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및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등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 세종학당 학습자 및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재 및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과 10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국립국어원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구축을 위한 중국어 대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어교육은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 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교육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양 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은 일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 관련 전공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국어교육은 전문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다. 한편 2015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 선택 및 진로 선택)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한국어진흥과)이며, 2006년~2008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험을 주관했으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필기시험은 4개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총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교사로서의 태도 및 소양,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 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였다(규칙 제2조). 또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규칙 제2조의2).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규칙 제3조). 한국어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가 35,000명을 넘어섰다. 2006년 당시 86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1년 동안 40배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도 학부 50개, 대학원 114개, 사이버대학(원) 11개, 학점은행제 30개, 단기양성과정 213개 로 총 418개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어교원이 많이 배출되면서 한국어교원의 전반적인 능력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어교원의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해 최신 한국어교육의 동향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국내외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 집중 연수회’를 지원하였고, 국내외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에서 온라인 연수 진행, 교원 소통 강화를 위한 나눔방 운영, 교수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한국어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원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에는 40여 개국 230여명의 한국어교원이 참석해 왔다. 세종학당 우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2012년 67명에서 2016년 146명으로 그 수를 점점 늘려 나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개최하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회에는 매년 20여 개국에서 3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반대로 국외 한국어교원 연수를 위해 국내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에는 매년 10여 개국 20여 명이 파견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는 대학 한국어교육 기관 교원 공동연수회,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등을 매년 개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한국어교원,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를 실시해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7년에는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신규 교원, 경력 교원, 전문 교원 대상으로 나누어 연수회를 개최하였다(4회, 101명 수료). 다문화가족 대상 연수회는 주관 부처별로 나누어 개최하였는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집합 강사 대상 연수회(2회, 87명 수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2회, 99명 수료), 초 중 고교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KSL) 강사 연수회(1회, 83명 수료)를 개최하였다. 한국어교육 전문 기관에서 연수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용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연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수 프로그램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찾아가는 연수회를 시범 개최하였다(대학 언어교육원 강사 연수 2회, 다문화가족 대상 교원 연수 1회). 향후 각 부처와 지속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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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전 필수 이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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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자격 및 3급 취득 조건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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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3급 자격 취득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수 시간과 과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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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응시 자격 자체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3급 자격 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 과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는 인과 관계를 확인한다.
-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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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3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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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를 제시한다.
-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최종 답변 (final_answer)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