씩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도 청구했으나, 이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각했다. 판결 후 케이블업계는 법원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소장 접수 다음 날인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약 40만 가구)를 분류해 지상파 재송신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그 동안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져왔으며, 난시청 해소와 그에 따르는 광고 수익 증대에 일조해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유선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에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장 방송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송신중지 일시 등을 판시하지 않았으며, 양쪽 업계 역시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 문제와 난시청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이라는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98년 미국의 벤처업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스타크래프트(StarCraft)’는 전 세계 게임산업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PC방의 대중화와 프로 게임리그 탄생, 프로게이머 양산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낳으며, 대한민국이 e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출시 10년을 넘긴 2010년, 스타크래프트는 ‘저작권’으로 인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공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Ⅰ)’의 후속작 ‘스타크래프트Ⅱ(이하 스타Ⅱ)’의 출시를 준비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는 크게 벌어졌다. 방송 중계권료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0년 4월, 블리자드가 “협회와의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스타Ⅰ,Ⅱ’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블리자드는 5월 27일 곰TV로 유명한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업체 그래텍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내 ‘스타Ⅰ,Ⅱ’의 중계 및 리그 개최와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주었다. 아울러 기존의 스타 리그는 협상 타결 전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도 국내 12개 프로게임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블리자드의 과도한 저작권 요구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의 온라인시스템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 게임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 일방적인 서비스 중지 ▲ 사업자 면책을 비롯한 17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온라인 게임의 저작물에 대한 1차적 권리와 저작물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2차적 저작권)의 개별성을 인정한 조치였기에, 블리자드와 대립각을 세우던 협회 측 주장에 다소 힘이 실리는 듯했다.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소재(게임종목)로 한 e스포츠 방송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점이다. 온게임넷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e스포츠 방송이 이루어질 때 화면에 전체적·계속적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특정 장면들이 현시(顯示)된다. 따라서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그 중에서도 복제권 및 방송권(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e스포츠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e스포츠 방송은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례는 e스포츠 방송과 관련하여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그 ‘특별한 사정’은 다른 말로 하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e스포츠 방송물이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과 미국 저작권법 아래에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미국 저작권법의 해석론에 의하면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비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에서는 해석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 그에 따른 예상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지상파 3사의 소송 결과와 그 결과가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송의 주체, 대상,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추출한다.

    •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판결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번 소송은 법원이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업계 간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판부가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전송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향후 협상에서 지상파 측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업계 간의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법원이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업계 간의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지상파 3사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동시재전송을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판결이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업계 협상에서 지상파에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임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