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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소송 및 조정 제도의 운영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8

주제 (main_topic)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소송 및 조정 제도의 운영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방송 콘텐츠의 경우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귀속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백여 명의 연기자와 개그맨, 성우들이 소속된 방송실연자협회가 실연자 권리 주장에 나섰다. 지난 8월 26일 한나라당 김을동 위원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복 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이 실연자들로 하여금 별다른 설명없이 저작권 양도 특약에 서명하게 한다”며 그간의 관행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방송실연자협회는 다양한 매체로의 방송물 전송이나 해외 수출 등과 관련해 실연자들도 2차적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 개진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이나 방송 콘텐츠와는 달리, 게임 콘텐츠 즉 e스포츠산업에서는 프로게이머를 실연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가 바로 ‘프로게이머의 실연자 지위 인정 여부’였기 때문이다. 음악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과 MP3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디지털 음원시장 확대에 가세하면서 온라인 음원사이트와 무선이동통신 음원시장의 매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음반시장 매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다. 그러나 대형 음원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실연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많아야 5%, 그나마 연주자와 가수가 이를 나눌 경우 각 2~2.5%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는 월 정액제와 스트리밍 서비스, 무제한 다운로드 등으로 낮아진 음원 가격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음원 유통, 그리고 플랫폼 운영업체, 결제 서비스업체 등 수익 배분사의 증가까지 다양한 문제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음악 실연자의 지위가 현저히 낮은 것만은 분명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네이버·다음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2009년 8월)된 이후 온라인에서 합법시장 전환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웹하드·P2P 51개 업체와 방송 3사 간 유료화 협상이 타결(2010년 1월)되었고, 37개 웹하드 업체와 영상물보호위원회(한국영상산업협회, CJ 등 영화배급사들이 참여한 임의 협의체) 간 상생협약(2010년 3월) 체결 등이 이루어져 합법적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었다. 특히 방송분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SBS콘텐츠허브, YouTube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기술 적용에 필요한 특징점 DB 구축 및 배포 협력사업과 IPTV.위성방송.디지털케이블TV를 통한 방송콘텐츠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저작권에 관한 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그 외에 침해를 예방하거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소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분쟁의 대상물이 저작물인지 여부와 저작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법 제11장에 정한 각 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진행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침해자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 이외의 저작권 분쟁 해결수단인, 이른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조정, 알선, 중재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조정제도다. 조정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국가와 분쟁 당사자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을 두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촉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1987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으로 제7장에서 9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2009년 7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후 양 기관의 기능과 제도를 통합하여 일반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조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둘째, 조정은 최초 신청단계에서부터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엄격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셋째,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조정부장이 허가하거나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된다. 넷째,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성립된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법원규칙 제1198호에 의거,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다섯째, 조정은 권리자 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자의 주장이 과도할 경우 침해자의 입장에서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금액이나 내용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인 사법 기능이 수행하기 어려운 조정제도만의 장점이다. 조정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위원회 조정부는 법조계 1인, 학계 1인, 저작물 각 분야의 전문가 1인을 기본 구성 원칙으로 세워 두고 있으나, 조정신청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1명의 위원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불성립으로 간주하여 종결 처리된다. 대다수 유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은 3개월 내외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보통 1개월)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서 조정부가 구성될 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저작권 조정부 구성 시 변호사 자격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조정부의 구성 방식과 변호사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조정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정부 구성에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왜 그러한 요건이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그 중 1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문장을 통해 '변호사가 1인 포함되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요건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목적, 즉 '이유'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이유'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조정부 구성 시 변호사 자격자가 1인 포함되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요건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