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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 감정 및 법률상담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역할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9

주제 (main_topic)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중재, 감정 및 법률상담 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0년 위원회 조정부는 7개의 합의부와 4개의 단독 조정부로 총 11개의 조정부가 운영되었다. 조정은 총 62건 신청으로 57.5%의 성립률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건은 성립, 17건은 불성립,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이 7건이며, 15건은 2011년에도 계속 기일이 진행 중이다. 조정건수를 저작물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62건 중 어문저작물이 18건, 음악저작물이 9건, 미술저작물 12건, 사진저작물 7건, 영상저작물 2건, 도형저작물 1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건, 편집저작물 1건, 저작인접물 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어문,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사진, 음악저작물 등의 비중이 높으며, 연극이나 건축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조정 성립률은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강제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상당한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조정 성립률이 높은 까닭은 조정접수 단계에서부터 기일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조정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높은 조정성립률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절차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의를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정에 대한 구속력이 강제되는 중재제도의 도입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중재제도는 그 구속력 때문에 판정문과 중재인에게 보다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저작권 전문가들을 활용한 저작권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존의 조정제도와 연계시킨다면 ADR 제도를 이용한 저작권 관련 분쟁의 해결에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선제도는 2010년 관련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등 이용이 많지 않으나, 이는 위원회가 소액의 저작권 분쟁에 대해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이용이 점차 간편하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알선제도 이용이 무료인 점은 조정과 다른 장점이므로, 제도의 폐지보다는 소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감정은 저작권법 제4조에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 즉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각본 등)·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연극, 무용 등)·미술저작물(응용미술 포함)·건축저작물(건축물, 설계도서 등)·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지도, 도표 등)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닌 것은 본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예외를 두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기타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감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감정은 저작권 분쟁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소프트웨어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전문적인 분야가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원 등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각 사건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기에 신뢰성과 공정성이 문제되므로, 중립성을 갖는 전문기관, 즉 위원회의 감정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해결을 위한 감정을 수행함에 따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에서 법원 등의 판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점증하는 감정사건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확충 및 표준감정기법의 도출 등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결과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의 대표적인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UCC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때마침 인기가수 손담비의 춤과 노래를 흉내 낸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UCC에 대해 권리자단체에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정이용규정이 없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른 일반인의 관심과 문의가 잇따랐다.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대규모 고소에 따른 대처요령에 대한 문의, 타이프페이스(글자꼴)와 관련된 문의, 한·미, 한·EU FTA와 관련된 저작권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문의 등이 많았다. 또한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와 저작권관리사 제도에 관한 문의 역시 많았다. 2010년 한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 법률상담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부터 시작된 위원회의 법률상담은,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족했던 초창기인 1997년까지 연간 1천 건을 넘기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1998년 이후부터 연간 2천 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 서비스를 오픈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미성년자 고소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는 연간 2만 건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와 P2P로 대표되는 벅스와 소리바다, 미국의 DMCA 제정, 한·미 FTA, 한·EU FTA,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 보상금, 법무법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 고소,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작권 등장, 글자꼴 저작권 문제 등 거의 해마다 새로운 저작권 이슈들이 출현함에 따라 관련된 법률상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고, 이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난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0년 조정 성립률이 높았던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정 성립률이 높은 까닭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을 추출한다.

    • 이렇게 조정 성립률이 높은 까닭은 조정접수 단계에서부터 기일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즉, 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조정부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높은 조정성립률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 또한 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절차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성립률의 원인으로 명시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
    • 조정조사관들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조정기일 진행 전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조정부에 보고하고 논의
    • 당사자에게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절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절차적 측면과 당사자 참여 측면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문가 위촉, 사전 조사 및 회의를 통한 쟁점 논의, 당사자 의견 청취 및 합의 도출 노력이라는 세 가지 이유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정조사관이 사전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조정기일 전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적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2. 조정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3.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양자의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원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사전 조사 및 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을 논의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높은 조정성립률의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