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회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원청 정규직의 경우 사실상의 유니온 샵으로 노조 의무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 가입 인원은 매우 적다. A사 OO공장의 경우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총 4500여명(1차업체 3500명, 2차 업체 750명, 총무성-청소,경비,식당 약 200명)중 약 450여명, B사 OO공장은 조직대상 1000여명 중 5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 C사 OO공장의 경우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대상이 2300여명 중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은 1900여명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사측의 탄압이라는 외부적 위협과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복잡한 심리상태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측의 탄압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될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노조 가입하면 잘린다.”라는 인식들이 만연한 현실을 만들어 낸다.
비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추천채용의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따금씩 1차 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천 채용되어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회사와 척을 지면 추천 채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은 최근 법원의 자동차 산업 사내 하청업체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 특별채용하고 있는 A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서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조합원이 1차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이 더욱 필요한 2-3차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결코 가깝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 업무로 취급되는 이른바 ‘총무성 업무’에 해당하는 청소, 경비, 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는 없다.
2차 및 3차 하청업체의 경우 노조 가입 및 활동에 대한 사측의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노조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노조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원하기 보다는 현재의 일자리가 일종의 스쳐지나가는 ‘정류장’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2차 업체 소속 조합원은 매우 소수인 현실이다. 면접 조사에 참여한 B사 2차 업체 소속 노동자는 자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비정규직 지회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비정규직 지회가 힘이 약해서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면접 조사 참여자의 경우, 만약 자동차 공장 내 노조가 현재의 정규직-비정규직 분리형 노조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통합 노조라면 가입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는 공장 내에서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 노조라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70%)는 비조합원이다. 면접 조사 결과, 노조 탈퇴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 노조에 대한 개인적 편견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노조 탈퇴 또는 미가입의 또 다른 요인은 사용자의 비노조 인센티브다. 임단협 체결 이후 사용자의 물량 통제로 인해 상당수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 도급기사로 복원된 바 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직간접적인 노조탄압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스케줄러나 내근직의 존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자 간 차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A통신사의 경쟁업체인 S사의 경우, 개통업무를 별도의 콜센터에서 전담하므로, 개통업무를 특정 고객센터의 특정 현장기사에게 하달할 때, 현장기사의 조합원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통신사의 경우, 현장기사의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내근직원이 센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할당과 관련한 원청 또는 센터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는 통신 산업 내 원하청 간 임단협 체결 이후 A사 하청과 S사 하청이 임금협상 요구안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했다(송유나 외, 2017).
한편 노조가 존재하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유들 가운데 노조가입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다음은 노조 가입 시도에 대한 회사의 압력 경험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측에 의한 압력과 불이익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권, 즉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비가입 사유 6개 항목 응답(-2, 2)의 평균치로 만든 종합지수 ‘비노조사유’는 –0.70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을 어렵게 하는 사유들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강력한 노동조합 가입 의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비가입 사유는 유통 업종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반면이고, 가장 약한 업종은 자동차 업종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기여도 평가는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평가인 반면, 노조 비가입 사유는 본인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기 때문에 서로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파견노동은 비정규형태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안정고용형태로 간주되었다. 법제도적 규제완화와 노조 간 경쟁으로 인해 산별협약의 보호정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들은 기독교노총이 파견산업 사용자단체와 맺은 산별협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결을 얻어내었다. 이 판결은 독일 파견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정책의 전환은 2010년 연방노동법원의 기독교노조(CGZP) 단체협약 무효화 판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노총은 기독교노총이 파견노동 조합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파견사업주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독교노총과 파견사용자단체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사용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원하는 상대방은 사용사업주이다. 그 까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도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개의 파견․용역업체가 사용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또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모집하여 공급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노무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도 파견․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사용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어떤 근로자의 해고를 원한다면 그 노동자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동차 산업의 1차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주요한 심리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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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차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을 기피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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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1차 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조 미가입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비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추천채용의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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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규직 추천 채용과 노조 가입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회사와 척을 지면 추천 채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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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1차 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천 채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와 대립할 경우 이러한 채용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한다는 논리를 도출한다.
-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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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규직 추천 채용에 대한 기대감과 회사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채용 불가능 우려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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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차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정규직 추천 채용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며, 노조에 가입하여 회사와 대립할 경우 추천 채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동차 산업 1차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추천 채용에 대한 기대감과, 노조 가입으로 회사와 척을 지게 될 경우 추천 채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