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정한 통일은 남북의 언어 대중이 서로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분야별로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준비하고, 북한의 언어 자료도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해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언어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저소득층 아동, 비문해 성인 등 국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어교육 지원도 늘리고, 우리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지역어와 지역 언어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점자는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임을 천명한 점자법에 따라,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천명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시각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랜 분단으로 남북 언어의 이질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용어는 일치율이 34%에 불과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향후 각 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 국면에 대비하여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남북한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15년에 수학 및 과학 분야의 기초용어 1,000항목에 대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고, 2016년에는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심화용어 1,000항목과 체육 기초용어 1,000항목에 대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국어 분야 전문용어 2,000항목에 대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남북 언어 통합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북한어 말뭉치를 구축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190만 어절(문어 150만 어절, 구어 40만 어절)을 구축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구축량은 440만 어절(문어 349만 어절, 구어 91만 어절)에 이른다.
이러한 여러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언어정책’은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인 정부가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정책의 범주는 어문규범이나 문자정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언어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한편 언어정책은 실현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민간에서 펼치는 언어운동과 구분된다. 민간단체가 행하는 ‘언어운동’이 국민 전체의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어정책’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국어정책’을 정의해 보면, 국어정책은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의 한국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외국어로 접하는 한국어’도 포함한다.
국어정책은 언어정책의 하위 개념이다. ‘언어정책’을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언어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또는 ‘언어와 관련한 결정을 하기 위해 기반으로 사용하는 생각이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어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은 정부가 언어와 관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정책’은 정부가 언어와 관련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방책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정책’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 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예로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뜻풀이는 일반적인 언어정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에 발표된 ‘국어 발전 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에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한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1월 27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은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하고자 그 이름을 ‘국어문화원’으로 바꾸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25호)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되며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목적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언어 의식 및 사회 구성원의 언어 문화적 배경, 세계 속에서 우리말이 차지하는 위상 등에 부합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인 국어의 발전에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국어심의회 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 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어순화분과로 통합 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 개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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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8년에 국립국어원이 구축한 북한어 말뭉치의 총 어절 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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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8년에 구축된 북한어 말뭉치의 총 어절 수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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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북한어 말뭉치 구축과 관련된 연도별 수치를 추출한다.
- 2017년에는 190만 어절(문어 150만 어절, 구어 40만 어절)을 구축하였고
-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구축량은 440만 어절(문어 349만 어절, 구어 91만 어절)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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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된 정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구축량에 국한되어 있으며, 2018년의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구축량은 440만 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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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7년까지의 누적 데이터와 2017년 단일 연도 데이터를 통해 2015~2017년 사이의 흐름은 알 수 있으나, 2018년의 수치를 추론할 근거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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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2018년의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데이터를 통해 계산하거나 추측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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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북한어 말뭉치 구축량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2018년의 구축량에 대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