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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며, 직접고용 원칙 준수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doc_id PCY_201906140202130961_39

주제 (main_topic)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가진 문제점을 비판하며, 직접고용 원칙 준수와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비정규직을 오·남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오·남용을 규제하는 부정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 이상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사용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비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성은 정부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비상시적 업무의 총 수요량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 공급량 사이에 균형을 잡으면서 개별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용업체들이 분담하도록 하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규모 감축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집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모범사용자 역할을 보이면서 민간부문에도 확산한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이드라인은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처우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3집단을 차별처우하는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대선공약으로 선언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은 개별 공공기관 단위로 노사협의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유형별, 기관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상당함에도 기관 단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공공부문별, 기관별 격차는 축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율이 2%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관별 노사협의를 추진하면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지 않은 기관들에서는 미조직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경로가 없고, 결국 정규직과 사용기관 사이의 담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규모는 최소화되고 내용은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전환 정규직 사이에도 그대로 재생산될 수 있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식 외에도 자회사 상용직 방식을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심각한 폐해다. 자회사 상용직 방식은 고용주체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을뿐 사용 사업주와 고용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임에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공약에서 선언한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라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고용계약 갱신되듯이 고용주만 바꾸고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잡월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울산항만공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보라매병원, 강원랜드,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전5사 등 자회사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공공기관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용득 의원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현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 전환 결정된 인원은 5만 9470명인데 그 가운데 자회사 상용직 방식이 3만 2514명으로 54.7%에 달한다. 한편 2018년 8월말 기준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인원은 1만 4511명으로서 51.1%에 달한다. 자회사 상용직 방식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을 거부하는 방식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대세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8월말 현재 자회사 상용직 방식의 정규직 전환 결정된 인원 가운데 전환을 완료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자회사 방식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더욱더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비정규직 관련 대선공약의 핵심 원칙들, 즉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린하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초기업 수준으로 업종 단위의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처우를 해소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회사 상용직 방식의 전환은 즉각 중단하는 한편 관련 가이드라인 규정은 폐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일단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음 처우 개선을 통해 기존 정규직과 동등처우하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완성하는 두 단계의 단계적 접근을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이 정부가 악덕 사용자로서 민간 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되찾아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길이다. 한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차선책으로 노사협의회를 꼽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단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이 없거나 향후 조직화 전망이 어두운 경우와 자동차업종처럼 정규직 노조는 물론 산별노조·연맹에 대한 강한 불신이 형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유명무실하거나 사측의 노무관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노사협의회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형태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 이해대변에서 노동조합의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노동부문의 협력이 요구된다. 독일의 DGB와 IG Metall 등 조직노동 부문의 주요 행위주체들이 직장평의회를 백안시하다가 적극 활용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들이 직장평의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직장평의회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한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대선공약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한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이드라인이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는지에 대한 비판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가이드라인은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처우한다는 것이다.
    • 기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3집단을 차별처우하는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별적 처우를 유지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3집단을 차별처우하는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 격차를 그대로 둔 채 전환 정규직을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이드라인이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 격차를 유지하면서 전환 정규직을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처우함으로써 차별 체제를 지속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이드라인이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처우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세 집단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체제를 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가이드라인은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동등하게 처우하여, 기존의 임금 격차를 유지하고 직무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체제를 지속하기 때문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