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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기술금융 활성화 및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906120304541721_2

주제 (main_topic)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기술금융 활성화 및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적 지원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의 핵심 기술유출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안관제 서비스’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산업별 경업금지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행위’ 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각 기업이 외부와 업무 협약 또는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 기능을 부과하고 경찰청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이와 더불어 상담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전문성도 보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전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팀’을 구성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검찰에도 변리사 등을 특허 수사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상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하청업체가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유용행위 관련 직권조사 시 경찰청 및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016년 중소기업은 내수회복 지연 및 수출둔화 등 경제 상황이 부진하여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및 출하증가율은 각각 -0.7%, -0.2%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출증가 둔화 및 영업실적 저조 등으로 자금조달 사정 역시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첫째,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였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280개 관련기관에서 1,100만 건의 기술정보를 집중하여 제공하는 TDB(Tech Datebase)를 구축하고,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4대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기술금융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 점검 시스템(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 신・기보 출연료를 감면해주고, 산업은행 온렌딩 차등배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에 정부는 법률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국제 IP 분쟁과 관련된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해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별 중소기업을 상대로 투자 및 지재권 분쟁 관련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실무자가 각국의 투자 및 지재권 관련 법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도 발간・배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무료 법 률자문을 통해 지재권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수요가 적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 및 국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수출 시 특허분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재권 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기술 등의 보안역량을 확보하며 기술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외지재권 보호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WIPO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WIPO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지식재산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외 저작권센터 설치국과의 저작권 교류를 위한 한・중, 한・태국, 한・필리핀, 한・베트남 간 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IP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당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저작권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설치를 확대하며, 해외 집행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재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보호 관련 지원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모방품 등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방품 대책 지원 사업(模倣品対策支援事業)’을 시행하여 외국 내 모방품 침해 조사, 침해 업체에 대한 경고문 작성 및 발송 등 관련 비용을 400만 엔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공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모인상표 무효・ 취소 분쟁 지원사업(冒認商標無効ㆍ取消係争支援事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기업의 모인상표 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등의 비용을 500만 엔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JPO는 2015년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소송비용을 인수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3대 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지난 6월 8일 그 시행을 발표하였다. 동 보험은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상담료, 증거수집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단, 동 보험은 보험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에도 동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은 세계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국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한 해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기술도입국 혹은 모방국으로 인식되었다. 2000년도 특허출원 건수를 비교해보면 중국에 비해 미국은 5.7배, 일본은 8.1배 더 많을 정도로 격차가 컸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만에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세계 지식재산 강국 IP5의 반열에 등극하였다. 2015년에 중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 건수 1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2016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33만 9,000여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상표 분야에서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2016년 중국(홍콩・마카오・대만 포함)의 상표출원 건수는 약 369만 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6년에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에 15개의 상표출원수리처를 신설하여 상표출원인의 출원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베이징시 외의 지역으로는 최초로 광저우시에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상표출원 접수 및 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JPO가 도입한 보험제도를 통해 가입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 지원 비율과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JPO가 도입한 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인 보험료 지원 비율과 보험금 지급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험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항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동 보험은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상담료, 증거수집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보험료 지원 비율에 대한 문구와 보험금 지급 항목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 변호사 상담료, 증거수집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보험료 지원 비율은 50%이며, 보험금은 변호사 상담료와 증거수집 비용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보험금으로는 변호사 상담료와 증거수집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상담료, 증거수집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JPO가 도입한 보험제도는 가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상담료와 증거수집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