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희망연대 노조 관계자는 원청의 협력업체 교육 관여, 구체적 업무와 행동지침의 규정, 원청의 근무평가지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사무실 보증금 지원, 협력업체 노조 동향 관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통신사와 홈서비스센터가 합법적 도급관계가 아닌 실적을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접고용의 가장 큰 폐해는 그것이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간접고용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손쉽게 고용관계 중단을 야기한다. A통신사 홈서비스센터 노조 설립 이전에는 업체변경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재고용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빈번히 발생했다. 저성과,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노조 설립 초기에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재고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A통신사의 사용자 구조는 원청 사용자, 경총, 협력업체 사장단 협의체 등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청인 A통신사를 비롯한 사용자 집단은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했다.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사용자는 지식과 스킬 뿐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비로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A통신사의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노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불신은 깊어져 갔다. 일반적으로 대리교섭은 교섭효율성을 저해하고, 당사자 간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교섭효율성의 저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노조 관계자들은 교섭상대인 경총이 단순히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쁜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전한다.
희망연대노조 A통신사노조 비정규직 지부는 2018년 8월 한 달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비정규직 지부는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등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이 외주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청인 A통신사가 상시지속업무를 하며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A통신사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노조와 면담하고 △원청․하청․노조 3자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개최 △원청이 참여하는 협력업체 고용안정협약 체결 △업체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연차․근속 문제 불이익 해소 노력 △자회사 수준의 복지 및 연말 성과급 지급 △실적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고민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지부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91.1%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비정규직 지부가 집단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A통신사는 협력사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장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A통신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치열한 시장경쟁과 기술환경 변화에 직면한 통신후발업체 A통신사는 최근 들어 ‘수탁사’로 불리는 망유지·보수 부문을 내부화한 반면, 인터넷, IPTV, 집 전화 등의 설치, A/S 등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서비스센터 부문에 대해서는 외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A통신사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매년 심사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위․수탁계약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하고 있다. 홈서비스센터의 주된 업무는 설치와 A/S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개인 도급 계약을 맺거나, 지역별 소사장제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하기도 해 왔다. 노조 설립 이후, 홈서비스센터의 재하도급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전면 금지되었다.
노조 설립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동자 부상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지 않겠다는 것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근로자가 다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 산재 보험료율 상승, 특별 근로감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해 왔던 것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부조리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통신업 설치 및 개통기사의 업무상 사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성 문제가 고용구조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이정희 외, 2015). 통신업 설치기사의 작업과정 자체가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소속이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관계를 형성하다보니 설치개통 기사들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나 교육 등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후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통신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업체 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면접조사 결과, 업체 변경 시 기존의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업체교체율’로 불리는 원청과 고객센터간의 재계약 실패율이 62%였다. 바꿔 말하면, 재계약 성공률은 38%에 불과했다. 잦은 업체 변경은 노동자의 근속인정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연차도 사실상 업체 변경에 따라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속의 증가가 연차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설치 업무의 경우,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승주 작업 중 감전 또는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동 중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자동차 공장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무 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자체 공상 처리’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 공상 처리는 치료비를 노동자 개인이 건강보험으로 지불하고, 치료비 영수증을 업체에 제출하면, 그 비용을 업체가 내주고, 다쳐서 쉰 기간은 근무한 걸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들이 자체 공상 처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산재처리가 금전적 문제와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공식적인 산재사고율은 1% 미만이다. 사측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사고율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발생에 따라 원청이 하청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로서는 산재발생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통신사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업체 변경 과정에서 겪는 근속 및 연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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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A통신사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업체 변경 시 겪는 근속 및 연차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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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업체 변경, 근속, 연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업체 변경 시 기존의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잦은 업체 변경은 노동자의 근속인정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 연차도 사실상 업체 변경에 따라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속의 증가가 연차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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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근속 인계 불가와 연차 승계 불가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업체 변경 시 기존의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차도 사실상 업체 변경에 따라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속의 증가가 연차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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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업체 변경 시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음으로써 근속 인정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근속 증가가 연차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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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업체 변경 시 기존의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아 근속 인정이 불가능하며, 연차 또한 승계되지 않아 근속의 증가가 연차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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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체 변경 시 기존의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노동자의 근속 인정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또한 연차 역시 업체 변경에 따라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근속의 증가가 연차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A통신사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업체 변경 시 기존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아 근속 인정이 불가능하고, 근속 증가가 연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