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불안정노동인 파견노동에 대한 쟁점화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노동정책도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제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규제재강화정책으로 전환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은 약 10유로 수준까지 하한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이 8.5유로이며, 2019년부터 9.19유로로 예정되어 있다. 양자를 비교하면, 파견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개정된 노동자파견법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갖는 보호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노조는 상당한 정도로 간접고용, 특히 파견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노동자파견법 개정에서의 노조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는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강화가 경쟁력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불법적인 유사도급이 문제이지 파견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 및 일부 노동계는 파견기간 제한(18개월) 및 동일임금 적용 시점(사용 후 9개월 이후)이 현재의 파견노동 활용 현실(18개월 미만 활용 및 평균 근속 9개월 미만 파견자 비중)을 고려하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효성 여부는 2017년 개정된 노동자파견법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고용형태의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파견노동에 대한 재규제로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노동자파견법은 노사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사 모두 일정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파견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파견사업체는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인력공급업체가 관련 산별노조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기타 독일노총 가맹노조가 아닌 노조(기독교노총 또는 독립노조)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거나, 아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기독교노총의 협약은 법원판결에 의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제외하면, 원청 사업체가 적용받는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파견산업에 적용되는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인력공급업체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독일노총 가맹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의 협약을 적용받거나, 협약 미적용 파견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견노동자의 협약임금 수준은 인력공급업체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연합 사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독일노총 산하 산별노조 단체협약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다. 2010년 기독교노총의 파견노동자 협약이 무효화된 이후, 현재는 독일노총과 파견산업 사용자단체 사이에 2 개의 산별협약이 존재한다. 이는 파견산업 사용자단체가 2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파견산업 사용자단체는 현재 개인인력업체 연방사용자단체(Bundesarbeitgeberverband der Personaldienstleister e. V., BAP)와 독일파견기업협회(Interessenverband Deutscher Zeitarbeitsunternehmen e. V., iGZ)가 존재한다. 이 두 개의 사용자단체가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와 공동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
2017년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와 파견산업 사용자단체 중 개인인력업체 연방사용자단체(BAP) 사이에서 체결되어 적용되고 있는 협약임금표를 보면, 전체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9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기본급과 추가수당으로 임금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동독과 서독의 파견노동자의 임금이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추가수당은 9개월 미만은 월 기본급의 1.5%, 9개월 이상 근무자는 월 기본급의 3.0%가 고정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파견산업 노동자의 최저하한 임금은 직무 1등급을 기준으로 시급 9.23유로(서독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일노총 및 산하 산별노조와의 공동산별교섭을 통해 적용되는 기본임금 외에, 금속노조 및 화학노조 등 개별 산별노조 일부는 2012년부터 파견사업 사용자단체와 산업업종별 추가수당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 및 화학산업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산업 파견노동자들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추가수당의 형태로 받고 있다.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보다는 독일 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일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 사업장 비정규고용 유형은 이전에는 비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경비 및 식당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외주화 중심으로 존재했다. 특히, 도급은 산업화 초기부터 존재했으나, 주로 비핵심업무, 특히 청소, 경비, 식당 등을 외주화하는 형태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금지 정책이 본격화 된 이후 주로 건설 부문의 사용자들이 독일 협약임금과 이주노동자 본국 임금 사이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도급의 형태로 도급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유럽국가로의 유럽통합이 확대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동시에 2000년대 이후 고용형태의 다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사업장 내 기간제 외에 간접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간접고용은 기존의 비핵심업무인 청소, 경비, 식당 등의 외주와 더불어 핵심업무의 사업장 외부 도급 및 사업장 내부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연방노동법원의 기독교노총 협약 무효화 판결 이후 파견노동의 우회로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 대신에 도급계약을 통한 외주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핵심업무가 아닌 핵심업무에 대한 도급 및 사내하도급 활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파견과 도급은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나, 파견과 사내하도급은 공간적으로나 작업형태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아 유사도급의 불법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파견노동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원청의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도급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현황은 IAB 사업체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약 26,000개의 사내하도업 사업체 및 21만 명의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음숙업, 섬유, 가구업종(15%), 건설업종(12%), 정보통신(10%) 등의 순이며, 기계, 전자 및 자동차업종은 약 6%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사업체는 2004년, 즉 하르츠 노동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해온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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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독일의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과 법정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파견노동의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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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파견노동의 임금 최저하한과 법정 최저임금의 수치를 찾아 두 값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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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9년 기준 파견노동 임금 최저하한, 2016년 도입된 법정 최저임금, 2019년 예정된 법정 최저임금 수치를 추출한다.
- 2019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은 약 10유로 수준까지 하한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 2016년부터 도입된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이 8.5유로이며, 2019년부터 9.19유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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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의 기준이 되는 2019년 시점의 수치들을 선택한다.
- 2019년에 파견노동에 대한 임금 최저하한은 약 10유로 수준
- 2019년부터 9.19유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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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파견노동 최저하한(약 10유로)과 2019년 법정 최저임금(9.19유로)을 비교하여 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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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수치를 비교한 결과, 파견노동의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0% 높은 수준임을 도출한다.
- 양자를 비교하면, 파견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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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파견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파견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1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